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직장에 근무하던 하급자에게 다른 직장 동료들이 동석한 자리에서 한 발언이 문제가 되어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급자가 업무 과정에서 한 발언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그리고 위법성이 인정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의 적시', 그리고 위법성이 모두 인정되어야 하며, 형법 제20조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한 직장에서 상급자의 지위로 근무하고 있었고, 하급자인 상대방의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다른 직장 동료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일정한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해당 자리에서 의뢰인이 한 발언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이 발언한 장소와 상황에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발언 당시 동석한 직장 동료들이 업무상 알게 된 사실에 대해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 위치에 있는 자들이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동석자들의 직무상 지위와 업무 내용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정리하고, 판례상 '전파가능성'이 부정되는 사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음을 경찰에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발언이 위법성을 갖추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발언이 상급자가 하급자의 업무 잘못을 지적·교정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직무수행의 일환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발언의 동기, 목적, 표현 방식, 발언이 이루어진 맥락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해당 발언이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함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와 흐름이 인격을 모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업무상 필요에 의한 지적이었음을 객관적인 진술과 정황 자료를 통해 뒷받침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변호인 측이 제시한 공연성 부존재 논리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위법성 조각 논거를 받아들여 의뢰인의 발언이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검찰 송치 없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형사사건 초기 단계의 정밀한 법리 대응이 의뢰인의 부담을 크게 줄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직장 내에서 상급자가 하급자를 지적·교정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발언이 명예훼손으로 문제 되는 경우, 발언이 이루어진 장소, 동석자의 지위와 비밀유지의무, 발언의 동기와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연성과 위법성을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일한 발언이라도 동석자의 범위와 직무상 의무, 발언의 맥락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소장이 접수된 직후 또는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시점부터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법리 평가를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직장 동료들이 있는 자리에서 한 발언도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 인정되나요?
상급자가 업무 지적을 하다가 한 발언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으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는 것인가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형법
- 양형 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명예훼손 범죄)
- 관련 절차
- 경찰 수사 절차, 불송치 결정 및 이의신청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