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스토킹 행위와 관련하여 형사입건되기 전 단계에서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를 마치고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전 연인 관계였던 상대방이 새로운 교제를 시작한 사실을 알게 된 후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한 사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차단하였음에도 다른 번호로 연락을 시도한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수 있어, 사건화 이전 단계에서의 신속한 합의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조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전화·문자·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글·말·부호·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지속적·반복적으로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스토킹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양형 실무상 처벌 수위가 강화되는 경향이 있어 초기 단계의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일정 기간 연인 관계를 유지하다가 결별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새로운 연인을 사귀게 된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의뢰인은 심리적 동요를 겪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발송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의 연락처를 차단하자, 의뢰인은 차단되지 않은 다른 번호를 이용해 다시 연락을 시도하였습니다. 상대방 측에서는 이러한 반복적 연락 행위에 대해 스토킹범죄로 고소를 검토하기 시작하였고, 의뢰인은 사건이 본격적으로 형사절차로 이행되기 전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인 지속성·반복성 및 불안감·공포심 유발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형사절차 개시 이전에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 태양과 메시지 내용, 차단 우회 연락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정식 입건될 경우 법정형 범위 내에서 실형 또는 상당한 액수의 벌금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사건화 이전 단계에서의 합의를 우선 전략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측이 의뢰인과의 직접 접촉을 원치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합의를 진행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 대리인을 통해 정중하게 접촉 의사를 전달하고,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향후 일체의 접촉을 시도하지 않겠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약속하는 내용을 정리하여 전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반성 의사를 단순히 구두로 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재발 방지를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 조치를 함께 제안함으로써 피해자 측의 신뢰를 확보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합의의 효력을 확실히 담보하고 추후 절차적 분쟁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합의서에 처벌불원 의사, 향후 접근·연락 금지 약정, 위반 시의 조치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양 당사자가 모두 안정적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문구를 구성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자 측 대리인과 사건화 이전 단계에서 원만한 합의를 마칠 수 있었고, 그 결과 형사입건 절차로 진행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스토킹범죄는 일단 입건되면 잠정조치, 긴급응급조치 등 신변 제한이 따를 수 있고 정식 재판으로 이어질 경우 의뢰인의 사회적·직업적 불이익이 상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초기 단계의 합의로 형사절차 자체가 개시되지 않도록 한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스토킹 의심 행위로 고소가 검토되고 있는 단계라면, 사건이 정식으로 입건되기 전 신속하게 피해자 측과 접촉하여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건 이후에는 잠정조치 등 신변 제한 처분이 부과될 수 있어 대응 폭이 좁아지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접촉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가해자가 직접 합의를 시도하면 오히려 스토킹행위가 가중될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인을 통한 간접 접촉 방식을 활용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연인이었던 상대방에게 헤어진 후 여러 번 연락을 보낸 것도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나요?
피해자가 합의를 원치 않거나 연락을 거부하는 경우 합의가 가능한가요?
형사입건 전 합의를 마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 양형 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 관련 절차
- 형사 고소·고발 절차,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표시 절차, 잠정조치·긴급응급조치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