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하여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상대방에게 폭행 이후 사과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하였다는 사실로 스토킹 행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민사사건도 병행되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제1항의 죄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상 스토킹행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 따라다님, 진로 차단, 물건 도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글이나 영상 도달 등의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야 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상당 기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온 상황에서 다툼 과정에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과의 뜻을 전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러한 연락을 스토킹 행위로 받아들였고, 의뢰인은 결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같은 시기 민사상 분쟁도 함께 진행되고 있어 형사 변론 측면에서 부담이 큰 사안이었으며, 상대방은 의뢰인에 대한 엄벌을 강하게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연락 행위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스토킹행위, 즉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반복적 접촉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연락이 폭행 사실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 의사 전달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고, 양측이 상당 기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온 점, 사건 당시 사실혼 관계 해소를 위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단순한 일방적 괴롭힘과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는 점을 변론요지서에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에 스토킹범죄에서 요구하는 고의, 즉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연락의 내용 자체가 사과와 관계 정리에 관한 것이었음을 통신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소명하였고, 의뢰인의 주관적 의도가 위해 의도가 아닌 관계 회복 또는 종결을 위한 의사 전달에 있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과 가족의 탄원서, 사과편지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이 자신의 부적절했던 폭행 행위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 우려가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재판의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음을 환기하고, 사실혼 관계의 특수성과 연락의 경위, 내용, 횟수 등을 종합할 때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법원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로써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사실혼 관계 해소 과정에서 이루어진 연락의 경위와 목적, 그리고 그 연락이 진심 어린 사과 의사 전달에 있었다는 점을 다각도로 소명한 변론이 판결에 의미 있게 작용한 사례입니다.

실무 포인트

친밀한 관계 또는 사실혼 관계에서 발생한 연락이 스토킹범죄로 문제되는 경우, 연락의 경위와 목적, 내용, 횟수 등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스토킹행위의 구성요건 해당성 자체를 다투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은 반의사불벌죄이지만 피해자가 강한 처벌 의사를 표시한 경우 합의에만 의존할 수 없으므로, 구성요건 해당성과 고의 부재를 함께 다투는 이원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헤어진 연인이나 사실혼 관계였던 사람에게 사과 목적으로 연락을 보낸 것도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나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연락은 형식적으로 스토킹행위의 외관을 가질 수 있으나, 연락의 경위와 목적, 내용에 따라 정당한 이유의 존재 여부와 불안감 유발에 관한 고의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사안별 사실관계가 결정적이므로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검토가 필요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은 합의하면 무조건 처벌되지 않나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흉기 등을 이용한 가중처벌 유형이나 피해자가 처벌을 강력히 원하는 경우에는 합의만으로 해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구성요건 해당성을 다투는 변론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민사사건까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형사 무죄를 다투는 것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민사 분쟁의 존재는 양형에 영향을 줄 수는 있으나, 형사재판에서는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구성요건 해당성과 고의 부재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지 못하면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한 변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관련 절차
형사재판 절차, 변론요지서 제출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