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수의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실명법(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고발 사건에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및 공소권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사건으로 이미 수감 중인 상태에서 별건 명의신탁 의혹으로 고발을 당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보유 중인 부동산 계약서와 매매대금 출처가 명의신탁과 무관함을 소명하기 어려운 구조의 사건이었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명의신탁 등기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1호는 위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명의신탁 사건은 부동산실명법 위반죄로 통칭되며, 명의신탁약정의 존재, 등기명의의 귀속, 매매대금의 실질적 출연자가 누구인지가 유무죄를 가르는 결정적 요소가 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별건 사건으로 이미 교도소에 수감 중인 상태에서, 본인 명의 또는 타인 명의로 등재된 다수의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자로 행위하였다는 취지의 고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관여한 부동산 거래 자료, 매매대금의 흐름, 등기명의자와의 관계를 토대로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았습니다. 의뢰인은 수감 중인 신분상 제약으로 인해 자료 수집과 진술 준비가 어려운 상태에 있었고, 이에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접견과 조력을 통해 본격적으로 방어 활동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과 등기명의자 사이에 부동산실명법이 금지하는 명의신탁약정이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수감 중인 의뢰인을 직접 접견하여 제한된 시간 안에 의뢰인의 진술과 주장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하였고, 각 부동산별 취득 경위, 자금 조달 방식, 등기 명의자와의 관계를 구분하여 사건 발생 경위를 구체적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경찰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기록되도록 조력하면서, 의뢰인의 행위가 명의신탁약정의 구성요건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매매대금의 출연자가 의뢰인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제공한 부동산 계약서, 금융 자료, 거래 관계자들과의 정황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매매대금이 의뢰인이 아닌 실제 권리자로부터 출연되었거나 그 흐름이 명의신탁의 전형적 구조와 다르다는 점을 입증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실명법 위반의 성립 요건에 관한 관련 판례 법리를 근거로, 단순히 의뢰인이 거래 과정에 관여하거나 자료를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일부 부동산의 경우 공소시효 또는 처벌이 불가능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부동산별 등기 시점, 처분 시점, 권리관계의 종료 시점 등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일부 혐의는 처벌 요건 자체가 결여되었다는 점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전부에 대하여 혐의없음 및 공소권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 측이 제출한 부동산 거래 자료, 자금 흐름 자료, 관련 판례에 기반한 의견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명의신탁약정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거나 처벌이 불가능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수감 중이라는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초기 단계의 체계적 변론을 통해 검찰 송치에 이르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킨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명의신탁 의혹 사건의 경우, 부동산 계약서를 단순히 보관하고 있다는 사정이나 거래 과정에 관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명의신탁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매매대금의 실제 출연자와 등기명의자 사이의 약정의 존재가 핵심적인 입증 대상입니다. 따라서 초기 경찰조사 단계에서 자금 흐름과 거래 경위에 관한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의자가 수감 중이거나 자료 접근이 제한된 상황이라 하더라도, 변호인의 접견과 자료 수집 조력을 통해 충분한 방어가 가능하므로 조기에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명의를 다른 사람 앞으로 해두면 무조건 부동산실명법 위반인가요?
이미 수감 중이거나 별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나요?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으면 사건은 완전히 종결되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양형 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해당 범위 내)
- 관련 절차
- 경찰 수사 절차, 불송치 결정 및 이의신청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