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학생에 대해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및 출석정지 조치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학생으로부터 신체 및 언어 폭력, 금품갈취, 강요 행위를 지속적으로 당하며 극도의 불안감과 신체화 증상을 겪고 있었습니다. 가해학생 측에서도 의뢰인을 맞신고하여 쌍방 사건으로 진행되었으며, 의뢰인의 피해사실을 입증하고 보복 가능성에 따른 엄중 조치를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해 가해학생에 대해 서면사과(제1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제2호), 학교에서의 봉사(제3호), 사회봉사(제4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제5호), 출석정지(제6호), 학급교체(제7호), 전학(제8호), 퇴학처분(제9호) 중 하나 또는 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가해학생 조치 결정 시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선도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가해학생으로부터 상당 기간에 걸쳐 신체 폭력과 언어 폭력을 당하였고, 금품을 빼앗기거나 원치 않는 행동을 강요당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반복되는 피해로 인해 극도의 불안감과 신체화 증상을 호소하였고, 외부 심리치료를 병행하며 일상생활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 측은 학교에 학교폭력 사실을 알리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사안 회부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학생 측에서도 의뢰인의 일부 대응 행위를 문제 삼아 맞신고를 하면서, 사건은 쌍방 학교폭력 사안으로 심의되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측은 피해 사실의 진위와 정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었으며, 동시에 의뢰인의 일부 방어적 행동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입은 신체·언어 폭력, 금품갈취, 강요 행위의 사실관계 입증이었습니다. 쌍방 사건으로 심의가 진행되는 만큼, 가해학생 측의 진술과 의뢰인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객관적 자료에 기반한 입증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가해학생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통화 내역, 의뢰인이 진료받은 의료기관의 진단서 및 심리치료 기록 등을 시계열에 따라 정리하여 의견서에 첨부하였고, 각 피해 행위의 일시, 장소, 태양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심의위원회가 피해의 심각성과 지속성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나아가 가해학생이 의뢰인에 대한 보복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별도로 강조하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2호의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조치가 반드시 필요함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가해학생 측이 맞신고한 의뢰인의 행동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해당 행동이 가해학생의 지속적이고 일방적인 가해 상황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취한 행동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 논리로 형법상 정당방위 및 긴급피난의 법리를 차용하여, 의뢰인의 행동이 위법성을 결여한 정당한 방어 행위에 해당함을 논증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가해학생의 선행 가해 행위가 의뢰인의 방어 행위보다 시간적으로 앞선다는 점을 문자·통화 기록을 통해 입증하고, 객관적인 정황과 의뢰인의 신체적·정신적 상태에 비추어 다른 회피 수단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음을 소명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가해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제2호)와 출석정지(제6호) 조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의뢰인에게 입힌 피해의 심각성을 매우 높게 보았으며, 행위의 고의성, 반성 및 화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조치를 결정하였습니다. 쌍방 신고로 진행된 사안에서 의뢰인의 피해사실은 충실히 입증되었고, 의뢰인의 방어 행위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으로 평가되지 않거나 매우 경미하게 평가됨으로써 의뢰인이 학업과 일상생활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서로 신고하는 쌍방 학교폭력 사안에서는 문자 메시지, SNS 대화 내역, 통화 기록, CCTV, 진단서, 심리치료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시계열로 정리하여 누가 먼저 어떤 가해 행위를 하였는지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피해학생이 가해 상황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한 행동까지 학교폭력으로 신고당하는 경우, 정당방위·긴급피난 등의 법리를 활용한 적극적 소명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가해학생이 저를 맞신고해서 쌍방 학교폭력 사건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쌍방 사건에서는 누가 먼저 가해를 시작했는지, 상대방의 행동이 일방적이고 지속적이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문자, SNS, 통화 기록, 진단서, 심리상담 기록 등을 시계열로 정리하여 피해사실을 입증하고, 자신의 행동이 방어적 성격이었음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해야 하므로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의견서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게 어떤 조치가 내려질 수 있나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서면사과(제1호)부터 퇴학처분(제9호)까지 9가지 조치가 있고, 심의위원회는 사안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및 화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단일 또는 복수의 조치를 결정합니다. 보복 가능성이 높은 사안에서는 제2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와 제6호 출석정지 등이 함께 부과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가해학생의 보복이 두려운데, 심의위원회 절차에서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나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2호는 가해학생의 피해학생 및 신고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 이용 행위 포함)를 금지하는 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보복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해당 조치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와 함께 보복 우려를 뒷받침할 정황 증거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
관련 절차
학교폭력 신고 절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가해학생 조치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