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증거불충분에 따른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공범과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피해 회사 측에서 강경 대응 방침으로 고소를 진행하였기에, 공유된 자료가 과연 법률상 보호되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반환·삭제 요구를 받고도 계속 보유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위 행위를 한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국내 사용 목적의 경우에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중대 범죄입니다.

영업비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므로, 이 중 하나라도 결여될 경우 본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공범과 함께 회사 업무 과정에서 일정 자료를 취득·공유하였고, 이후 해당 회사로부터 부정한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빼냈다는 취지의 고소를 당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인 측은 해당 자료의 유출로 인해 상당한 영업상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강경한 처벌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강한 압박 속에서 방어권을 행사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이 공유한 자료가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되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영업비밀의 성립요건인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 가운데 비밀관리성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해당 자료가 회사 내부에서 별도의 비밀표시나 접근 통제 조치 없이 일반적으로 공유·열람되고 있었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객관적으로 비밀로 관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에게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자료 취득과 공유의 경위, 의뢰인의 업무상 필요성, 외부 유출이나 경쟁업체 활용 정황의 부존재 등을 시간적 흐름에 따라 정리하여 주관적 구성요건인 도용 목적이 인정될 수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자료의 성격과 회사 내부의 관리 실태를 보여주는 구체적 정황, 의뢰인의 업무 수행 내역 등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을 유지하고 모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술조력을 제공하였으며, 수사기관의 질문 의도에 부합하면서도 방어권을 침해받지 않는 방향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곁에서 지원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증거불충분 및 범죄 인정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한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광주형사전문변호사가 제기한 영업비밀 해당성 부정 논리와 목적 요건 부재 주장을 받아들여, 본 사안에서 공유된 자료를 법률상 보호되는 영업비밀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검찰 송치 없이 수사가 종결됨으로써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따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경우, 자료의 비공지성·경제적 유용성·비밀관리성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지를 초기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회사 내부에서 별도의 접근통제 없이 자유롭게 공유되던 자료라면 비밀관리성 결여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피해 회사 측이 강경 대응 기조로 고소한 사건일수록 수사 초기 진술의 일관성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피의자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동석 및 진술조력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회사에서 일상적으로 공유하던 자료를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로 영업비밀 누설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벌받게 되나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이 모두 갖추어져야 합니다. 회사가 해당 자료를 별도로 비밀로 분류하거나 접근을 통제하지 않았다면 비밀관리성이 인정되지 않아 영업비밀 해당성이 부정될 수 있으며,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자료의 관리 실태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변호인 동석이 정말 필요한가요?

영업비밀 침해죄는 객관적 행위뿐 아니라 부정한 이익 또는 손해를 입힐 목적이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이 핵심이기 때문에, 피의자의 진술 한마디가 사건의 향방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가 조사에 동석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조력하면 불송치결정 등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결정이 내려지면 사건은 완전히 종결되는 것인가요?

경찰의 불송치결정 후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추가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송치결정 이후에도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이의신청 절차에 대비한 법리와 증거를 정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지식재산권범죄)
관련 절차
경찰 수사 절차, 불송치결정 및 이의신청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