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부산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학생 측을 대리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가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를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동아리 활동을 계기로 알게 된 같은 학교 학생들로부터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욕설과 모욕적 메시지, 조롱성 사진과 영상을 지속적으로 받아왔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진 집단적 따돌림 행위의 학교폭력 해당 여부와 적절한 조치 수준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해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조는 학교폭력의 개념에 사이버 따돌림, 명예훼손·모욕, 강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하고 있어, 카카오톡 등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한 괴롭힘 역시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조치 결정의 수위는 가해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정점수에 따라 정해집니다.

사건 개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들은 같은 학교 동아리 활동을 통해 친분을 쌓게 되었습니다. 이후 가해학생들은 카카오톡 대화방을 매개로 피해학생에게 욕설과 모욕적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고, 피해학생을 조롱하는 사진과 동영상을 게시하는 방식으로 따돌림을 이어갔습니다. 피해학생은 사이버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비방과 조롱으로 인해 심리적 고립감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고, 보호자는 학교에 사안을 신고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피해학생 측은 절차에서의 충실한 대응을 위해 부산학교폭력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게 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가해학생들의 카카오톡 메시지와 게시물이 학교폭력예방법상 사이버 따돌림 및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산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가해학생별로 발송한 메시지와 게시물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표현의 모욕성·반복성·전파성을 항목별로 분류하여 객관적 자료로 정돈하였습니다. 가해학생 각자의 행위 분담과 가담 정도를 구분함으로써 책임 소재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입증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학생이 입은 정신적 피해의 정도와 이에 상응하는 조치의 적정 수준이었습니다. 부산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견서에서 피해학생이 겪은 정신적 고통, 가해 행위가 단체대화방을 통해 다수 학생에게 확산된 점, 피해학생과 가해학생들의 평소 관계, 가해행위의 지속 기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나아가 심의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피해학생 측의 입장을 진술하고, 사이버 폭력의 특성과 피해의 회복 필요성에 관하여 적극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부산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학생에 대한 1호 서면사과 조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본 결과는 카카오톡 등 SNS를 매개로 한 사이버 학교폭력이 학교폭력예방법상 명백한 학교폭력에 해당함을 심의 절차에서 확인시킨 사례로,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라는 법의 취지가 함께 실현된 의미가 있습니다. 피해학생 측은 사건의 객관적 정리와 변호인의 출석 진술을 통해 절차상 충분히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카카오톡, SNS 등을 통한 사이버 따돌림은 가해행위가 분산되어 보이지만, 메시지 캡처와 게시물 자료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면 가해자별 책임을 분명히 입증할 수 있어 초기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단계에서는 의견서 제출과 직접 출석 진술이 조치 수위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부산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의 욕설이나 조롱도 학교폭력에 해당하나요?

학교폭력예방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따돌림, 명예훼손, 모욕 행위를 사이버 폭력으로 명시하고 있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의 욕설과 조롱성 메시지, 사진·영상 게시 행위도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특히 다수가 참여한 대화방에서 이루어진 비방은 전파성이 인정되어 조치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변호사가 동석하거나 출석할 수 있나요?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대리인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으며, 부산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 정리와 입증자료 제출, 심의 출석 진술까지 전 단계에서 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절차 진행 방식은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초기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해학생에게 내려지는 1호부터 9호까지의 조치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은 가해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점수화하여 조치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조치 수준이 달라지므로 부산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피해 정도와 가해 양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절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의견서 제출 및 출석 진술 절차, 행정심판·행정소송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