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부산학폭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졸업과 동시에 생활기록부에서 삭제되는 3호 처분(학교에서의 봉사)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반 동급생과 대화를 나누던 중 감정이 격해져 우발적으로 폭행하였고,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가해 사실 자체는 인정되는 상황에서, 처분 수위를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의 선도 및 교육을 위하여 9가지 조치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이 있으며, 호수가 높을수록 중한 처분에 해당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는 가해학생이 행사한 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치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라 1호, 2호, 3호, 7호 처분은 졸업과 동시에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삭제되는 반면, 그 외 처분은 졸업 후 일정 기간 보존되어 상급학교 진학 등에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해학생과 같은 반에 재학 중인 동급생이었습니다. 평소 친분이 있던 두 사람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던 중, 의뢰인이 피해학생의 발언을 자신을 무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감정이 격해졌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피해학생을 수차례 폭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학교 측은 사안을 인지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의뢰인을 가해학생으로 회부하였고, 의뢰인의 부모님은 향후 절차에 대한 조력을 구하기 위하여 로엘법무법인 부산학폭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첫 번째 쟁점은 가해 사실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처분 수위를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였습니다. 부산학폭전문변호사는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판단 요소 중 특히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에 집중하는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의뢰인 본인의 진심 어린 사죄와 부모님의 양육·훈육 책임에 대한 자성, 그리고 동일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가정 내 훈육 계획을 정리한 의견서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단순한 사과 표명에 그치지 않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문서화하여 제출함으로써 심의위원들에게 의뢰인 측의 진정성을 가시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사건 이후 피해학생과의 관계 회복 사실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입증할 것인지였습니다. 부산학폭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이후에도 의뢰인과 피해학생 사이의 친분이 유지되었으며, 의뢰인의 거듭된 사과를 통하여 오히려 교우관계가 발전된 정황이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화해의 경과와 현재의 교우관계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심의위원회에 어필하였고, 이를 통해 시행령에서 규정한 "화해 정도" 요소가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평가될 수 있도록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부산학폭전문변호사는 심의위원회 출석 시 의뢰인과 보호자에 대한 사전 준비를 진행하여, 위원들의 예상 질의에 대해 일관되고 진정성 있는 진술이 이루어지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부산학폭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3호 처분(학교에서의 봉사)을 받게 되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이 정하는 9가지 조치 중 3호 처분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이후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의뢰인의 향후 상급학교 진학 등 학업 진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실무 포인트

학교폭력 사건은 가해 사실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라도, 시행령상 판단 요소(반성 정도, 화해 정도,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등)에 대한 체계적 소명을 통해 처분 수위를 낮출 여지가 있으므로, 의견서 작성과 증빙 자료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삭제 시점은 처분 호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순히 "낮은 호수의 처분"을 받는 것을 넘어 진학과 진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학폭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회부되었을 때 처분이 생활기록부에 남나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처분은 원칙적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다만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금지), 3호(학교봉사), 7호(학급교체) 처분은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는 반면, 4호 이상의 처분은 일정 기간 보존될 수 있으므로 처분 수위 자체가 매우 중요합니다.

가해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가요?

가해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처분 수위는 반성 정도, 화해 정도, 행위의 심각성 등 시행령상 여러 요소에 따라 결정되므로, 체계적인 소명 자료 준비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부산학폭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의견서 작성과 심의위원회 출석 준비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처분에 불복할 수 있나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불복 절차는 일정한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처분 통지를 받은 즉시 부산학폭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절차적 대응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초·중등교육법,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관련 절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