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최저 수위에 해당하는 1호 서면사과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남학생으로, 단체 채팅방과 교실에서 같은 반 여학생에 대한 성적 발언과 놀림에 반복적으로 가담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되었습니다. 가해 사실 자체가 다수의 메시지 기록과 목격 진술로 뒷받침되어 처분 자체를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처분 수위를 어느 정도까지 낮출 수 있는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는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명예훼손·모욕,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17조 제1항은 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해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 중 하나 또는 수 개의 조치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조치 결정 시에는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판단 요소, 즉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판정 점수를 산정하며, 일반적으로 가장 낮은 점수대에서 1호 서면사과 처분이 가능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중학교 3학년 재학 중 같은 학년 학생들이 참여하는 단체 채팅방에서 같은 반 여학생을 지칭한 성적 뉘앙스의 표현과 놀림성 발언에 동조하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전송하였습니다. 이후 교실에서도 다른 남학생들과 함께 특정 단어를 언급하면서 웃거나 분위기에 가담하는 행동이 반복되었고, 피해 여학생 측이 이를 인지하여 신고하면서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되었습니다.

해당 연도 내 사안조사 단계에서 채팅방 메시지 캡처와 동급생 진술이 확보되어 가해 사실 자체에 대한 다툼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피해학생 측 진술서에는 의뢰인이 직접 하지 않은 발언이 포함되거나, 가담 횟수와 주도성이 실제보다 부풀려진 부분이 있어, 이를 어떻게 정확하게 정리하느냐가 처분 수위에 직결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측은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고 심의위원회 의결 전 의견서 제출과 출석 진술을 준비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반복성과 장소의 복수성으로 인한 심각성 가중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단체 채팅방과 교실이라는 두 공간에서 행위가 반복되었다는 점이 판정 점수상 지속성 항목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분석하였습니다. 이에 대응 논리로, 의뢰인의 발언이 주도적 기획이 아니라 또래 집단 분위기에 휩쓸린 동조형 가담에 해당한다는 점, 발언의 수위가 직접적인 성적 모욕 표현이라기보다 놀림성 단어 사용 수준이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채팅방 메시지 전체 흐름을 시계열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대화를 시작하거나 주도한 정황이 없음을 보였고, 학교생활기록부와 담임교사 의견을 통해 평소 의뢰인의 학교생활 태도가 모범적이었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가해 횟수와 가해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정리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피해학생 진술에 포함된 발언 중 의뢰인이 실제로 한 발언과 그렇지 않은 발언을 구분하여, 사실인 부분은 정직하게 인정하되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메시지 기록과 시간 기록을 근거로 명확하게 부인하였습니다. 사실을 회피하지 않고 인정할 부분은 인정함으로써 반성의 진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과장된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 자료로 다투는 이중 전략을 구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반성 정도와 선도 가능성 평가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안 인지 직후 작성한 자필 반성문, 피해학생에 대한 사과 의사 표명, 보호자가 동행한 외부 상담 및 성인지 감수성 교육 이수 자료,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생활 규칙 서약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판정 점수상 반성 정도 항목과 선도 가능성 항목에서 가장 낮은 점수대로 평가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서면사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가해 사실 자체에 대한 증거가 다수 확보되어 처분 자체를 면하기는 어려운 사안이었음에도, 피해학생 진술 중 과장된 부분과 의뢰인이 실제로 하지 않은 행위를 명확히 구분하여 다투고, 반성 자료와 재발 방지 노력을 체계적으로 제시한 점이 판정 점수 산정에 유리하게 작용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1호 처분은 학교폭력 조치 중 가장 낮은 수위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관련하여서도 의뢰인에게 비교적 부담이 적은 결과에 해당합니다.

실무 포인트

가해 사실의 일부가 명백한 증거로 드러난 사안인 경우, 모든 사실을 부인하는 전략보다는 인정할 부분은 정직하게 인정하고 과장된 부분만 객관적 자료로 다투는 균형 잡힌 접근이 처분 수위 산정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체 채팅방 사안인 경우, 메시지 전체 흐름을 시계열로 정리하여 주도성 여부를 가시화하는 것이 동조형 가담임을 입증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와 학교생활 이력에 따라 같은 행위라도 판정 점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안조사 단계부터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단체 채팅방에서 다른 친구들이 한 성적 발언에 잠깐 동조했을 뿐인데도 학교폭력으로 처분받을 수 있나요?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는 사이버폭력과 성희롱성 언어폭력을 모두 학교폭력의 유형으로 포섭하고 있어, 단체 채팅방에서의 동조성 발언도 반복성과 피해학생의 피해 정도에 따라 1호부터 그 이상의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도성과 발언 수위, 반성 정도에 따라 처분 수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사안 분석이 필요합니다.

가해 사실이 일부 인정되는 상황에서도 1호 서면사과 처분이 가능한가요?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의 판정 요소 중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선도 가능성에서 낮은 점수대를 받으면 1호 서면사과 처분이 가능합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분리하여 다투면서 반성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의견서 작성과 출석 진술 준비가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학교폭력 1호 처분을 받으면 학교생활기록부에 어떻게 기재되나요?

1호 서면사과 처분은 다른 호 처분에 비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보존과 관련하여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조치에 해당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기재·보존 방식은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를 통해 현재 적용되는 기준을 확인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절차
학교폭력 사안조사 절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