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직장 내 괴롭힘 산재 인정 기준과 절차

로엘법무법인 법률정보

직장 내 괴롭힘 산재 인정
업무상 질병 보상과 불승인 대응

핵심 요약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적응장애·우울증 등 정신질환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괴롭힘 사실과 그로 인한 정신적 충격, 발병 시점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며, 불승인 시에는 심사청구·재심사청구·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산재 · 업무상 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2026년 기준
이정민 파트너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 전문변호사
01

직장 내 괴롭힘 산재란 무엇인가

직장 내 괴롭힘 산재란, 직장에서의 지위·관계 우위를 이용한 괴롭힘으로 적응장애·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발생했을 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신체적 부상이 없더라도 정신적 질병이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인정되면 산재가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산재의 연결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괴롭힘이 지속되면 적응장애, 우울증, 불안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부상·질병·장해·사망을 보상 대상으로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여 산재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신체 부상이 없어도 정신적 피해가 산재 대상이 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LAW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9년 법 개정으로 명문화

2019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명시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정신질환의 산재 인정이 개별 판단에 머물렀으나, 법 개정 이후 직장 내 괴롭힘이 산재 인정의 명확한 근거 사유로 자리잡았습니다.

02

산재 인정 요건과 판단 기준

직장 내 괴롭힘 산재 인정의 핵심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입니다. 괴롭힘이 실제 있었는지, 그 괴롭힘이 정신질환을 일으킬 정도였는지, 발병 시점이 괴롭힘과 연관되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인정의 3가지 핵심 요소

판단 요소구체적 내용
괴롭힘의 존재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폭언·따돌림·과도한 업무 부여·모욕 등 괴롭힘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질병의 발생적응장애·우울증·불안장애 등 진단된 정신질환이 있고, 그 정도가 업무 수행에 영향을 줄 정도인지
상당인과관계괴롭힘과 질병 발병 사이에 시간적·의학적 연관성이 있고, 다른 주된 원인 없이 업무 요인이 작용했는지

상당인과관계의 판단

상당인과관계란, 괴롭힘이라는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이 정신질환 발병의 원인이 되었다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관계를 말합니다.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업무 내용·강도·기간, 괴롭힘의 정도, 발병 경위 등을 종합해 규범적으로 판단합니다.

PRECEDENT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나 반드시 직접 증거에 의하여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기존 질환이 있는 경우

기존에 정신질환 병력이 있더라도 산재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업무 요인이 기존 질환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킨 경우에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는 업무 요인의 기여 정도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입증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실무 포인트

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뿐 아니라, 그것이 정신질환으로 이어졌다는 '연결고리'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괴롭힘이 시작된 시점과 증상이 나타난 시점의 진료기록, 동료의 진술, 회사 내 신고·조사 자료 등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면 인과관계 입증에 큰 도움이 됩니다. 산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 입증 구조를 미리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3

산재 신청 절차와 준비 서류

직장 내 괴롭힘 산재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됩니다. 정신질환은 인과관계 다툼이 많은 만큼, 신청 단계에서 괴롭힘 증거와 진료기록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신청 절차 단계

1
증거 수집·진단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단을 받고, 괴롭힘 관련 메신저·녹취·이메일·동료 진술 등 증거를 확보
2
요양급여 신청서 제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와 의사의 소견서, 괴롭힘 경위서 등을 함께 제출
3
사실관계 조사
공단이 재해조사를 통해 괴롭힘 사실, 업무 환경, 발병 경위 등을 확인. 사업주·동료 조사 진행
4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정신질환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심의·판정
5
승인·불승인 결정
공단이 업무상 재해 여부를 결정. 승인 시 보상 지급, 불승인 시 불복 절차로 진행 가능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직장 내 괴롭힘 산재 신청 시 준비할 것

  •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소견서(병명, 발병 시점 기재)
  • 괴롭힘 행위를 입증할 메신저·이메일·녹취·문자 기록
  • 괴롭힘을 목격한 동료의 진술서·확인서
  • 회사 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서·조사 결과 자료(있는 경우)
  • 괴롭힘 발생 전후의 진료기록·치료 내역
  • 업무 내용·근무시간·업무 변화를 보여주는 자료
  • 괴롭힘 경위와 시간 순서를 정리한 진술서(경위서)
⚠ 주의

괴롭힘 증거는 시간이 지나면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메신저·이메일은 회사 시스템에서 삭제될 수 있고, 동료의 기억도 흐려집니다. 또한 정신질환은 발병 시점을 두고 다툼이 생기므로, 괴롭힘이 시작될 무렵부터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으면 인과관계 입증에 유리합니다. 가능한 한 빨리 증거를 보전하고 전문의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04

받을 수 있는 보상의 종류

산재로 인정되면 치료비를 보전하는 요양급여,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을 보전하는 휴업급여, 후유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괴롭힘으로 사망에 이른 경우 유족급여도 지급됩니다.

