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부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학교에서의 봉사 4시간이라는 비교적 경미한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으로서, 가해학생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처분을 받은 사실을 본인의 SNS 계정에 게시하였고, 이에 상대방 측이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한 사안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SNS 게시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실 적시였는지,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서면사과(제1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제2호), 학교에서의 봉사(제3호), 사회봉사(제4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제5호), 출석정지(제6호), 학급교체(제7호), 전학(제8호), 퇴학처분(제9호) 중 하나 또는 수 개의 조치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SNS를 통한 사실 적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있으나, 같은 조항은 비방할 목적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학교폭력 피해를 입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쳤고, 그 결과 상대방이 가해학생으로 인정되어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본인의 SNS 계정에 상대방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게시하였고, 이를 알게 된 상대방 측은 해당 게시 행위가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함과 동시에 형사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학생이었던 의뢰인이 거꾸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오르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의 SNS 게시 행위에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 아니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실 적시였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게시한 내용이 이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거쳐 공식적으로 확인된 진실한 사실에 기초한 것이라는 점, 게시 내용이 최소한의 정보에 국한되었고 상대방의 신상이나 사생활을 과도하게 노출하지 않은 점, 게시 동기가 동일 학교 내 추가 피해 발생을 예방하고 학교폭력의 경각심을 환기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인 게시물 내용과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학교폭력 피해 수습 과정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정 안에서 어떻게 평가되어야 하는지였습니다. 부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가해학생을 향한 해의를 가지고 일방적으로 공격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입은 학교폭력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행위라는 점,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자신의 행위가 상대방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이 평소 성실하게 학교생활을 하며 원만한 교우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점을 담임교사 의견서, 생활기록부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부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사정들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조치별 적용 기준상 감경 요소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부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의 봉사 4시간 처분을 받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같은 조항이 정한 9가지 조치 중 비교적 경미한 단계의 처분으로, 출석정지나 학급교체, 전학 등 학교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중한 조치를 피한 결과입니다. 학교폭력 피해자였던 의뢰인이 SNS 게시 한 건으로 인해 거꾸로 가중된 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었던 상황에서, 공익 목적과 진실한 사실 적시라는 법리를 충실히 소명하여 학교생활에 미치는 부담을 최소화한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SNS에 게시하여 명예훼손이 문제되는 경우, 게시물의 내용이 진실한 사실인지, 게시 동기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노출된 정보의 범위가 최소한에 그쳤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에서는 형사사건과 달리 짧은 기간 안에 의견서 제출과 출석 진술이 이루어지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처분받은 사실을 SNS에 올렸다가 명예훼손으로 신고당했습니다. 처벌 가능성이 있나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으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면 비방의 목적이 부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게시 동기, 내용의 진실성, 공개 범위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부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검토를 통해 사안별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교폭력 피해자인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피해학생이 수습 과정에서 한 행위가 별도의 가해행위로 평가되어 심의위원회에 회부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행위의 경위, 동기, 평소 학교생활 태도, 반성의 정도 등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며, 부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 조치 수준을 낮추는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학교에서의 봉사 처분을 받으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나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일정한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조치 단계에 따라 기재 및 보존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학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경미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부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와 함께 초기부터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관련 절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가해학생 조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