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구속’의 위험성에 관하여

요즘 한창 ‘구속’으로 나라가 시끄럽다. 예민한 문제이지만, 필자는 ‘누가’ 구속되었는지에는 관심이 없으며, 단순히 구속이 지니는 의미와 법률적 쟁점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본 칼럼을 게재한다.

일단 구속이란 형사절차상 법원에 의한 강제처분의 한 종류로서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또는 수사기관에 의한 강제처분의 한 종류로서 수사상 필요시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 강제로 구인하는 강제수사의 수단을 의미한다.

먼저 구속의 요건에 대하여 알아보자. 구속은 기본적으로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물론 범죄혐의는 유죄판결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한다. 구속 사유로는 ①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②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③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등이 있으며, 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야 구속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구속이 되지 않기 위하여는 위와 같은 구속의 요건들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다투어야 한다.
첫째, 피의자가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당연히 구속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범죄사실에 대해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그러나 죄를 인정하더라도 반드시 구속이 되는 것은 아니다. 바로 둘째,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다. 주거가 일정하고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일정한 직업이 있으므로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점을 확실하게 증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거나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의 신원보증서를 제출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셋째,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다. 수사기관에서 필요한 증거가 모두 수집되어 있으므로 더 이상의 증거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주장하면 된다. 피의자가 자신의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있으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방증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구속 요건은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의하여 자의적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다. 즉, 증거가 불충분한데도 고소인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하거나, 피의자 변소의 합리성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구속하는 경우가 있다. 또는 일단 구속해 놓고 자백을 받거나 증거를 확보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성급하게 구속하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 증거인멸 또는 도주우려 등의 구속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죄질이 중하다는 이유만으로 구속하는 경우도 흔하다.

다만, 피의자가 구속되더라도 유죄가 확정된 것은 절대 아니다. 구속은 범죄사실이 어느 정도 소명된다는 것일 뿐, 아직 유죄의 판결을 받은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형사 사법체계의 중요한 근본 원칙 중 하나인 무죄추정 원칙이 여전히 적용되기 때문이다.

어쨌든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였다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이 시간이 넘으면 피의자는 석방된다. 물론 체포 없이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다. 구속영장 청구 후 보통 1~2일 이내에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며, 영장실질심사는 법원이 피의자와 직접 대면하여 구속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단계라고 생각하면 된다. 당연히 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와 변호인이 소명을 제대로 하는 것은 영장 기각의 핵심이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면 경찰은 10일, 검찰도 10일, 연장하여 최대 20일간 수사할 수 있다. 검사가 기소를 한 이후 재판에 회부되면, 1심 재판이 끝날 때까지 기본 2달, 2차에 한해 2달씩 연장할 수 있으므로 최대 6개월 합계 대략 7개월까지도 구속 상태가 유지될 수 있다.

만약 영장실질심사를 거쳤음에도 구속된 부분이 억울하다면, 피의자는 구속적부심을 신청해 구속이 적절한지 다시 한번 따져볼 수 있다. 또한, 기소가 이루어진 후에는 피고인은 보석을 신청해 잠시 구속 상태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 물론 그 실익이 높지 않은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구속 사건은 특성상 대부분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 변경(피해자와 합의 등) 없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 기각될 것이 뻔하며, 보석 청구 역시도 마찬가지이다.

앞서 구속 사건은 특성상 빠르게 진행된다고 표현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미 설명한대로 우리 형사 사법체계는 기본적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을 대원칙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 사법부 입장에서도 판결이 나지 않은 피의자 내지 피고인을 구금하고 있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다. 그렇기에 보통 구속이 이루어지면 대부분 대략 2개월 내에 수사기관과 법원이 모든 절차를 마무리해주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어쨌든 구속이 된다면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기도 하고, 사회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기 어렵기 때문에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은 불구속 상태보다 배 이상으로 높아진다.

한편 재판부의 구속영장에 대한 심문 방향은 우리가 논의한 바와 조금 다를까?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재판부는 피의자의 연령, 직업, 환경, 범죄의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및 합의 여부, 전과 등을 종합하여 타당성 있게 결정한다.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라 구속 여부는 사건을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구체적인 사건사건마다의 상황을 파악하기 전까지는 그 결과를 정확하게 판단하기도 어렵다.

또 피의자나 가족들이 사건에 관하여 변호사에게 설명할 때 범죄사실에 대하여 최대한 자신에게 유리하게 축소하여 이야기하는 경향도 있다. 따라서 변호인이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여 변론의 방향이 틀어진다면 영장이 발부되는 데에 결정적일 수밖에 없다.

여러 차례 이야기하였지만 기본적으로 구속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는 너무나 불리한 상황을 초래한다. 직접 유리한 증인을 찾아 나선다거나 핸드폰 등에 기록된 부분을 찾아 변소하기도 어렵다. 만약 구속이 되거나 될 위험에 처했다면 절대 상황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최대한 빠르게 적절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재차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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