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업무상 질병·과로 산재 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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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질병·과로 산재
인정 기준과 불승인 대응

핵심 요약 · 업무상 질병·과로 산재란, 업무와 질병·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라 보상받는 재해를 말합니다. 뇌·심장질환은 발병 전 12주·4주·1주 업무시간과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은 유해요인 노출 정도로 판단하며, 불승인되더라도 심사청구·재심사청구·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산재 · 업무상 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2026년 기준
이정민 파트너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 전문변호사
01

업무상 질병·과로 산재란 무엇인가

업무상 질병이란,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유해·위험요인 노출이나 업무상 부담으로 발생한 질병으로서, 업무와 질병·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재해를 말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라 요양급여·휴업급여·유족급여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의 법적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 재해를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으로 정의합니다. 이 중 업무상 질병은 사고가 아니라 업무환경·업무부담이 누적되어 발생한 경우로, 뇌·심혈관 질환(과로사 포함), 근골격계 질환, 직업성 암, 정신질환 등이 폭넓게 포함됩니다.

핵심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입니다. 즉 그 업무가 아니었다면 질병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의학적으로 100% 입증되지 않더라도, 제반 사정을 종합해 인과관계가 추단되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LAW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업무상 질병에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과로 등으로 발병한 질병 등이 포함된다.

인과관계 증명의 정도

대법원은 산재의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취업 당시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해 근로자나 유족에게 의학적 증명의 부담을 전적으로 지우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PRECEDENT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면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02

뇌·심혈관 질환(과로사) 인정 기준

뇌출혈·뇌경색·심근경색 등 뇌·심혈관 질환은 발병 전 단기간(1주)·만성(12주·4주) 업무시간과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종합해 과로·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을 판단합니다. 고시상 기준 업무시간을 초과하면 업무관련성이 강하게 추정됩니다.

고용노동부 고시의 과로 판단 기준

뇌혈관·심장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과 고용노동부 고시(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발병 전 일정 기간의 업무시간과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핵심 지표입니다.

기간 구분업무시간 기준의미
발병 전 1주업무시간이 그 전 12주(발병 전 1주 제외) 1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단기간 업무 급증 — 돌발적 부담
발병 전 4주1주 평균 64시간 초과만성 과로 — 업무관련성 강함
발병 전 12주1주 평균 60시간 초과만성 과로 — 업무관련성 강함
52~60시간 구간1주 평균 52시간 초과 + 업무부담 가중요인가중요인 동반 시 관련성 증가

업무부담 가중요인

업무시간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동반되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 수치만으로 포기하지 말고 근무환경 전반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교대제 근무, 야간근무 등 생체리듬에 영향을 주는 근무형태
  • 한랭·온도변화·소음 등 유해한 작업환경 노출
  •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급격한 업무량·책임 증가
  • 휴일·휴식 없이 연속된 근무, 출장·외근 빈도
실무 포인트

과로사·과로질환 사건에서는 발병 전 12주·4주·1주의 실제 근무시간을 객관적 자료(출입기록, 업무용 PC 로그, 차량 운행기록, 카드 사용내역 등)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결정적입니다. 사업주 제출 근태만으로는 실근로시간이 축소될 수 있으므로, 산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근로시간을 입증 자료로 구성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03

직업성 질병의 인정 기준과 입증

직업성 질병이란, 특정 작업환경의 유해인자(분진·화학물질·소음·반복동작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을 말합니다. 시행령 [별표 3]에 열거된 질병은 노출 사실이 인정되면 업무관련성이 비교적 폭넓게 인정됩니다.

대표적인 직업성 질병 유형

질병 유형주요 유해요인대표 질환
근골격계 질환반복동작·중량물 취급·부적절 자세추간판탈출증, 회전근개파열, 수근관증후군
호흡기 질환분진·석면·결정형 유리규산진폐증, 석면폐증, 직업성 천식
직업성 암석면·벤젠·전리방사선 등폐암, 중피종, 백혈병
난청85dB 이상 소음 장기 노출소음성 난청
정신질환업무상 스트레스·괴롭힘·트라우마적응장애, 우울증,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입증의 핵심 — 노출력과 인과관계

직업성 질병은 ① 해당 유해인자에 실제로 노출되었는지(노출력), ② 노출 정도와 기간이 질병을 유발할 수준인지, ③ 발병 질환이 그 유해인자와 의학적으로 관련 있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작업환경측정 결과, 동일 공정 동료의 발병 사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소견 등이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PRECEDENT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6두1066 판결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된 근로자에게 질병이 발병한 경우, 노출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작업환경·노출기간·발병 경위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면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정신질환의 산재 인정

업무상 스트레스, 직장 내 괴롭힘, 고객 응대 과정의 폭언·폭행, 사고 목격 등으로 인한 우울증·적응장애·외상후스트레스장애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 3]은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을 업무상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주의

직업성 질병은 발병 시점과 노출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잠복기)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퇴직했거나 사업장이 폐업했더라도 산재 신청이 가능하므로, 과거 근무이력과 노출 경력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보험급여 청구권은 일정 시효(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진단 후 신청을 미루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04

산재 신청부터 결정까지의 절차

업무상 질병 산재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한 뒤, 업무관련성 조사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불승인이 결정됩니다. 자료 준비 단계의 충실함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단계별 흐름

1
자료 준비
진단서·의무기록, 근무기록·근태자료, 업무내용·근무환경 정리. 과로사 사건은 실근로시간 입증자료 확보가 핵심
2
요양급여 신청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접수. 사망 사건은 유족이 유족급여·장의비를 함께 청구
3
업무관련성 조사
공단이 재해조사를 통해 근무시간·업무내용·작업환경·기왕증 등을 조사. 필요 시 특별진찰·역학조사 실시
4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의학·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판정위원회가 업무관련성을 심의. 일부 질병은 판정위 심의 생략
5
승인·불승인 결정 통지
공단이 결정을 통지. 승인 시 요양급여·휴업급여 등 지급, 불승인 시 불복 절차 검토

