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함께 술을 마신 상대방으로부터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서 간음당했다"는 취지의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함께 음주한 사실이 있어 정황상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준강간죄가 인정될 경우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간·준강간 범죄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의 범위에서 결정되며, 가중요소가 인정될 경우 더욱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후 같은 공간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당시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항거불능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의뢰인이 자신을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준강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함께 음주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황이어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상대방 측은 사건 이후 발병한 질병이 의뢰인의 행위와 관련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까지 제기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고소인이 사건 당시 형법 제299조에서 정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단순 만취 상태와 형법상 항거불능 상태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음주량, 음주 후 행동의 일관성, 사건 전후 의사소통 내용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고소인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행동을 결정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고소인 진술과 의뢰인 진술 사이의 모순점, 그리고 객관적 정황 사이의 불일치 부분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일부 행위가 고소인의 사후적 오해 또는 혼동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부각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고소인 측이 제기한 질병 발병과 의뢰인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주장이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학적 자료와 일반적인 발병 경위에 관한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의 행위와 질병 발생 사이에 직접적 인과관계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준강간 사건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고소인 진술에 크게 의존하여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함께 음주한 정황이 있을 경우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법리적 검토와 진술 분석, 인과관계 부재에 대한 적극적 증명을 결합하여 변론한 결과,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어 의뢰인이 재판 절차로 나아가지 않고 부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준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경우, 함께 음주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항거불능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초기 진술 단계에서부터 음주 경위, 의사소통 정황, 행동의 일관성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인이 사건 이후 발병한 질병 등을 근거로 추가 주장을 펼치는 경우, 의학적 자료를 토대로 인과관계의 부재를 적극 입증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함께 술을 마신 상대방이 "기억이 안 난다"며 준강간으로 고소했습니다. 무조건 처벌받게 되는 건가요?
경찰 조사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으면 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되나요?
준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는 중인데, 합의를 시도해야 할까요, 무혐의를 다투어야 할까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양형 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성범죄 양형기준
- 관련 절차
- 경찰 수사 절차, 검찰 송치 및 불송치 절차, 이의신청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