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사이버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학교폭력 가해로 처분을 받은 상대 학생의 실명을 자신의 SNS 계정에 언급하는 글을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인 측이 형사고소와 동시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사건을 접수하는 등 강하게 처벌을 요구한 상황에서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거짓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른바 사이버명예훼손은 전파 가능성과 파급력이 크다는 점에서 일반 명예훼손보다 가중 처벌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같은 학교 학생이었던 고소인이 학교폭력 가해 행위로 인해 학교 측 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신의 SNS 계정에 학교폭력 가해자로 인해 반이 바뀌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면서 고소인의 실명을 언급하였습니다. 고소인 측은 해당 게시글을 문제삼아 의뢰인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였고, 동시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별도로 사건을 접수하는 등 처벌 의사를 강하게 표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인천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이 요구하는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게시글 내용의 전반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게시 동기가 학교폭력 피해자로서의 위축감과 학급 변동에 대한 개인적 소회를 표현하는 데 있었을 뿐 고소인을 비방하기 위한 적극적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문제된 게시글이 이미 삭제되어 더 이상 게시되지 않고 있고, 실제 전파 범위가 제한적이었다는 사정을 객관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사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행위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아울러 보호자가 의뢰인의 선도를 책임지고 서약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학교폭력 사안에서 파생된 사건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가해자로 지목된 측이 처벌을 강하게 요구하는 상황에서도 의뢰인의 행위 동기와 경위가 충분히 참작될 수 있도록 의견서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피의사실을 최소화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검사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정식 재판으로 나아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실무 포인트

SNS에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며 부정적인 사실을 게시하는 경우, 게시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비방의 목적 여부는 게시 동기, 표현 방식, 전파 범위, 공익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되므로, 초기 단계부터 게시 경위와 삭제 여부 등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사건과 연계된 형사사건은 학폭위 절차와 형사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각 절차에서의 진술이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통합적인 대응 전략이 요구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SNS에 사실인 내용을 적었는데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나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도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실한 사실을 게시하였더라도 표현 방식과 동기에 따라 사이버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으며, 구체적 판단은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학교폭력 사건과 형사사건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와 형사절차는 별개로 진행되지만, 한쪽에서의 진술이 다른 절차에 증거로 활용될 수 있어 통합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각 절차의 일정과 진술 방향을 미리 조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문제된 게시글을 이미 삭제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게시글 삭제 자체가 혐의를 없애지는 않지만, 전파 범위가 제한적이었고 피의자가 잘못을 인식하고 시정하였다는 양형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초범, 반성, 재범방지 의지 등과 함께 정리하여 제출하면 기소유예 등 유리한 처분을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명예훼손)
관련 절차
경찰 수사 단계 의견서 제출, 검찰 송치 후 처분 단계 대응,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