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업주가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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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사업주 책임
재해 근로자·유족이 알아야 할 것

핵심 요약 ·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는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형사처벌은 산재보상과 별개 절차이며, 재해 근로자·유족은 산재 신청·손해배상·형사 고소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산재 · 중대재해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2026년 기준
이정민 파트너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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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과 사업주 책임이란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주 책임이란,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 책임을 말합니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이 현장 관리자 중심이었다면, 이 법은 사업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최고책임자에게 직접 책임을 묻는 점이 다릅니다.

중대산업재해의 정의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에서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일반 산업재해보다 결과가 중대한 경우에 해당하며, 이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재해 근로자나 유족 입장에서 본인의 사건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는 위 세 가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사망사고는 단 1명이라도 발생하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므로, 유족은 이 법에 따른 사업주 책임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LAW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위험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누가 책임을 지는가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합니다. 여기서 경영책임자등이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현장 관리자가 아니라,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대표이사 등 최고경영자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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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처벌 요건과 형량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는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처벌 규정입니다. 사망 시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부상·질병 시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제6조의 처벌 내용

LAW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사망)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같은 호 나목·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결과별 형량 비교

재해 결과법정형 (제6조)
사망자 1명 이상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
6개월 이상 치료 부상자 2명 이상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법인(양벌규정 제7조)사망 시 50억원 이하, 부상·질병 시 10억원 이하 벌금

처벌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제4조·제5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했을 것
  • 그 의무위반이 원인이 되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것 (인과관계)
  • 의무위반에 대한 고의가 인정될 것 (예견가능성·결과회피가능성 포함 검토)
실무 포인트

제6조 처벌은 단순히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재해 근로자·유족 입장에서는 사고 직후 현장 상태, 안전조치 미비 사실, 작업 지시 경위 등을 기록·확보해 두는 것이 이후 형사·민사 절차 모두에서 중요합니다. 산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증거를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03

산재보상과 형사처벌의 관계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형사처벌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상은 서로 별개의 절차입니다. 형사처벌이 이뤄지지 않아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고, 산재 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절차의 구분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재해 근로자·유족은 통상 세 갈래의 권리를 검토하게 됩니다. 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산재보상 신청(요양·휴업·유족급여 등), ② 사업주·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③ 사업주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이들은 각각 목적과 근거 법령, 담당 기관이 다릅니다.

구분산재보상형사처벌손해배상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중대재해처벌법·산안법민법 제750조 등
담당 기관근로복지공단수사기관·법원법원(민사)
목적치료·생계 보상사업주 처벌실손해 배상
신청 주체재해자·유족고소·수사기관재해자·유족

산재 불승인 시에도 형사·민사 검토 가능

산재 신청이 불승인되었다고 해서 사업주의 형사책임이나 손해배상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 승인은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에 따라 판단되고, 형사처벌은 사업주의 의무위반과 인과관계를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재가 불승인되었다면 심사청구·재심사청구 등 불복 절차를 검토하는 동시에, 사고 경위에 따라 형사·민사 절차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주의

산재보상으로 받은 급여는 손해배상액에서 일정 부분 공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보험은 위자료를 보상하지 않으므로, 위자료 부분은 별도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재와 손해배상을 어떤 순서로, 어떻게 청구할지는 공제 관계를 고려해 신중히 설계해야 하므로 산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4

재해 근로자·유족의 대응 절차

중대재해 발생 시 재해 근로자·유족은 증거 확보 → 산재보상 신청 → 형사 절차 대응 → 손해배상 청구의 순서로 권리를 확보해 나갈 수 있습니다. 초기 증거 확보가 이후 모든 절차의 기초가 됩니다.

단계별 대응 흐름

1
사고 현장·증거 확보
사고 현장 사진·영상, 작업지시 내역, 안전조치 미비 정황, 동료 진술 등을 가능한 한 빠르게 기록·확보
2
진료기록·사망진단서 수집
치료 경과를 입증할 진료기록, 사망 시 사망진단서·부검 결과 등 의무기록을 확보
3
근로복지공단 산재 신청
요양급여·휴업급여·유족급여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 업무상 재해 입증자료를 함께 제출
4
형사 고소·수사 대응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수사에 의견 제출
5
손해배상 청구
산재보상으로 채워지지 않는 위자료·일실수입 등 손해에 대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

