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운영 혐의 사건에서 검찰의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아 형사절차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기존에 운영되던 가짜 투자거래 사이트의 운영권을 양수하여 운영하였을 뿐 아니라 별도의 가짜 투자거래 사이트를 신규 개설하여 운영한 사실이 있어 방어 범위가 넓고 쟁점이 다층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해당 사이트가 자본시장법이 규율하는 금융투자상품시장의 거래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는 누구든지 거래소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정식 허가 없이 금융투자상품을 매매·체결하는 시장을 개설·운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444조 제27호는 이를 위반하여 거래소허가(변경허가 포함)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법 제373조 단서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제78조에 따라 다자간매매체결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협회가 상장되지 아니한 주권의 장외매매거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등 일정한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기존에 운영되던 이른바 가짜 투자거래 사이트의 운영권을 양수하여 일정 기간 운영하였고, 이후 동일·유사한 형태의 가짜 투자거래 사이트를 별도로 개설하여 운영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사이트가 자본시장법상 거래소허가 없이 개설·운영된 금융투자상품시장에 해당한다고 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해당 사이트가 자본시장법 제373조에서 규정하는 "금융투자상품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관리한 사이트가 실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체결을 위한 시장 기능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피해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외형만을 모방한 가짜 사이트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사이트에서는 실질적인 투자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화면에 표시되는 잔액이나 호가 정보 역시 실제 거래소의 거래내역과 연동되지 아니한 허위 표시에 불과하여, 매매체결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핵심 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행위는 자본시장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금융투자상품시장의 개설·운영 행위로 평가될 수 없고, 별도의 사기 등 재산범죄로 평가되어야 할 사안이라는 법리를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및 처분 단계에서의 의뢰인의 태도와 정상관계였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수사 초기부터 자백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사실관계 확정에 기여한 점, 추가적인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사이트 운영 구조, 자금 흐름, 가담 정도에 관한 자료를 정리·제출하여 수사기관의 사실관계 파악을 돕는 동시에, 자본시장법위반 혐의의 구성요건 해당성을 다투는 의견서를 함께 제출하는 이원적 변론 전략을 유지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가짜 투자거래 사이트의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시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법리적 주장과, 수사 협조 및 반성의 정상이 처분 단계에서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무허가 시장개설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비교적 무거운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는 만큼, 초기 단계의 법리 정리와 사실관계 소명이 결과에 의미 있게 작용한 사례입니다.
실무 포인트
이른바 가짜 투자사이트, 허위 거래 플랫폼 운영 사안에서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사기 등 재산범죄가 동시에 문제될 수 있으므로, 각 혐의의 구성요건을 분리하여 다투는 전략 수립이 중요합니다.
자본시장법 제373조 위반 여부를 다툴 때에는 해당 시스템이 실제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체결하는 기능을 수행하였는지, 거래소 거래내역과 연동되었는지 등 시장으로서의 실질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실제로 금융투자상품이 거래되지 않는 가짜 사이트를 운영한 경우에도 자본시장법위반이 성립하나요?
가짜 투자거래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수사단계에서 자백하고 협조하면 처분 단계에서 어떤 점이 고려되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양형 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 관련 절차
- 형사 수사 절차, 검찰 처분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