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 없이 벌금 300만 원대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소셜미디어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아 본인 명의로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제공하였고, 이로 인해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이른바 '대포유심' 제공)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쟁점은 가담 경위, 실제 취득 이익의 규모, 반성의 정도 등을 어떻게 양형 단계에서 충실히 반영할 것인지에 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는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97조 제7호는 위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선불유심을 본인 명의로 개통하여 제3자에게 양도·제공하는 행위는 위 조항이 정한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에 해당할 수 있으며, 보이스피싱·도박 등 후속 범죄에 활용될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실무상 엄정한 처벌 경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평소 이용하던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선불유심을 개통해주면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라는 취지의 광고 게시물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광고를 게시한 성명불상자는 의뢰인에게 본인 명의로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전달해 줄 것을 제안하였고, 의뢰인은 소액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이를 승낙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본인 명의의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상대방에게 교부하였고, 해당 유심이 타인의 통신용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혐의를 인정하였으나 형사 처벌의 수위에 대한 우려로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의 가담 경위와 범행 동기를 어떻게 양형에 유리하게 평가받을 것인지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조직적 범죄집단의 핵심 구성원이 아니라 소셜미디어 광고에 노출되어 일회적으로 가담한 단순 가담자임을 강조하였고, 의뢰인이 받은 대가가 극히 소액에 불과하여 실제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반성 정도와 재범 가능성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 가족과 지인의 탄원서, 의뢰인의 생활 환경과 초범 여부 등을 종합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으며, 향후 동종 범행에 다시 가담할 가능성이 낮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정식재판 회부 여부 및 형종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사안의 경위, 피해 규모, 의뢰인의 태도 등을 종합할 때 약식절차에 의한 벌금형으로 처리되는 것이 타당함을 일관되게 주장하였고,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검찰 단계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 절차에 회부되지 않고 벌금 300만 원대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가 1년 이하의 징역형도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한 없이 약식벌금으로 절차가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실무 포인트

소셜미디어 광고나 메신저 메시지를 통해 "유심 개통만 해주면 돈을 준다", "통장만 빌려주면 수수료를 준다"라는 제안을 받는 경우, 그 자체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 가담 정도와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공된 유심이나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후속 범죄에 활용되면 사기방조 등 추가 혐의로 확대될 위험이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가담 경위와 인식의 정도를 정확하게 정리하여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불유심 개통·양도 사건은 단순 가담자라 하더라도 양형자료가 충실히 제출되었는지에 따라 정식재판 회부 여부와 형종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소액을 받고 선불유심을 개통해 준 것뿐인데도 처벌되나요?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와 제97조 제7호에 따라 본인 명의의 유심을 제3자에게 제공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사용되게 한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대상이 됩니다. 받은 대가가 소액이라거나 단순 가담이라는 사정만으로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으며, 양형 단계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될 수 있을 뿐입니다.

약식명령과 정식재판은 어떻게 다르고,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약식명령은 공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이 선고되는 절차로, 시간적·심리적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정식재판을 통해 양형사유를 더 충실히 다투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으므로, 대구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 경중과 양형자료를 검토한 뒤 절차 선택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미 약식명령을 송달받았는데 형량이 부당하다고 느껴지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을 도과하면 약식명령이 확정됩니다. 다만 정식재판에서 형이 가중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청구 전 대구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양형자료 보강 가능성과 위험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해당 범죄 양형기준 미설정 시 법정형 기준)
관련 절차
형사 수사 절차, 약식명령 절차, 정식재판 청구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