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변호사는 언제 찾아가는 것이 좋을까?”

약 1년 전, 필자에게 한 지인이 연락이 와, “자기 친구가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도움을 청했다. 필자는 곧바로 “형사 사건은 초기 대응이 중요하니 상담을 얼른 잡아 사실관계를 직접 들어봐야겠다”라고 권유했다. 하지만 돌아온 답은 “금액이 크지 않아 본인이 직접 잘 해결해보겠다고 한다.”였다. 필자는 걱정이 되었지만 바쁜 일상속에 이 일을 잊었다.

몇 달 전 다시 연락이 왔다. 이번에는 “경찰에서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는 소식이었다. 필자는 다시 “지금이라도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강조했지만, 그는 또다시 결정을 뒤로 미뤘다.

얼마 전 또다시 그 지인으로부터 연락이 와, “그 친구가 구속됐다. 아무래도 판사를 잘못 만난 것 같은데 도와달라”는 것이었다. 자세히 들어보니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기망 행위가 분명했고, 합의는 차일피일 미루고, 주소지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문서 송달조차 되지 않아 공판기일이 계속 미뤄지고, 어렵사리 출석한 재판정에서도 범행 의도를 부인하고 변명만 늘어놓았다고 했다. 필자는 한숨을 쉬며 “지금이라도 항소심을 준비해야 하니 접견을 가보겠다”라고 설명했으나, 여전히 연락은 오지 않고 있다. 과연 이 사람은 언제 변호사에게 왔어야 했을까?

가. 굳이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필요한 것일까

많은 사람들은 생각한다. “경찰 조사야 그냥 가서 질문에만 답하면 되는 것 아닌가?”“피해자 연락처를 아는데 직접 전화해서 합의를 시도하면 되지 않을까?”“유튜브나 블로그에 보니 이렇게만 하면 무죄 받을 수 있다는데?”하지만 이런 생각은 매우 위험하다. 경찰에게서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는 그 순간, 즉 사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바로 그때가 변호사를 찾아야 할 시점인데, 내가 그 범죄혐의를 부인하는 때는 물론이고, 인정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나. 변호인 없이 임하는 조사는 왜 위험한가

경찰 조사는 형사 사건의 첫 단추다. 수사관은 조사 시작 전 “당신의 진술은 유죄 증거로 쓰일 수 있다”고 고지한다. 대부분 피의자는 긴장한 나머지 불필요하게 장황하게 진술하다 불리한 말을 내뱉거나, 중요한 사실을 빼먹고 온다. 수사관의 질문에만 끌려다니며 조사실을 나오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변호인을 대동해서 조사를 가는 경우, 변호인은 조사 전 당신과 미리 미팅하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어떤 부분이 우리에게 불리한지, 어떤 부분을 수사관에게 강조하거나 상세히 설명해야 하는지를 준비해 간다. 그리고 조사가 시작하면 변호인은 조사 내용을 함께 들으며(변호인이 대신 모든 진술을 해줄 수는 없다), 만약 당신의 답변이 부적절하다면 조사를 잠시 중단하고 그 부분을 정정하거나, 당신이 긴장하여 상세히 답변을 하지 못하는 경우 수사관의 협조를 얻어 보충 설명을 해줄 수 있다.

또한 간혹 사기 등 사실관계가 어려운 사건의 경우, 구두로 수사관에게 사건에 관해 설명하며 조사 진행을 원활하게 한다. 수사관 역시 변호인을 대동하고 오는 것을 더 편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느껴지며, 조사 태도도 훨씬 우호적이다.

또한 변호인은 조사가 다 끝나고 진술 내용을 검토하며, 오타나 부적절한 표현을 다시 한번 걸러내고 수정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사 내용을 들으며 수사관이 이 사건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고소인의 진술에서 어떤 부분의 입증이 미흡한지, 우리가 무죄를 위해 공략해야 하는 포인트가 어떤 것인지를 유추해 낸 후 이를 정리하며 조사가 끝난 후 1~2주 내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서 제출한다.

이는 형사법 및 형사소송법은 물론이고 때로는 특경법, 폭처법, 도교법 등 (약칭) 등에 대한 고도의 이해력과 풍부한 관련 경험을 요하는 일이다(가끔 단순히 경찰조사 대동 및 의견서를 써주는데 무슨 그 정도 액수의 돈을 받냐고 윽박지르는 의뢰인들을 마주할 때가 있는데, 속상할 따름이다.)

이 과정에서 가끔 의뢰인들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가 되면, 1심까지 약정한 비용 중 남은 부분은 돌려주지 않느냐”고 묻는다. 그러나 필자의 대답은 늘 같다. “돈을 좀 더 쓰더라도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재판을 치르고 싶으신건가요? 아니면 조금의 비용으로 사건이 여기서 종결되는 게 낫지 않으신가요?”
사건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마무리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변호사가 제대로 일을 해냈다는 증거다. 결코 “돈을 덜 썼다”는 의미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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