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강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전 연인 관계였던 상대방과 관련해 별건으로 신고를 당하여 분리 조치가 내려진 상태에서, 짐을 찾기 위해 상대방의 주거지에 방문하였다가 상대방의 팔을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넘어지면서 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신체적 접촉에 폭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가하여지는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의미하며,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폭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며, 고의가 부정되는 경우 구성요건해당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전 연인 관계에 있었으나, 별건의 신고로 인해 두 사람 사이에는 접근을 제한하는 분리 조치가 이루어진 상태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상대방의 주거지에 자신의 짐이 남아 있다는 사정으로 인하여 해당 장소를 방문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상대방과 마찰이 발생하던 중 상대방의 팔을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넘어지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곧이어 의뢰인을 폭행 혐의로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에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신체 접촉 행위에 폭행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강남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할 의도로 신체에 접촉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흥분하여 난동을 부리는 상황을 제지하기 위해 순간적으로 팔을 붙잡은 것이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사건 당시 상대방과 의뢰인 사이의 구체적 상호작용, 신체 접촉의 강도와 부위, 접촉 직전 상대방의 행동 양태 등을 재구성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유형력 행사의 고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우발적·방어적 성격의 행위였음을 논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신고 이후 상대방의 태도가 폭행 피해자의 통상적 반응과 일치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강남형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신고 이후에도 의뢰인에게 사과의 뜻을 표시하고 애정 표현 형식의 연락을 지속적으로 시도한 정황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의 실제 양상이 일방적인 폭력 행사라기보다는 두 사람 사이의 정서적 갈등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접촉에 가깝다는 점을 부각하였고, 의뢰인에게 폭행의 고의나 적극적 가해 의사가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이러한 변론 과정에서 강남형사전문변호사는 진술의 신빙성, 사건 전후의 객관적 정황, 의뢰인의 처벌 전력 등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를 함께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강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공판 절차에 회부되지 않고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폭행 혐의 자체가 다투어지는 사안에서, 사건 정황과 고의성 부재를 체계적으로 소명함으로써 사안에 비추어 비교적 가벼운 처분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실무 포인트
전 연인이나 가까운 관계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 폭행으로 신고된 경우, 단순한 부인보다는 접촉의 경위와 고의성 부재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이후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 내역 등은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보존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분리 조치 등 사전 처분이 내려진 상태에서 상대방과의 추가 접촉이 발생하면 사안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강남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을 때린 것이 아니라 단순히 팔을 잡은 정도인데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분리 조치가 내려진 상태에서 상대방의 집을 방문했다가 사건이 발생하면 더 불리해지나요?
약식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도 다툴 수 있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형법
- 양형 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폭력범죄)
- 관련 절차
- 형사 수사 절차, 약식명령 절차, 정식재판 청구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