받을 수 있는 주요 보상

구분급여 종류내용
1요양급여치료에 드는 비용.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직접 치료받는 것이 원칙
2휴업급여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 지급
3장해급여치료 후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에 따라 연금·일시금 지급
4유족급여·장의비사망 시 유족에게 연금·일시금, 장례비 지급
실무 포인트

요양급여 신청 단계에서 업무내용과 근무시간, 작업환경을 얼마나 충실하게 정리해 제출하느냐가 승인 여부에 큰 영향을 줍니다. 신청 후에는 자료를 보완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산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입증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5

불승인 시 불복 절차와 대응

산재가 불승인되더라도 끝이 아닙니다. 공단 결정에 대해 90일 이내 심사청구, 이후 재심사청구, 그리고 행정소송(취소소송)으로 단계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불승인 사유를 정확히 분석해 보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3단계 불복 절차

단계청구 기간판단 기관·특징
심사청구결정 통지일부터 90일 이내근로복지공단 산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재심사청구심사청구 결정일부터 90일 이내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심의
행정소송처분 또는 재결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 제기 (심사·재심사를 거치지 않고도 제기 가능)

심사청구·재심사청구는 별도의 비용 없이 진행할 수 있는 행정상 불복 절차입니다. 다만 같은 자료를 그대로 다시 제출하면 결과가 바뀌기 어려우므로, 불승인 결정문에 기재된 거부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완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LAW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제106조 (심사청구·재심사청구)

보험급여 결정 등에 불복하는 자는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는 각각 보험급여 결정 또는 심사청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불복 단계에서 보완할 자료

불승인 대응 시 점검 사항

  • 불승인 결정문의 핵심 거부 사유(근로시간 부족·기왕증·인과관계 부정 등) 분석
  • 축소된 실근로시간을 보완할 객관적 자료(출입기록·PC로그·운행기록 등) 추가 확보
  • 주치의·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의 보충 소견서 확보
  • 동료 진술서, 업무량 변화·돌발상황을 입증할 자료 정리
  • 기왕증이 있어도 업무로 인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의학적으로 설명
  • 청구 기간(90일) 도과 여부 확인 — 기간이 짧으므로 즉시 대응
⚠ 주의

심사청구·재심사청구·행정소송 모두 90일이라는 짧은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부당한 불승인이라도 다툴 기회를 잃을 수 있으므로, 결정 통지를 받으면 곧바로 불복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기간 도과가 우려된다면 산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점검을 빨리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06

자주 묻는 질문 (FAQ)

주 60시간을 넘지 않으면 과로 산재로 인정받을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발병 전 12주 주 평균 60시간, 4주 주 평균 64시간은 업무관련성이 강하게 인정되는 기준일 뿐이며, 이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교대·야간근무, 정신적 긴장, 급격한 업무량 증가, 유해한 작업환경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동반되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시간 수치만으로 포기하지 말고 근무환경 전반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병(기왕증)이 있는데도 과로사 산재가 인정되나요?
기왕증이 있어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혈압·당뇨 등 기존 질환이 있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환을 자연적인 경과를 넘어 급격히 악화시켜 발병·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다만 그 인과관계를 의학적 소견과 근무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관건이므로, 입증 자료를 충실히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퇴직했거나 회사가 없어졌는데 산재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산재 보상은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하는 것이므로, 퇴직했거나 사업장이 폐업했더라도 과거 근무 중 발생한 질병에 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업성 질병은 잠복기가 길어 퇴직 후 발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보험급여 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진단을 받은 뒤 신청을 미루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도 산재가 되나요?
네, 업무상 스트레스나 직장 내 괴롭힘, 폭언·폭행, 사고 목격 등으로 발생한 우울증·적응장애·외상후스트레스장애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와 정신질환 사이의 관련성을 입증해야 하므로, 스트레스 유발 사건의 구체적 경위와 시기, 진료기록, 동료 진술 등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재가 불승인되면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불승인 결정에 대해 통지일부터 90일 이내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그 결정에 불복하면 다시 90일 이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거치지 않거나 거친 후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자료를 반복 제출하기보다 거부 사유를 분석해 집중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유족이 과로사 산재를 신청할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유족급여·장의비를 청구하려면 고인의 사망진단서와 의무기록, 발병 전 12주·4주·1주의 실제 근무시간을 보여주는 자료(출입기록·업무용 PC 로그·차량 운행기록·카드 사용내역 등), 업무내용과 근무환경을 정리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사업주가 제출한 근태만으로는 실근로시간이 축소될 수 있으므로, 객관적 자료로 근로시간을 재구성하는 작업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준비가 막막하다면 산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입증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LAWL LAW FIRM

로엘법무법인의 산재 사건 지원

로엘법무법인은 산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단이 업무상 질병·과로 산재의 자료 준비부터 요양급여 신청, 업무관련성 입증, 불승인 시 심사청구·재심사청구·행정소송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재해 근로자와 유족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근로시간과 인과관계를 객관적 자료로 구성하는 데 함께합니다.

신청·입증 단계
실근로시간·노출력 입증자료 구성, 의학적 소견 정리, 요양급여 신청 지원
불복·소송 단계
불승인 사유 분석, 심사·재심사청구, 행정소송 대응 지원
REFERENCES

공식 참고자료

본 콘텐츠는 아래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법령 및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개정사항과 절차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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