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학교안전공제회 구상금 청구 대처 방안

1. 들어가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해학생 조치결정을 받고 이후 관할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피해학생 치료비용 등 구상청구 공문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학교폭력 사안 발생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 조치 결정과 함께 동법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피해학생 보호 조치결정이 내려질 경우,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동 규정에 따른 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관할 학교안전공제회에서 피해학생 측에 치료비를 선지원하고 추후 가해학생의 보호자에게 구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가해학생의 보호자의 부담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관할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청구하는 금액을 모두 구상해주어야 하는지 의문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본 칼럼에서는 학교안전공제회에서 구상금을 청구할 때,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관련 조문 내용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6. 23.] [법률 제17668호, 2020. 12. 22.,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삭제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6>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ㆍ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관련 법리

대법원의 일관된 법리에 의하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려면 위법한 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손해사이에 상당인관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일반적인 결과 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과 보호법익,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침해이익의 성질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대법원 2020. 11. 25. 선고 2018다221676 판결 등 참조), 불법행위에 있어서 고의·과실에 기한 가해행위의 존재 및 그 행위와 손해발생과의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습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2272 판결 등 참조).
즉, 자기의 고의 또는 과실에 상응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민사법의 기본원리인 과실책임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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