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인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비교적 경한 수준인 1호, 2호, 3호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가해학생과 함께 피해학생 한 명을 신체적으로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사안조사 대상이 되었고, 피해학생 측은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며 심의를 요청하였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가능성과 향후 대학 입시에 미칠 영향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 중 하나 또는 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조치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고려한 판정 점수에 따라 결정되며, 4호 이상의 처분이 부과될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졸업 후 일정 기간 보존되므로 입시에 직접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같은 학교 학생과 함께 피해학생 한 명에 대하여 신체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로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되었습니다. 피해학생은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학교 측에 제출하였고, 사안은 곧바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신고된 사실관계에는 비교적 최근의 행위 외에 상당 기간이 경과한 과거 일까지 함께 포함되어 있어, 일부는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학생이 두 명 이상인 다대일 구조의 사안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심각성과 고의성 항목에서 높은 점수가 부여될 위험이 있었고, 4호 이상 처분이 내려질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로 인해 향후 대학 입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첫 번째 쟁점은 신고된 행위 중 사실과 다르거나 시기적으로 오래된 부분의 정리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시점별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재구성한 뒤, 피해학생 측이 주장하는 내용 중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부분과 의뢰인이 직접 가담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여 변호인의견서에 정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학교폭력 판정 5개 요소(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화해 정도)에서의 점수 감경이었습니다. 인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해당 행위가 일회성에 그쳤다는 점,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학생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제시하여 지속성 및 고의성 항목의 점수를 낮추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여부였습니다. 4호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경우 입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인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심의위원회 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1호부터 3호까지의 조치만으로도 교육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반성문, 향후 학교생활에 대한 다짐, 보호자의 지도 계획 등도 함께 제출하여 선도 가능성을 입증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인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이 정한 9가지 조치 중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처분만을 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피해학생 측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강하게 주장하고 상해진단서까지 제출한 사안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의무가 발생하는 4호 이상의 처분을 피한 것은 입시를 앞둔 의뢰인에게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실무 포인트

다수의 가해학생이 한 명의 피해학생을 상대로 한 사안인 경우, 심각성·고의성 항목에서 높은 점수가 산정될 가능성이 크므로 본인의 가담 정도와 역할을 사실관계에 부합하게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호 이상의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입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안 접수 단계부터 반성문, 화해 노력, 재발 방지 계획 등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신고되면 무조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대학 입시에 불이익이 생기나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9가지 조치 중 1호부터 3호까지의 처분은 일정 요건 하에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가 유보될 수 있으나, 4호 이상의 처분은 원칙적으로 기재됩니다. 따라서 어떤 호수의 처분이 내려지는지가 입시에 미치는 영향에 핵심적이며, 사안 초기부터 처분 수위를 낮추기 위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피해학생이 상해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무조건 중한 처분이 내려지나요?

상해진단서는 심각성 판단에 영향을 주는 자료이지만, 학교폭력 판정 5개 요소(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화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므로 일회성 여부, 반성 정도, 화해 노력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각 요소별로 유리한 정황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의위원회에 변호사가 동석할 수 있나요?

가해학생 측 보호자와 함께 변호인이 심의위원회 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인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동석하여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을 정리해 진술하면, 가해학생 본인이 미처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보완적으로 변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절차
학교폭력 사안조사 절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