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구속 상태에서 해제되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동의를 받고 촬영한 사진을 삭제 요청에 따라 즉시 삭제하였으나, 휴대전화 내 별도 저장공간(이른바 휴지통)에 데이터가 잔류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변이 구속된 채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동의 촬영 여부와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몰카', '불법촬영'으로 불리는 이 범죄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촬영 행위의 경우 기본 영역이 징역 8개월에서 2년에 해당하며, 감경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징역 6개월 이하 또는 벌금형 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관계, 촬영 경위, 유포 여부 등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의 주거지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휴대전화로 신체를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사진 삭제를 요청하자 의뢰인은 즉시 휴대전화의 사진 저장공간에서 해당 사진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러나 휴대전화 운영체제 특성상 삭제된 사진이 별도의 임시 저장공간에 일정 기간 잔류한다는 사실을 의뢰인은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폭행 신고와 함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체포 현장에서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게 되면서 잔류 사진이 발견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추가되어 구속 상태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사에 반하는 촬영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촬영 당시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면서,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탄핵에 집중하였습니다. 촬영 경위, 촬영 시점 전후의 행위 양태, 상대방이 삭제 요청을 한 시점과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강제성이 없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삭제 요청 즉시 사진을 휴대전화 갤러리에서 삭제하였다는 점, 휴지통 등 2차 저장공간에 데이터가 잔류한다는 사실은 평균적인 사용자가 즉시 인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수사기관이 확보한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이었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현행범 체포 당시 경찰관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받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받지 못한 상태였으며, 임의제출의 의미와 임의제출 시 임의로 반환받기 어렵다는 점 등을 충분히 고지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휴대전화 및 그 안에 저장된 전자정보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임의제출의 자발성과 임의성에 관한 대법원 판례 법리를 인용하여 압수 절차의 위법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에 합리적 의심이 제기되었고, 동의에 의한 촬영이라는 의뢰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며, 임의제출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 또한 함께 다투어진 결과입니다. 무죄 선고와 함께 의뢰인의 구속 상태도 해제되어, 의뢰인은 신변 자유를 회복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동의를 받아 촬영한 경우라도 사후 삭제 요청 시 휴지통 등 2차 저장공간까지 완전히 삭제하지 않으면 의사에 반하는 촬영물 소지·보관으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삭제 요청 시점과 방법, 인지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행범 체포 시 휴대전화 임의제출 과정에서 변호인 조력권 고지, 임의제출의 의미와 법적 효과에 대한 고지가 누락되었다면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의 동의를 받고 촬영한 사진인데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구성요건인 '의사에 반하여'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동의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동의의 존재를 뒷받침할 객관적 정황과 진술의 신빙성 탄핵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체포 현장에서 휴대전화를 제출한 경우, 그 안의 사진을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주장이 가능한가요?

임의제출의 자발성과 임의성, 변호인 조력권 고지 여부, 임의제출의 법적 효과에 관한 고지 여부 등에 따라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사생활의 핵심 영역에 해당하므로 압수 절차의 적법성이 엄격히 심사되며,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절차적 위법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도 보석이나 구속취소가 가능한가요?

무죄 가능성이 높은 사정이 소명되거나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낮음이 확인되면 구속적부심사, 보석 청구를 통해 신변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와 같이 무죄 선고와 함께 구속이 해제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창원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신병 처리 전략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
관련 절차
형사재판 절차, 구속적부심 및 보석 절차, 위법수집증거 배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