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명불상자에게 본인 명의의 시중은행 계좌와 인터넷전문은행 계좌를 제공한 행위로 인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해당 계좌가 사기 피해금의 이체 통로로 활용되었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다수, 피해 금액이 수억 원대에 이르는 사건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의뢰인에게 탈법행위 목적의 차명 금융거래를 용이하게 한다는 방조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은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6조 제1항은 위 조항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형법 제32조 제1항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를 종범으로 처벌하고, 제2항은 종범의 형을 정범의 형보다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사건과 같이 계좌 제공 행위가 정범의 탈법적 금융거래를 용이하게 한 방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처벌 가부를 좌우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인터넷을 통해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합법적인 사이트에서 코인 투자금을 전달하는 업무를 한다는 설명을 듣고 본인 명의의 인터넷전문은행 계좌와 시중은행 계좌의 접근매체를 제공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계좌가 다수의 사기 피해자로부터 송금된 피해금이 이체되는 경로로 사용되었고, 피해 규모가 수억 원대에 달한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의뢰인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이 큰 사건이어서, 객관적 외형만 보면 의뢰인의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이 계좌를 제공할 당시 정범의 행위가 탈법행위 목적의 차명 금융거래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려는 방조의 고의를 가졌는지 여부였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계좌를 제공한 동기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가담하려는 데 있지 않았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명불상자가 안내한 바에 따라 합법적인 코인 투자금 전달 업무에 종사한다고 인식하였을 뿐, 불법재산의 은닉이나 자금세탁, 그 밖에 탈법행위의 수단으로 자신의 계좌가 활용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음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이 처벌하는 행위는 어디까지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에 한정되므로, 정범의 목적과 이에 대한 방조자의 인식이 함께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단순히 일자리 명목으로 계좌를 제공하였을 뿐 정범의 탈법적 목적을 인식하였다는 정황이 부족한 이상, 방조의 범의를 단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이 성명불상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일자리 안내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 의뢰인의 경제적 어려움과 관련된 객관적 소명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사건 발생 이후 본인의 부주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함께 소명하여 양형 자료가 아닌 고의 부존재의 정황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의뢰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려는 방조의 범의가 있었음을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받아,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다수 피해자와 거액의 피해 규모로 인해 객관적 외형상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었던 사안에서, 정범의 탈법 목적에 대한 인식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리적 쟁점을 부각하여 형사절차의 가장 이른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본인 명의의 계좌를 타인에게 제공한 사실 자체가 있더라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범의 탈법행위 목적과 이에 대한 방조자의 인식이 모두 인정되어야 하므로, 수사 초기부터 계좌 제공 경위와 인식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자리, 부업, 코인 투자금 전달 등 명목으로 계좌나 접근매체를 제공한 후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금융실명법위반 등 다수의 혐의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법조와 방어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일자리인 줄 알고 계좌를 빌려주었는데, 그 계좌가 사기 피해금 이체에 사용되었다면 무조건 처벌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가 성립하려면 정범이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차명 금융거래를 한다는 사정과 그에 대한 방조자의 인식이 함께 인정되어야 하므로, 계좌 제공 경위와 당시 인식 내용에 따라 혐의없음 처분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사실관계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 진술을 정돈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계좌 제공 사건에서 사기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금융실명법위반 혐의가 함께 문제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각 혐의는 구성요건과 입증 대상이 다르므로 하나의 방어 논리로 전부를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사기 방조에서는 정범의 기망행위에 대한 인식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서는 대가 수수 여부가, 금융실명법위반에서는 탈법 목적의 인식이 각각 쟁점이 되므로, 광주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혐의별 쟁점을 분리하여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수사기관에서 단순 참고인 조사라며 출석을 요구하면 그대로 응해도 괜찮은가요?

명목은 참고인 조사라 하더라도 진술 내용에 따라 피의자 지위로 전환될 수 있고, 초기 진술이 이후 절차에서 결정적 자료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와 사전에 사실관계와 예상 질문을 정리한 뒤 출석하는 것이 방어권 행사에 유리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형법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관련 절차
형사 수사 절차, 검찰 불기소 처분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