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고양학폭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학생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2호 처분(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교내에서 가해학생으로부터 욕설과 따돌림 발언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상황이었고, 신고 이후에도 가해학생의 2차 가해가 이어지는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단계에서 피해사실의 입증과 가해학생에 대한 적정 조치 요청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해 서면사과(1호),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2호), 학교에서의 봉사(3호), 사회봉사(4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5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퇴학처분(9호) 중 하나 또는 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학교폭력 사안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종합 판단하여 동법 시행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피해학생 측 입장에서는 피해 정도와 2차 가해 여부 등을 적극 소명하여 실효성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교내에서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가해학생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또래 관계에서 의도적으로 배제되는 따돌림 발언을 반복적으로 겪었습니다. 이러한 언어폭력과 관계적 괴롭힘이 누적되면서 의뢰인은 학교생활 전반에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안이 학교에 알려진 이후에도 가해학생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의뢰인에게 추가적인 2차 가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언행을 이어갔습니다. 의뢰인 측은 사안의 재발을 방지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회복하기 위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사안을 회부하기로 결정하였고, 로엘법무법인 고양학폭전문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본격적으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언어폭력과 따돌림이라는 비물리적 형태의 학교폭력 피해사실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구성하여 심의위원회에 전달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신체적 폭력과 달리 외형적 증거가 부족한 사안이므로, 고양학폭전문변호사는 피해학생의 진술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메신저 대화 내역, 주변 학생들의 목격 정황, 의뢰인의 정서적 변화에 관한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편철하여 대리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행위의 지속성과 고의성을 입증하는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가해학생의 2차 가해 행위와 반성 부재라는 사후 정황이 조치 결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고양학폭전문변호사는 신고 이후 발생한 추가 가해 행위를 별도의 사실관계로 정리하여, 단순한 일회성 사안이 아니라 피해학생의 신변 보호가 필요한 사안임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2호의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조치가 의뢰인의 안전한 학교생활 회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심의위원회 출석 단계에서의 의견 진술이었습니다. 고양학폭전문변호사는 심의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피해학생의 입장을 대변하였고, 사안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등 조치 결정 요소별로 정리된 논거를 진술하여 정당한 조치가 내려지도록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고양학폭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학생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해당 처분은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접근하거나 추가적인 가해를 시도할 경우 후속 조치로 이어질 수 있는 강제력을 가지는 조치로서, 의뢰인이 학교생활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실질적 보호 장치 역할을 합니다. 비물리적 형태의 학교폭력 사안에서 피해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2차 가해 사실을 적절히 부각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실무 포인트
언어폭력이나 따돌림처럼 외형적 흔적이 적은 학교폭력 사안인 경우, 행위의 지속성과 고의성을 보여줄 수 있는 메신저 대화, 목격자 진술, 정서 변화 기록 등을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이후 가해학생의 2차 가해가 발생한 경우, 별도의 사실관계로 정리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면 접촉 금지 등 보호 조치 부과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고양학폭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신체적 폭력이 없는 욕설이나 따돌림도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신고 이후에 가해학생이 추가로 괴롭힘을 가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피해학생 측도 대리인이 출석할 수 있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관련 절차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가해학생 조치 결정 및 행정심판, 행정소송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