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대전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학생 3명에 대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출석정지, 학급교체 처분이 동시에 부과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학생은 수개월에 걸친 반복적인 신체·정신적 가해행위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된 상태였고,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정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가해행위의 반복성과 집단성을 어떻게 입증하고 가해학생별 책임을 구분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게 9가지 조치 중 하나 또는 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도록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1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2호), 학교에서의 봉사(3호), 사회봉사(4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5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퇴학처분(9호)이 있으며,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의 가해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각 조치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가능성 등을 종합 판정한 점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의 자녀인 피해학생은 같은 학교 가해학생 3명으로부터 약 3개월에서 5개월에 걸쳐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학교폭력에 시달려 왔습니다. 가해행위는 단순한 일회성 다툼이 아니라 언어폭력, 강요와 괴롭힘, 신체폭력 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가해학생들이 집단을 이루어 행한 점에서 피해학생의 심리적 위축이 매우 컸습니다. 이로 인하여 피해학생은 사건 발생 경위를 진술하는 과정에서도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기 어려웠고, 가해학생 측에서는 일부 행위만을 인정하거나 단순한 장난이라고 변명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보다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대전학교폭력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가해행위의 반복성과 지속성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대전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피해학생과의 면담을 통하여 시간 순서에 따라 가해행위를 재구성하고, 메신저 대화 기록, 목격 학생의 진술, 피해학생의 일기 등 분산되어 있던 자료를 시계열로 정리하여 가해행위가 3개월 이상 반복되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가해학생 3명의 책임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였습니다. 집단 괴롭힘 사건에서는 가해학생 전원에게 동일한 책임을 묻기 어렵고 각자의 가담 정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대전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가해학생별로 직접 가해행위, 동조행위, 방조행위를 구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별 책임 정도에 비례하는 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판단 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에 대한 평가 점수를 적정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었습니다. 대전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대리인 의견서를 통하여 피해학생이 겪은 정신적 고통, 가해행위의 반복성,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 평소 관계, 가해학생들의 반성 정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나아가 심의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피해학생을 대변하고, 위원들의 질의에 즉시 답변하면서 적정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도록 진술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대전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가해학생 3명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른 2호(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학교에서의 봉사),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처분이 부과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서면사과 수준을 넘어, 피해학생에 대한 추가적인 보복을 차단하고 가해학생들과의 실질적인 분리를 확보한다는 점에서 피해학생의 보호에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실무 포인트

학교폭력이 수개월에 걸쳐 반복된 경우, 흩어져 있는 메신저 대화, 목격자 진술, 피해학생의 메모 등을 시계열로 재구성하여 지속성과 반복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학생이 다수인 집단 괴롭힘 사건의 경우, 가해학생별 가담 정도를 구분하여 정리해야 심의위원회가 책임 정도에 맞는 조치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경우, 보호자나 변호인이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고 심의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보완 진술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부과되는 조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하여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 피해학생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나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에서는 가해학생뿐 아니라 피해학생도 대리인을 선임하여 의견서를 제출하고 심의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측이 변호사를 통하여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적정한 조치를 요청하는 것은 피해학생 보호 차원에서 매우 의미가 있으며, 대전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보다 안정적으로 절차에 임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이 여러 명인 경우 모두 같은 처분을 받게 되나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조치는 가해학생 개인별로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가해학생별로 가담 정도가 다르다면 부과되는 조치도 달라질 수 있으며, 가담 정도를 구분하여 입증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출석정지와 학급교체 처분은 어떤 의미인가요?

출석정지(6호)는 일정 기간 가해학생의 출석을 정지시켜 피해학생과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조치이고, 학급교체(7호)는 가해학생을 다른 학급으로 옮기는 조치입니다. 두 처분이 동시에 부과되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일상적인 접촉 자체가 차단되므로, 추가 피해 방지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부과 가능성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대전학교폭력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절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