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을 비롯한 피의자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 회사 측이 강경 대응 의지를 보이며 고소한 사안이어서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형법 제355조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위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가중하여 규정하고 있어, 직무상 회사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직원이 영업비밀을 외부로 유출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업무상배임은 이득액에 따라 권고형량 범위가 달라지므로, 영업비밀의 가치 및 손해액에 대한 다툼이 양형 단계에서도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다른 직원들과 함께 업무 수행 과정에서 회사 내부 자료를 공유하였는데, 회사 측은 이를 영업비밀의 부정한 취득 및 유출 행위로 보고 강경하게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회사 측은 해당 자료가 외부로 유출될 경우 회사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수사기관에 신속하고 엄정한 처벌을 요청하였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업무상배임의 피의자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공유한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이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었으나, 회사 측의 적극적인 고소 의지와 자료 양 자체로 인하여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이 공유한 자료가 형법상 업무상배임죄 및 영업비밀 보호 법리에서 말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영업비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는 법리에 근거하여, 의뢰인이 다룬 자료가 회사 내부에서 비밀로 관리되지 않았고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공유되거나 접근 가능한 정보였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입증으로 자료의 작성 경위, 회사 내 접근 권한 설정 실태, 통상적 업무처리 관행 등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에게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 즉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료를 공유한 경위가 업무 수행을 위한 통상적 협업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지 외부 유출이나 경쟁사 이용을 의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자료의 사용 경로, 공유 대상, 공유 후 활용 실태 등을 시간 흐름에 따라 정리하여 의뢰인의 행위에 임무 위배성과 손해 발생 위험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의자 조사 단계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을 유지하고 수사기관에 정확히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자 조사에 동석하여 질문의 취지를 함께 검토하고,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정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진술 조력을 제공하였으며,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진술 모순이나 오해를 즉시 바로잡는 방식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경찰은 의뢰인이 공유한 자료를 영업비밀로 보기 어렵다는 점, 의뢰인에게 부정한 이익 취득이나 손해 가해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거불충분 및 범죄 인정되지 아니함을 사유로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검찰 송치 없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절차를 종결할 수 있었으며, 업무상배임 혐의에 따른 형사처벌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영업비밀 관련 업무상배임 사건인 경우, 해당 자료의 비공지성과 비밀관리성에 대한 다툼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회사 내부의 접근 권한 설정과 자료 관리 실태에 관한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회사의 고소가 강경한 사안일수록 피의자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이 향후 검찰·법원 단계에서도 영향을 미치므로, 조사 동석을 통한 변호인의 진술 조력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회사 자료를 동료 직원과 공유하기만 해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회사에서 영업비밀 유출이라며 형사고소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으면 사건은 완전히 종결되는 것인가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형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양형 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횡령·배임 범죄)
- 관련 절차
- 경찰 수사 절차, 불송치결정 및 이의신청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