준비해 둘 자료 체크리스트

중대재해 대응을 위한 기초 자료

  • 사고 현장 사진·영상 및 사고 발생 일시·경위 메모
  • 작업지시서·근무일지·출퇴근 기록 등 업무 관련 자료
  • 안전교육 실시 여부, 보호구 지급 여부 등 안전조치 관련 정황
  • 진료기록·진단서, 사망 시 사망진단서·부검결과서
  •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등 소득·고용 관계 입증자료
  • 동료 근로자의 목격 진술 또는 연락처
⚠ 주의

사고 직후 사업주 측이 현장을 정리·복구하면 안전조치 미비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를 서두르며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의 서류에 서명하면 이후 형사·민사 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검토 없이 합의서·확인서에 서명하기 전에 산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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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과 징벌적 배상 청구

산재보상은 위자료를 보상하지 않으므로, 재해 근로자·유족은 사업주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가 고의·중과실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 항목

민사 손해배상은 실제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는 제도입니다. 재해 근로자·유족이 청구할 수 있는 항목은 크게 일실수입(재해로 잃은 장래 소득), 치료비 등 적극손해, 그리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나뉩니다. 산재보험에서 받은 급여는 같은 성질의 손해에서 공제되지만, 위자료는 산재보험이 보상하지 않으므로 온전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LAW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손해배상의 책임)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경영책임자등은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집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일반 손해배상과 달리 실손해를 넘는 배상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고의·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위반행위로 인한 이익 규모, 사업주의 재산상태, 피해 구제 노력 정도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정합니다. 다만 이를 인정받으려면 사업주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해야 하므로 충실한 증거 준비가 필요합니다.

청구 시 유의할 점

쟁점내용
산재급여 공제동일한 성질의 손해(치료비·일실수입 등)는 받은 산재급여만큼 공제
위자료산재보험이 보상하지 않으므로 별도 청구 가능
소멸시효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 내 청구
입증책임사업주의 과실·인과관계는 원칙적으로 청구하는 측이 입증
실무 포인트

손해배상 청구는 산재 절차·형사 절차와 맞물려 있어, 어떤 순서로 진행하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입증의 난이도가 달라집니다. 형사 절차에서 확보된 수사기록·판결은 민사 손해배상의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지 않도록 일정 관리를 하면서, 산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전체 전략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6

자주 묻는 질문 (FAQ)

사망사고가 나면 사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에 따라,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사망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법인에 대해서는 양벌규정에 따라 5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은 의무위반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누구를 처벌 대상으로 하나요?
현장 관리자가 아니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을 처벌 대상으로 합니다. 경영책임자등이란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대표이사 등 최고경영자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기존 산업안전보건법과 다른 점입니다.
산재가 불승인되면 사업주 처벌도 불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산재 승인은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으로, 형사처벌은 사업주의 의무위반과 인과관계를 기준으로 판단되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재가 불승인되었다면 심사청구·재심사청구 등 불복 절차를 검토하는 동시에, 사고 경위에 따라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도 별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산재보상을 받았는데 따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산재보험은 위자료를 보상하지 않으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사업주를 상대로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치료비·일실수입 등 같은 성질의 손해는 받은 산재급여만큼 공제됩니다. 사업주의 고의·중과실이 인정되면 중대재해처벌법 제15조에 따라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 회사가 합의서에 서명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충분한 검토 없이 합의서나 권리포기 확인서에 서명하면 이후 형사·민사 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산재급여, 손해배상, 위자료 등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범위를 먼저 파악한 뒤 합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서명 전에 산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합의 내용과 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민사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시효가 지나면 청구가 어려워지므로 일정 관리가 중요합니다. 형사 절차에서 확보된 수사기록·판결이 민사의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형사·민사·산재 절차의 진행 순서를 함께 고려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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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산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단이 중대재해 발생 초기의 증거 확보부터 산재보상 신청, 불승인 시 불복, 사업주에 대한 형사 절차 대응, 손해배상·징벌적 배상 청구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산재보상·형사처벌·손해배상은 별개의 절차인 만큼, 재해 근로자·유족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빠짐없이 검토하는 것이 안전한 마무리에 도움이 됩니다.

보상·불승인 대응
근로복지공단 산재 신청, 불승인 시 심사청구·재심사청구 등 불복 대응
형사·손해배상
사업주 형사 절차 대응, 위자료·일실수입·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지원
REFERENCES

공식 참고자료

본 콘텐츠는 아래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법령 및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개정사항과 절차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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