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일보

AVMOV 유료 결제 내역 확보… 시청자들 줄줄이 소환 위기

디지털 성범죄 수사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과거에는 유포자와 제작자를 검거하는 데 주력했다면, 이제는 그 수요처인 이용자에게도 수사의 칼날이 겨눠지고 있다.

기술적으로 해외 서버를 우회하거나 익명 브라우저를 사용한다고 해도 결제 수단 추적과 접속 로그 분석을 통해 수사망은 결국 실사용자에게 닿게 된다. 최근 AVMOV와 같은 대형 불법 사이트 이용자들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이 진행되는 것만 보아도 디지털 성범죄의 근원을 차단하겠다는 사법당국의 강력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성폭력처벌법에 명시된 불법촬영물 시청 및 소지죄는 영상이 기기에 영구적으로 저장되지 않는 스트리밍 방식이라 할지라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법원은 영상이 재생되는 동안 데이터가 기기에 일시적으로 머무는 것 역시 소지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해석하며, 무엇보다 해당 콘텐츠를 향유한 행위 자체를 범죄로 규정한다.


따라서 "다운로드하지 않고 보기만 했다"는 논리는 더 이상 유효한 방어 수단이 되지 못한다. 만일 시청 대상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포함된 경우 아청법에 의해 가중 처벌되며, 벌금형 없이 징역형 선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허다하다.

불법촬영물 유포 혐의는 처벌이 더 무겁다.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영상뿐만 아니라, 설령 합의 하에 촬영된 영상이라 하더라도 사후에 동의 없이 배포하는 행위는 모두 유포죄에 해당한다. 최근 사법부는 유포의 '전파 가능성'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단 한 명에게 영상을 전송했더라도 유죄 판결이 내려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유포 과정에서 영리 목적이 있었거나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형량은 비약적으로 높아지며 구속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도 크다.

경찰은 압수한 스마트폰과 PC에서 삭제된 메신저 대화 내용, 인터넷 방문 기록, 클라우드 저장 이력 등을 낱낱이 복구한다. AVMOV에 접속하기 위해 사용했던 검색어나 특정 영상을 시청한 시간까지 데이터로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어설픈 거짓말은 오히려 자승자박의 결과를 낳는다. 사법부는 피해자의 고통을 고려하여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 기준을 대폭 상향했으며, 이를 시청하고 소비하는 행위 자체가 유포를 부추기는 구조적 가해라고 판단하여 엄벌을 고수하고 있다.

몇몇 피의자들은 처벌을 피하고자 사용한 스마트폰이나 PC 등을 폐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미 수사 기관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범죄 혐의에 대한 유의미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으며,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사법 절차를 무력화하려는 고의적인 증거 파기 행위는 구속 가능성을 높이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다.

AVMOV 등 해외 불법 사이트 이용자에 대한 수사는 이미 수사 기관이 핵심적인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한 상태에서 시작되었다. 특히 결제 내역과 접속 IP 등 구체적인 물증을 기반으로 진행되고 있어 단순한 부인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다. 불법촬영물 시청이나 유포는 기록이 남는 범죄인만큼 포렌식 대응과 법리 해석이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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