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조치없음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학생 측은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물리적 폭행과 언어폭력을 가했다고 주장하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신고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가해학생 신분으로 심의위원회 절차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신고된 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입장이었으며, 객관적 증거 부재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 중 하나 또는 수 개의 조치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은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종합 판정하여 조치 수위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어, 지속적 신체적·언어적 괴롭힘이 인정되는 경우 중간 이상의 무거운 조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피해학생 측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의뢰인이 일정 기간에 걸쳐 자신에게 신체적 폭행과 모욕적 언행을 반복하였다고 주장하며 학교 측에 신고하였습니다. 학교는 사안조사를 거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사건을 회부하였고, 의뢰인은 신고된 행위가 사실과 다르며 일부 갈등이 있었더라도 일방적 가해 행위로 평가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였습니다. 의뢰인 측은 심의위원회 회의 전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의뢰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피해학생이 주장하는 지속적 신체적 폭행 행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피해학생 측이 제출한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의 동선·당시 상황·주변 학생들의 인식 등을 정리하여 신체적 가해 행위로 평가할 만한 객관적 정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에 체계적으로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언어폭력 주장의 사실 여부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피해학생이 특정한 발언 내용과 시점이 모호하고, 일상적 갈등이나 사소한 의견 충돌까지 사후적으로 언어폭력으로 재구성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의 인정 여부는 단순 주장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구체적 사실관계와 입증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심의위원회 진술 전략이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 및 보호자와 함께 심의위원회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위축되지 않고 사실관계를 차분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사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고, 심의위원들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쟁점별로 정리된 자료를 제시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조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측 주장만으로는 의뢰인의 가해 행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고, 결과적으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조치 중 어떠한 조치도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관련 조치 사항이 남지 않게 되었다는 점에서 향후 진학 및 진로에 미칠 불이익을 차단하였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학교폭력 사안에서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었더라도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가해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며, 객관적 증거와 진술의 신빙성 검토가 결정적인 경우,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사안조사 후 빠르게 진행되어 대응 시간이 매우 촉박하므로, 신고 사실을 인지한 즉시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 신고를 당했는데 실제로 가해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측 진술뿐만 아니라 객관적 증거와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하므로, 단순히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신고 내용의 모순점, 입증 부족, 주변 정황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와 함께 사안조사 단계부터 대응하는 것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없음 결정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은 가해 행위가 인정될 때 조치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해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면 조치없음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객관적 증거 부재와 신고 내용의 신빙성 문제를 적절히 부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조치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학교폭력 관련 조치는 조치 호수와 사안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에 일정 기간 기재될 수 있으며, 이는 상급학교 진학 및 진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치없음 결정 또는 경한 조치를 받기 위해 초기부터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절차
학교 사안조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