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고양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는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12년 전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음식점 인근에서 대리기사를 기다리다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고,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재범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이라는 점, 음주 경위의 불가피성, 양형사유 입증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48조의2 제3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구분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종 전과가 있는 재범의 경우 양형기준상 가중요소로 작용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의 부고 소식을 접하고 빈소를 방문하여 오랜만에 모인 지인들과 함께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리가 마무리된 후 의뢰인은 대리기사를 호출하고 상당 시간 대기하였으나 배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부득이하게 직접 운전대를 잡아 약 1.5km 정도를 운행하던 중 경찰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적발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78퍼센트로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약 12년 전 동종범죄 전과가 있어 가중 처벌 가능성이 있었고, 이에 변론을 위해 로엘법무법인 고양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음주 경위와 운전 동기의 불가피성을 어떻게 소명할 것인지였습니다. 고양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지인의 부고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음주를 하게 된 점, 평소 당뇨병을 앓고 있어 소량의 알코올만을 섭취한 점, 대리기사를 충분히 기다렸으나 배차가 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운전대를 잡은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상습적·고의적 음주운전자가 아님을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동종 전과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고양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 가족 구성원들의 탄원서, 심리상담을 받은 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나아가 재범 방지를 위한 음주운전 방지 교육 이수 계획과 차량 처분 의사 등을 입증자료로 제시하여 의뢰인의 개선 의지와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고양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범죄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음주운전 사건에서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던 점을 고려할 때, 음주 경위의 불가피성과 의뢰인의 개선 의지를 체계적으로 입증한 변론 활동이 양형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동종 전과가 있는 음주운전 재범 사건의 경우, 단순히 반성한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하고 음주 경위의 불가피성, 재범 방지 계획, 치료 또는 상담 내역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은 적발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전과 유무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고양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전과가 오래되었는데도 재범으로 처벌받나요?

음주운전 전과는 시간 경과와 무관하게 양형 판단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과 시점과 현재 사건 사이의 기간, 그동안의 생활 태도, 음주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면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될 여지가 있습니다.

대리기사를 기다리다 짧은 거리만 운전했는데도 처벌받나요?

운전 거리가 짧더라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성립합니다. 다만 운전 동기의 불가피성, 운전 거리, 사고 발생 여부 등은 양형 단계에서 고려될 수 있으므로, 고양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관련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78퍼센트는 어떤 처벌 기준에 해당하나요?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다만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가중요소로 작용하므로 고양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기 상담을 통해 양형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교통범죄 - 위험운전치사상)
관련 절차
형사재판 절차, 양형자료 제출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