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존재를 몰랐던 유언장이 발견되었을 때 대처방법 [2]

<지난호에 이어서>

(2) 유언장의 내용과 증여자의 구체적 행동 일치
단순히 유언장의 내용이 특정 상속인에게 유리하다고 해서 사인증여로 인정되기 어려운 이유는, 사인증여는 계약적 성격을 띠기 때문에 유언장의 내용과 증여자의 실제 행동이 일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증여자가 생전 중에 특정 상속인에게 유산을 사후에 양도하겠다는 명확한 발언을 지속적으로 하였거나, 증여 의사를 표시하며 법적 절차를 준비한 행동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유언장 외에 이러한 행동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사인증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유증에 대한 특별한 사정의 입증 요구
법원이 사인증여로 인정할 때에는 해당 유언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특별한 사정이란, 상속인들에게 미리 고지했거나 증여의 의사를 공적으로 인정받은 경우처럼 명확한 상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증여자가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자신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알리거나,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준비한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상속인들이 이러한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법원은 단순히 발견된 유언장만으로는 사인증여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4) 상속인들 간의 합의 부재
특정 상속인에게만 유리한 유언장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발견된 경우, 다른 상속인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인증여로 인정되기 더 어렵습니다. 사인증여는 계약적 성격을 가지므로 상속인 간의 동의나 이해가 불충분한 상태에서는 사인증여로 해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상속인들 중 일부가 해당 유언장을 인정하지 않거나 이의를 제기할 경우, 법원은 형식을 갖추지 못한 유언장의 사인증여로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데 있어 매우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와 같은 사항을 주장하여, 유언장의 무효가 인정된다면, 법정 상속인들은 상속재산 전체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5. 유증 또는 사인증여로 인정되었을 경우의 최후 대응 방안

유언장이 유증 또는 사인증여로 인정되는 최악의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은 또 다른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법 제1112조 이하에서 규정한 유류분 제도를 통해 최소한의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5. 결론

유언장은 엄격한 요건에 따라 작성되어야 법적으로 그 효력이 인정되고, 이를 사인증여로 인정받기 위해서도 증여자의 명확한 의사와 특별한 사정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요건을 입증한다는 것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나도 모르던 유언장이 발견되었고, 그 유언장에 일부 상속인 또는 제3자에게 모든 재산을 수여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당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충분히 상속에 관한 권리를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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