주요 보상 항목

급여 종류내용
요양급여정신질환 치료에 드는 진찰·약제·입원 등 치료비를 보전. 원칙적으로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
휴업급여치료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지급(취업하지 못한 기간 한정)
장해급여치료 후에도 정신적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
유족급여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이 사망(극단적 선택 포함)으로 이어진 경우 유족에게 지급
장례비사망한 경우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한 장례비 지급

극단적 선택과 유족급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신질환이 발생하고, 그 질환으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에 이른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유족은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괴롭힘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핵심 쟁점이 되므로, 사망 전 진료기록과 괴롭힘 정황 자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LAW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실무 포인트

유족급여 사건은 고인이 직접 진술할 수 없어 입증이 까다롭습니다. 사망 전 정신과 진료기록, 괴롭힘을 호소한 메시지·일기·유서, 동료의 진술 등이 인과관계를 뒷받침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유족 단독으로 자료를 모으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산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청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05

불승인 시 대응 방법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를 불승인하더라도 끝이 아닙니다. 심사청구 → 재심사청구 → 행정소송의 3단계 불복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며, 불승인 사유를 보완하는 추가 입증으로 결과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3단계 불복 절차

단계절차내용·기한
1심사청구근로복지공단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2재심사청구심사청구 결정에 불복 시, 결정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청구
3행정소송재심사 결정에도 불복하거나 곧바로 소송을 원하는 경우, 행정법원에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 제기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는 별도 비용 없이 진행할 수 있는 행정 단계의 불복 절차입니다. 행정소송은 법원의 판단을 받는 절차로, 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을 다툽니다.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주의

불복 절차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재심사청구도 심사청구 결정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불복할 권리를 잃을 수 있으므로, 불승인 통지를 받으면 곧바로 대응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불승인을 뒤집는 핵심

불승인의 주된 이유는 대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복 단계에서는 최초 신청 때 부족했던 입증을 보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괴롭힘의 정도와 지속성을 보여주는 추가 자료, 정신과 전문의의 보충 소견, 발병 경위에 관한 의학적 의견서 등을 보강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불승인 처분서에는 공단이 어떤 이유로 인과관계를 부정했는지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사유를 정확히 분석해, 부정의 근거가 된 부분을 표적으로 반박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정신질환 산재는 의학적 쟁점과 법률적 쟁점이 얽혀 있어, 산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불복 전략을 세우는 것이 결과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06

자주 묻는 질문 (FAQ)

직장 내 괴롭힘으로 우울증이 생겼는데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네,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울증·적응장애·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이 괴롭힘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산재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괴롭힘 사실과 질병과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체적 부상이 없어도 정신질환만으로 산재가 되나요?
네, 됩니다. 산재는 신체 부상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질병에는 정신질환도 포함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적응장애·우울증 등 정신질환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상이 없다는 이유로 산재가 아니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괴롭힘을 입증할 증거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요?
괴롭힘 행위를 보여주는 메신저·이메일·문자·녹취 기록, 괴롭힘을 목격한 동료의 진술서, 회사 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서와 조사 결과 자료 등이 핵심 증거입니다. 여기에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와 발병 전후 진료기록을 더해, 괴롭힘과 질병 발병의 시간적 연관성을 보여주면 인과관계 입증에 유리합니다. 증거는 시간이 지나면 확보가 어려우므로 가능한 한 빨리 보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재가 인정되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치료비를 보전하는 요양급여, 치료로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을 보전하는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후유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이 사망으로 이어진 경우 유족은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상 항목과 금액은 질병의 정도, 평균임금, 장해등급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산재 신청이 불승인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불승인되더라도 불복 절차가 있습니다.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그 결정에 불복하면 다시 9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에도 불복하거나 곧바로 소송을 원하면 행정법원에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승인 사유를 분석해 부족했던 입증을 보완하면 결과를 뒤집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대응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기존에 우울증 치료를 받은 적이 있어도 산재가 되나요?
기존 정신질환 병력이 있다고 해서 산재가 무조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업무 요인이 기존 질환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킨 경우에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는 업무 요인이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어, 괴롭힘 전후의 증상 변화와 진료기록을 통해 악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LAWL LAW FIRM

로엘법무법인의 산재 지원

로엘법무법인은 산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단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 산재의 증거 확보부터 요양급여 신청, 업무상질병판정 대응, 불승인 시 심사·재심사청구와 행정소송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정신질환 산재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입증이 결과를 좌우하는 만큼, 입증 구조를 함께 설계하는 것이 안전한 보상으로 이어집니다.

신청·입증 단계
괴롭힘 증거 정리, 요양급여 신청, 의학적 인과관계 입증 자료 구성
불복·소송 단계
불승인 사유 분석, 심사·재심사청구, 행정소송 대응 및 추가 입증 보강
REFERENCES

공식 참고자료

본 콘텐츠는 아래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법령 및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개정사항과 절차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저작권은 로엘법무법인에 귀속되며, 무단 전재·복제·배포를 금합니다.
목록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

빠른상담 접수

로엘 법무법인이
함께 고민하고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