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인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학생을 강제로 포옹하여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성희롱 혐의로 심의 대상에 올랐으며, 평소 피해학생과의 관계, 사실관계 자체의 존부, 진술의 신빙성 등이 핵심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서면사과(제1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제2호), 학교에서의 봉사(제3호), 사회봉사(제4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제5호), 출석정지(제6호), 학급교체(제7호), 전학(제8호), 퇴학처분(제9호) 중 하나 또는 수 개의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학교폭력 사안에 해당하지 않거나 가해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도 부과되지 않는 조치없음 결정이 가능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같은 학교 학생을 강제로 포옹하는 방식으로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이유로 성희롱 학교폭력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주장되는 시점에 의뢰인과 피해학생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관계였으며, 의뢰인 입장에서는 친밀감을 표현하기 위한 포옹을 할 만한 동기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성희롱 행위 자체를 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이 피해학생을 강제로 포옹하는 신체접촉을 실제로 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인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 의뢰인과 피해학생의 관계가 우호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토대로, 의뢰인이 피해학생에게 친밀한 신체접촉을 시도할 만한 동기가 부재하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에 구조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학생 진술 및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인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피해학생 진술 외에 가해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목격자 진술이 있다 하더라도 그 진술이 사건 당시 관계에 비추어 허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구체적인 정황과 함께 지적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가해 사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학생 간 갈등 자체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인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학교폭력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학생 간 갈등 상황에 대해서는 도의적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와 화해의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함께 제시하여, 심의위원회가 사안을 균형 있게 판단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인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없음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관련 학생들 사이의 관계와 진술 내용이 상호 상이한 점, 피해학생 주장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가해학생 조치사항이 기재되지 않게 되어 의뢰인의 향후 진로에 미칠 불이익을 차단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실무 포인트

학교폭력 성희롱 사안에서 가해 사실 자체를 다투는 경우, 평소 관계·동기 부재·진술 일관성·목격자 신빙성을 구조적으로 분석한 변호인의견서 제출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형사절차보다 짧은 기간 내에 진행되므로, 신고 사실을 인지한 즉시 로엘법무법인 인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진술 전략과 자료 정리 방향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없음 결정을 받으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나요?

조치없음 결정의 경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각 호의 조치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학교생활기록부 가해학생 조치사항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급학교 진학 등에서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결정에 해당합니다.

피해학생 진술만 있고 객관적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피해학생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관계의 맥락,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진술만으로도 인정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다만 진술 간 모순이 있거나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인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신빙성을 다투는 변론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체접촉 관련 학교폭력 신고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초기 진술이 이후 심의 전 과정의 기초가 되므로, 섣불리 인정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인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와 사전에 진술 방향과 의견서 전략을 협의한 뒤 심의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절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