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충남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학생에게 제기된 따돌림 가해 주장에 대해 혐의를 벗고, 동시에 의뢰인이 입은 언어폭력 피해사실을 인정받아 가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처분을 이끌어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학생으로부터 유선 통화와 온라인 메시지를 통해 허위사실 유포 및 위협적인 언사를 반복적으로 당하여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이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가해학생 조치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학생 측이 오히려 의뢰인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하였다고 맞주장하면서, 의뢰인은 가해 부분은 방어하고 피해 부분은 입증해야 하는 쌍방 사건 구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는 학교폭력의 유형으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을 통한 신체·정신·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해 제1호 서면사과부터 제9호 퇴학처분에 이르기까지 9단계의 조치를 학교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안의 경중·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화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수위가 결정됩니다. 언어폭력의 경우 통상 서면사과(제1호)부터 출석정지(제6호) 사이의 처분이 내려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부터 유선 통화와 온라인 메신저 등을 통해 허위사실이 담긴 메시지와 위협적인 언사를 반복적으로 수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메시지로 인하여 정신적·감정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학교 측에 사안을 신고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심의 과정에서 가해학생 측은 오히려 의뢰인이 자신을 따돌렸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가해자로 지목하는 맞신고를 제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건은 양측이 서로 가해자와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쌍방 구도로 전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무고함과 피해사실을 동시에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충남학교폭력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이 가해학생을 따돌렸다는 상대방 주장의 성립 여부였습니다. 충남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따돌림이 2명 이상의 학생이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학생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심리적 공격을 가하는 행위임을 전제로, 의뢰인과 상대방이 실제 주고받은 메시지 전체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메시지 내용상 의뢰인이 집단성·지속성·반복성을 갖춘 따돌림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일부 갈등 표현은 통상적인 학생 간 의견 다툼의 범주에 머무른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가해학생의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상 언어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충남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가해학생이 의뢰인에게 신체 등에 해를 끼칠 듯한 위협적인 메시지를 전송한 화면 캡처, 통화 녹음 등 객관적 자료를 입증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협박성 언사의 경우 실제로 해악을 실현할 의도나 욕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 자체가 언어폭력에 포섭된다는 법리를 제시하며,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의 실체와 인과관계를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허위사실이 담긴 메시지의 경우 명예훼손적 성격까지 더해진다는 점을 별도로 부각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충남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학생 측이 제기한 따돌림 가해 주장에 대해 학교폭력 해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별도의 조치를 받지 않게 되었고, 동시에 가해학생의 언어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서면사과 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쌍방 신고 사건에서 한쪽의 주장만 인용되어 일방의 가해 사실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결과로, 의뢰인의 피해 회복과 학교생활 복귀에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학교폭력 사건에서 상대방이 맞신고로 쌍방 구도를 만드는 경우, 가해 부분을 방어하면서 피해 부분을 입증해야 하는 이중 부담이 발생하므로, 메시지·통화 녹음 등 디지털 증거를 시간순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협박성 언사의 경우 실제 실행 의사가 없었더라도 해악 고지 자체로 언어폭력이 성립할 수 있으므로, 단순한 말다툼인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구분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충남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맞신고로 저희 아이를 가해자로 몰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협박성 메시지를 받았는데, 상대방이 "농담이었다"라고 변명하면 언어폭력이 안 되는 건가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서면사과 처분이 나오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관련 절차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