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상배임미수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피해 회사 측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며 강하게 고소한 사안이어서 피의자 측의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형법 제355조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죄를 범한 자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가중처벌하고 있으며, 형법 제359조에 따라 그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업무상배임죄의 경우 양형기준상 이득액 등에 따라 기본 영역이 달라지는데, 통상 1억 원 미만의 경우 기본 4개월~1년 4개월의 권고 범위가 적용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다른 관계자와 함께 회사 내부 자료를 공유한 사실이 문제 되어, 피해 회사로부터 영업비밀을 부정한 목적으로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피해 회사 측은 해당 자료가 유출될 경우 큰 영업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강경한 대응 방침을 밝혔고, 그에 따라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자료 공유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그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를 통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회사에 손해를 가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입장에서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들이 공유한 자료가 형법상 업무상배임죄의 객체로 평가될 수 있는 '영업비밀' 또는 '주요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자료가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이라는 영업비밀의 핵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을 정리하여, 이미 업계에 통용되거나 비밀로 관리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부족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들에게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 즉 배임의 고의와 불법이득의사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자료 공유의 경위, 업무 흐름상 자료가 활용된 맥락, 의뢰인이 외부에 자료를 유출하거나 경쟁사에 제공한 정황이 전혀 없다는 점을 들어,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라거나 회사에 손해를 가할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법리를 전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업무상배임미수의 성립 요건인 실행의 착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자료가 외부로 반출되거나 실제 부정 사용으로 이어진 객관적 행위가 확인되지 않은 점, 단순한 자료 보유나 내부 공유만으로는 배임의 실행 착수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위 쟁점들을 토대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피의자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에 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술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광주형사전문변호사가 제시한 법리적 주장을 받아들여, 문제가 된 자료를 영업비밀로 보기 어렵고, 미수범으로도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증거불충분 및 범죄 불인정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 송치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종결되어, 의뢰인은 장기간의 형사절차로 인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업무상배임 또는 영업비밀 관련 고소를 당한 경우, 자료의 영업비밀성(비공지성·경제적 유용성·비밀관리성) 요건 충족 여부를 다투는 것이 핵심 방어 전략이 됩니다. 자료가 비밀로 엄격히 관리되지 않았거나 공지된 정보에 가깝다면 객체성 자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조사 단계에서 진술이 한 번 정리되면 이후 번복하기 어려우므로, 첫 조사 전에 변호인과 사실관계를 충분히 정리하고 조사에 동석하여 진술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회사 자료를 외부와 공유하기만 해도 업무상배임이나 영업비밀 침해가 성립하나요?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으면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나요?
업무상배임미수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형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양형 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
- 관련 절차
- 경찰 수사 절차, 불송치 결정 및 이의신청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