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행 혐의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송치 단계에 놓여 있었으며, 본인이 하지 않은 행동까지 포함되어 누명을 쓰게 되었다는 억울함을 호소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의자가 실제로 한 행위와 하지 않은 행위를 분리하여 입증하고, 반의사불벌죄의 특성을 활용한 합의·처벌불원 의사 확보에 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은 폭행죄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반의사불벌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분명히 표시할 경우 수사 단계에서는 공소권없음, 기소 이후에는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집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발생한 다툼 과정에서 욕설을 하고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진술 과정에서 의뢰인이 한 일부 행동을 사실보다 과장하거나, 의뢰인이 실제로 하지 않은 행위까지 폭행의 내용으로 포함시켜 진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일부 다툼이 있었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진술에 포함된 모든 행위가 사실은 아니라는 입장이었고, 본인이 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지게 될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정확한 사실관계의 확인과 적정한 절차적 대응을 위하여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의뢰인이 실제로 한 행위의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시간적·장소적 모순과 의뢰인의 동선, 당시 정황 등을 면밀히 비교 분석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일부 폭행 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반박하는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단순한 부인 진술이 아니라 사건 경위를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고, 어떠한 부분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지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입증하는 방식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른 반의사불벌죄의 절차적 효과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폭행죄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을 경우 공소제기가 불가능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대화를 통해 분쟁의 본질적 부분을 해결하는 방향을 모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정한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의견서로 명확히 정리하여 피해자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행 혐의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수사기관에 표시함에 따라, 형법 제260조 제3항의 반의사불벌 규정에 따라 수사기관은 더 이상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따라 공소권없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본인이 하지 않은 행위까지 책임지게 될 위험에서 벗어나, 형사 절차의 부담에서 조기에 해방된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실무 포인트
폭행죄 사건에서 본인이 하지 않은 행위까지 피해자 진술에 포함된 경우, 단순 부인보다 사건 경위를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여 어느 부분이 사실과 다른지 항목별로 입증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결과를 크게 좌우하며, 사실관계의 정확한 정리와 합의 전략이 병행되어야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폭행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제가 하지 않은 행동까지 피해자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라고 하는데, 합의만 하면 무조건 처벌받지 않나요?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형법
- 양형 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폭력범죄)
- 관련 절차
- 경찰 수사 및 검찰 송치 절차, 불기소 처분 절차,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