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경기광주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가해학생 처분에 대한 재심청구에서 일부인용 재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으로서 심의위원회 처분이 피해의 실제 정도에 비해 가볍게 부여되었다고 판단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미 주동자들에게 6호, 4호 처분이 내려졌고 추가로 확인된 새로운 사실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처분 변경을 이끌어내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조치는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ㆍ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으로 구분됩니다.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판단 요소인 학교폭력의 심각성, 고의성, 지속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를 각 0점에서 4점까지 점수화하여 합산한 결과로 결정됩니다.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심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처분의 적정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학교 내에서 다수의 가해학생들로부터 지속적이고 집단적인 학교폭력을 당하였습니다. 피해의 정도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모두 심각한 수준이었고, 이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 주동 가해학생들에게는 6호 출석정지 및 4호 사회봉사 처분이, 그 외 가담 학생들에게는 3호 학교에서의 봉사 등 비교적 무거운 수위의 처분이 부여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가해행위의 실제 심각성과 고의성, 지속성에 비추어 부여된 점수가 사안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일부 가해학생들의 경우 화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화해 정도에서 유리한 점수가 부여된 점에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더 무거운 처분이 부과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로엘법무법인 경기광주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행정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부여한 심각성, 고의성, 지속성 점수의 적정성이었습니다. 경기광주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가해학생들의 행위 태양과 피해의 결과를 사안별로 다시 정리하여, 위원회가 평가한 점수가 실제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낮게 산정되었음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피해의 지속 기간, 가담 인원, 가해 수법 등을 시계열적으로 재구성하고, 피해학생이 입은 정신적 충격에 관한 자료를 함께 제출함으로써 점수 재산정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화해 정도 평가의 부당성이었습니다. 경기광주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가해학생 측이 실질적인 사과나 화해 노력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항목에서 가해학생에게 유리한 점수가 부여된 점을 문제 삼았고, 의뢰인과 보호자의 진술, 가해학생 측과의 연락 기록 부재 등을 통하여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사안의 심각성을 종합적으로 부각시키는 전략이었습니다. 경기광주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행정심판 청구와 병행하여 가해학생들의 행위에 대해 형사고소를 진행함으로써, 해당 사안이 단순한 학교 내 분쟁이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검토될 정도의 중대한 위법 행위였음을 객관적 절차를 통해 뒷받침하였습니다. 이러한 다층적 접근은 행정심판 단계에서 사안의 심각성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경기광주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일부인용 재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부여한 심각성, 고의성, 화해 정도 등 항목이 전반적으로 가해학생에게 유리하게 평가된 점을 인정하였고, 그 결과 종전 처분의 일부가 변경되었습니다. 이미 무거운 처분이 부여된 상태에서 추가적인 사실관계 변경 없이 처분의 상향 변경을 이끌어낸 것은 피해학생의 입장이 객관적으로 재평가될 수 있도록 점수 산정의 합리성을 정밀하게 다툰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처분이 피해의 실제 정도에 비해 가볍게 부여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순히 처분의 무거움을 주장하기보다는 심각성, 고의성, 지속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 각 평가 항목별 점수 산정의 부당성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심판과 별도로 형사고소 등 병행 절차를 통해 사안의 중대성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면 처분 변경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증거 구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경기광주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처분에 대해 피해학생 측도 불복할 수 있나요?

네,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피해의 실제 정도에 비해 가볍게 부여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처분 통지를 받은 즉시 경기광주학교폭력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추가적인 사실관계 없이도 처분 변경이 가능한가요?

새로운 사실관계가 없더라도 심의위원회가 평가한 심각성, 고의성, 지속성, 화해 정도 등 항목별 점수 산정의 부당성을 구체적으로 다투면 처분 변경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평가 기준에 대한 정밀한 법리 분석이 필요하므로 경기광주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행정심판과 형사고소를 동시에 진행해도 되나요?

학교폭력 사안이 형사상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심판과 형사고소는 별개의 절차로 병행이 가능합니다. 형사절차의 진행 자체가 사안의 심각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 경기광주학교폭력전문변호사와 함께 절차 병행 여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심판법
관련 절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 행정심판 청구 절차, 형사고소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