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존재를 몰랐던 유언장이 발견되었을 때 대처방법 [1]

1. 들어가며
망인이 돌아가신 후 모르고 있던 유언장이 발견되어도 당황하지 마세요. 유언장이 법적 형식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일응 효력이 없고, 유언장의 기재 내용상 큰 이익을 보게 될 상속인이 유언장 내용을 사인증여로라도 인정을 받으려면 매우 엄격한 요건에 따라 증여자의 확고한 의사와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여야 하니까요. 본 칼럼에서는, 상속인 일방에게만 매우 유리한 유언장이 발견되었을 때 나머지 상속인들이 유언에 의한 유증 및 사인증여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실무상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2. ‘유언에 의한 유증’과 ‘사인증여’의 구별
우선, 망인이 자신 명의로 된 재산을 사후에 상속인들에게 수여하는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자면, 그 방법은 크게 ‘유언에 의한 유증’과 ‘사인증여’로 구별됩니다. 판례는 ‘유증’과 ‘사인증여’의 구별에 관하여, “유증은 유언으로 수증자에게 일정한 재산을 무상으로 주기로 하는 행위로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사인증여는 증여자가 생전에 무상으로 재산의 수여를 약속하고 증여자의 사망으로 약속의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계약의 일종으로 수증자와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는 점에서 단독행위인 유증과 구별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2다302237 판결).

3. 유언 무효 주장의 법적 근거
민법은 제1065조 이하에서 유언의 방식으로 5가지 방식(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을 자세히 규정하고, 유언자는 자신의 사정에 따라 위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유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에서 정하는 형식을 갖추지 못한 유언장은 민법 제1060조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 유언이 상속인 일방에게 유리하게 작성되었더라도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니 유언장이 발견되었을 땐, 우선 해당 유언장이 법정 형식을 잘 따랐는지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4. 사인증여로서의 효력을 부인하기 위한 법적 근거
판례는 망인이 단독행위로서 유증을 하였으나 유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유증으로서는 효력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를 ‘사인증여’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여, 유언장 내용대로의 집행을 인정해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유언장이 법정 형식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인증여’로 인정될 여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반드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1) 증여자의 생전 명확한 의사 표시

사인증여로서 인정되려면 증여자가 생전에 해당 재산을 특정 상속인에게 제공하려는 의사가 명확히 나타나야 합니다. 단순히 유언장의 내용을 통해 특정 상속인에게 유리한 조건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증여자의 생전 행위와 태도, 구체적인 의사 표시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증여자가 생전에 해당 유언을 상속인들에게 알리거나, 유언장에 기록된 내용이 증여자의 일관된 의사를 반영한 것임을 보여주는 추가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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