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대전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조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와의 사이에서 패드립과 외모 비하 등의 언행이 오가다가 관계가 틀어지며 상호 학교폭력 신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일방적 가해 행위인지 쌍방 간의 다툼인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해 가해학생에 대하여 서면사과(1호)부터 퇴학처분(9호)에 이르는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 대해서는 퇴학처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판정 요소(고의성, 심각성, 지속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에 따라 결정되며, 사안이 경미하거나 쌍방성이 인정될 경우 조치없음 결정이 가능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중학교 2학년 남학생으로, 같은 반 친구와 평소 가깝게 어울리며 학교생활을 함께해 왔습니다. 두 학생은 서로에게 패드립, 외모 비하, 장난 섞인 욕설 등을 일상적으로 주고받았고, 이는 양자가 서로 비슷한 수준으로 행해 온 교우관계의 일부였습니다. 그러던 중 어떤 계기로 두 학생의 사이가 틀어졌고, 그동안 누적되었던 언행을 두고 상대방 학생이 의뢰인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 역시 상대방의 언행에 대해 학교폭력 신고를 진행하면서 사안은 쌍방 신고 사건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일방적 가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전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사건이 일방적 괴롭힘 구조가 아니라 친밀한 교우관계에서 상호 간에 이루어진 언행임을 부각하였습니다. 평소 두 학생이 함께 어울리며 주고받은 대화 내용, 함께한 활동 기록, 주변 친구들의 진술 등을 통해 일방적 위계나 따돌림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상대방 학생의 가해행위 존재 여부였습니다. 대전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상대방 학생 역시 의뢰인에게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의 패드립과 비하 발언을 해 온 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메시지 기록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상대방이 단순한 피해자가 아닌 동일한 행위의 가담자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행위의 정도와 심각성 평가였습니다. 대전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발언의 내용이 부적절한 면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같은 또래의 친밀한 교우관계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의 장난과 언어 사용에 해당하며 지속성·심각성·고의성 요소에서 중대한 학교폭력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양형 판정 요소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대전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조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패드립이 포함된 언행은 통상의 교우관계 범위를 다소 벗어난 측면이 있었으나, 사안의 쌍방성, 친밀한 교우관계의 맥락, 행위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한 결과 어느 일방을 가해자로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이 기재되지 않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친구 사이의 장난이나 상호 비하성 발언이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경우, 사안의 쌍방성과 교우관계의 맥락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시지 기록, 함께한 활동 사진, 목격자 진술 등이 결정적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고의성, 심각성, 지속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판정 요소로 평가하므로, 각 요소에 부합하는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친구 사이에 서로 욕설이나 패드립을 주고받았는데 한쪽만 학교폭력으로 신고한 경우, 무조건 가해학생이 되는 건가요?

학교폭력 사안에서는 신고 여부보다 실제 행위의 쌍방성과 맥락이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상대방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한 사실이 입증되면 쌍방 사안으로 판단되어 조치없음 또는 경미한 조치로 결론날 수 있으며, 이러한 입증을 위해서는 대전학교폭력전문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조치없음 처분을 받으면 학교생활기록부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없음 결정이 내려지면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향후 진학 등에 미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대전학교폭력전문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하게 평가되나요?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행위의 고의성, 심각성, 지속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종합 평가합니다. 각 요소에 맞춰 사실관계와 소명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절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