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인천학폭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5호 등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어, 본안 재결 시까지 처분의 집행이 정지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학생과 친분 관계에 있는 목격자들의 진술에 기반하여 과도한 조치 처분을 받게 되었고, 이에 본안 행정심판 청구와 동시에 긴급한 집행정지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사실오인 가능성과 집행정지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에 관한 소명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서면사과(1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2호), 학교에서의 봉사(3호), 사회봉사(4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5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퇴학처분(9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은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위원회가 처분의 효력 등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상급학교 진학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요건의 소명이 핵심이 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재학 중 학교폭력 사안에 가해학생으로 신고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에 회부되었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피해학생 측 목격자들의 진술이 주된 증거로 채택되었고, 이를 근거로 심의위원회는 의뢰인에게 5호 처분(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을 포함한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의뢰인 측은 목격자 진술이 피해학생과의 친분 관계로 인해 신빙성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본안 처분 취소를 다투기에 앞서 처분 집행에 따른 불이익을 막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인천학폭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행정심판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심의위원회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오류가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인천학폭전문변호사는 피해학생 측 목격자들이 피해학생과 평소 친분 관계에 있었다는 점,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거나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정리하여, 학교폭력의 인정 자체와 심각성 판단에 의문이 있음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진술 간의 모순점, 관계도, 시간순 사실관계를 표로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사실오인 주장의 설득력을 높였습니다.

제2 쟁점은 집행정지의 긴급성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소명이었습니다. 인천학폭전문변호사는 학교폭력 조치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본안 행정심판 결과와 무관하게 진학 등에 즉각적이고 누적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특별교육 이수 등의 조치가 집행되면 사후적으로 원상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의 요건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주장하여 집행정지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변론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인천학폭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행정심판위원회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가 의뢰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본안사건 재결 시까지 해당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본안 다툼이 진행되는 동안 처분에 따른 즉각적인 학사상 불이익을 피할 수 있었고, 사실관계와 법리에 관한 본격적인 다툼을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본안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제기와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진행하여야 처분 집행에 따른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 불이익을 사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성의 소명이 요구되므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가 진학 및 진로에 미치는 구체적 영향, 처분 내용의 즉시 집행성 등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처분 내용에 따라 인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학폭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안별 쟁점과 대응 가능성을 정확히 평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학폭위에서 5호 처분을 받았는데 집행정지가 가능한가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집행정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처분의 집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이 소명되어야 하므로, 인천학폭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안에 맞는 소명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목격자 진술만으로 학교폭력이 인정된 경우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목격자와 피해학생의 친분 관계, 진술 간 모순, 객관적 정황과의 불일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것이 핵심입니다. 인천학폭전문변호사는 사실오인 주장과 함께 심각성·고의성 등 조치 결정 요소에 대한 재평가를 함께 요구하는 전략을 통해 처분의 위법·부당함을 다툴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도 미뤄지나요?

집행정지 결정이 있으면 본안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므로, 처분에 따른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 후속 조치도 함께 정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학교 측의 실제 처리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인천학폭전문변호사의 안내를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관련 절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행정심판 청구 및 집행정지 신청 절차, 행정소송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