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제기한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시키고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을 그대로 유지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카메라 등 유사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1심에서 일정한 형이 선고되자 검사 측이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면서 항소심이 시작되었습니다. 최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이른바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원심 형량을 방어해야 하는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 그리고 촬영 당시에는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에 대하여 동일한 법정형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4항은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5항은 상습범에 대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은 기본 영역에서 징역 6개월~2년의 권고형량 범위를 두고 있고, 죄질과 재범 위험성 등에 따라 가중·감경 영역이 별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카메라 기능이 탑재된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은 행위 자체를 부인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유지하였으며, 촬영물이 외부에 유포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자백, 초범 여부, 반성의 정도,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정한 형을 선고하였으나, 검사 측은 이 형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죄질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볍다고 보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 재량 범위 내에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첫 번째 쟁점은 촬영 행위의 동기와 위법성의 정도였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행위 자체를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촬영의 목적이 외부 유포나 영리 추구가 아니라 순간적이고 충동적인 판단에서 비롯된 것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촬영물이 단 한 차례도 외부에 유출되지 않았고 제3자에게 전송되거나 정보통신망에 게시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같은 법 제14조 제2항·제3항의 유포형 범죄와는 죄질이 명백히 구분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재범 위험성과 양형자료의 충실성이었습니다. 검사가 양형부당을 주장한 핵심 논거가 재범 우려와 사회적 해악이었던 만큼,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이고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범행을 인정해 온 점, 성폭력 치료기관에서의 지속적인 상담 진행,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 수강 계획, 가족이 작성한 탄원서 등을 단계별 양형자료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단순한 자료 나열이 아니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을 시간 흐름에 따라 제시함으로써, 의뢰인의 반성과 갱생 의지가 추상적 다짐에 그치지 않음을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원심 양형의 재량 범위 문제였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1심 재판부가 양형기준상 고려요소를 충분히 검토하고 가중·감경 사정을 균형 있게 반영하였다는 점을 조목조목 분석하여, 항소심이 1심의 재량을 함부로 뒤집을 수 없는 사안임을 변론 요지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제기한 양형부당 항소가 기각되고 원심에서 선고된 형이 그대로 유지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과 검사가 제시한 사실오인·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검토한 끝에, 원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이 강화되고 검사의 적극적 상소가 늘어나는 흐름 속에서, 원심 형량을 항소심에서 그대로 방어해 낸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1심에서 비교적 가벼운 형이 선고된 경우라도,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가 제기되는 사례가 늘고 있으므로 항소심에서도 양형자료 보강과 재범 방지 노력의 지속적 입증이 중요합니다.

촬영물의 유포 여부, 촬영 동기, 초범 여부, 치료·교육 수강 등 양형요소를 항소심 단계에서 어떻게 재구성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1심 선고 후 검사가 항소하면 형이 무거워지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가 제기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형이 가중되는 것은 아니며,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재량이 합리적 범위 내에 있는지를 다시 판단합니다. 촬영물 비유포, 초범,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 노력 등이 충실히 입증되면 원심 형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를 통한 항소심 전략 수립이 중요합니다.

촬영물이 외부에 유포되지 않은 경우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촬영 행위(제1항)와 반포 등 유포 행위(제2항·제3항)를 구분하여 처벌하고 있고, 양형기준 역시 유포 여부와 피해 확산 정도를 핵심 양형요소로 고려합니다. 촬영물이 전혀 외부로 나가지 않았다는 점은 감경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하면 도움이 되는 자료는 무엇인가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내역, 정신과·심리상담 지속 기록,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생활 계획, 가족과 직장 동료 등의 탄원서, 사회적 유대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등이 항소심 양형에 유의미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의 종류뿐 아니라 제출 시점과 구성 방식도 중요하므로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
관련 절차
형사재판 1심 절차, 항소심 절차, 검사 항소에 대한 대응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