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학생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른 1호, 2호, 4호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던 피해학생이었으며, 가해학생 측이 "친해지고 싶어서 한 행동"이라고 항변하면서 피해의 심각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었다는 점, 가해학생의 고의성 부재 주장 등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피해 사실을 어떻게 구조화하여 입증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 중 어느 하나 또는 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및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에 따라 피해학생이 입은 피해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점수화하여 판정합니다.
사건 개요
피해학생인 의뢰인은 학교생활 중 가해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였습니다. 가해학생의 행위는 직접적인 신체접촉을 동반한 폭행이 아니었으며, 외형적으로는 친근감의 표시처럼 보이는 행동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가해학생에게 반복적으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괴롭힘이 멈추지 않았고, 결국 가해학생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정신적 피해가 누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사실을 학교에 알리고 적절한 가해학생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는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피해의 심각성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은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정신적 피해를 야기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는 법리에 근거하여,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에게 명확하고 반복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행위가 지속되었다는 점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메시지 기록, 주변 학생들의 진술, 피해학생이 작성한 일지, 정신건강 관련 진단 자료 등을 종합하여 피해의 지속성과 심각성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학교폭력 신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가해학생 측의 "친해지고 싶어서 한 행동"이라는 고의성 부재 주장에 대한 반박이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에서 고의성은 여러 판단요소 중 하나일 뿐이며, 피해학생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한 이후에도 행위가 반복되었다면 적어도 미필적 고의 또는 피해 발생에 대한 인식이 인정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거부 의사 표시 이후의 행위들을 별도로 추출하여 시계열로 제시함으로써 가해학생 측의 주장이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추가피해 방지를 위한 신속한 분리조치 확보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학교폭력 신고서 접수와 동시에 가해학생과의 분리조치 등 긴급한 임시조치를 적극적으로 요청하였고, 피해학생이 심의위원회 결정이 있기 전까지 추가적인 정신적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학교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고의를 가지고 행동한 것이 아니더라도 피해학생이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로 인한 피해학생의 고통이 매우 컸던 점을 인정하여, 가해학생에게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4호 사회봉사 처분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친근감의 표시로 포장된 행위라 하더라도 피해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되는 경우 학교폭력에 해당함을 분명히 한 결과로서,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이라는 학교폭력예방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결정이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신체접촉이 없는 정신적 괴롭힘의 경우, 피해학생이 거부 의사를 표시한 시점과 그 이후의 행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시지 기록, 주변 학생 진술, 피해 일지, 정신과 진료 기록 등 객관적 자료의 확보가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학교폭력 신고서 접수 단계에서부터 가해학생과의 분리조치 등 임시조치를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추가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직접적인 신체폭력이 없는 경우에도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가해학생이 "장난이었다", "친해지고 싶었다"고 주장하면 처분이 가벼워지나요?
학교폭력 신고 후 가해학생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이 두려운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관련 고시
-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 관련 절차
- 학교폭력 신고 절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분리조치 등 긴급조치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