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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불승인 재심사·행정소송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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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불승인,
재심사·행정소송으로 다투는 법

핵심 요약 ·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불승인(요양·장해·유족급여 부지급) 결정에 불복하려면,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이와 별도로 행정소송(취소소송)도 가능합니다. 핵심은 업무와 재해(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며, 기한을 놓치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산재 · 불승인 대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제111조 2026년 기준
이정민 파트너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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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불승인이란 무엇인가

산재 불승인이란, 근로복지공단이 재해 근로자나 유족이 청구한 산재보험 급여(요양·휴업·장해·유족급여 등)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지급을 거부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이 결정에 불복하면 심사청구·재심사청구·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불승인 결정의 의미

업무 중 다치거나 업무로 인해 질병을 얻은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급여를 청구합니다. 공단은 해당 재해나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여 승인 또는 불승인 결정을 내립니다. 불승인이 되면 요양비·휴업급여·장해급여·유족급여 등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불승인의 가장 흔한 이유는 업무와 재해(또는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불복 절차의 핵심도 이 인과관계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LAW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심사청구의 제기)

보험급여 결정 등에 불복하는 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심사청구는 보험급여 결정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공단은 심사청구를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를 둡니다.

불복 방법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불승인 결정에 대해 다투는 방법은 ①공단에 대한 심사청구, ②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대한 재심사청구, ③법원에 대한 행정소송(취소소송) 세 갈래입니다. 심사·재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심사·재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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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 절차의 전체 흐름

불승인 결정에 대한 불복은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라는 기한 안에서 진행됩니다. 심사청구 → 재심사청구의 단계를 밟거나,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계별 흐름

1
불승인 결정통지 수령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 부지급(불승인) 결정을 통지. 결정통지서의 불승인 사유와 처분일자를 정확히 확인
2
심사청구 (선택)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심사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단이 결정
3
재심사청구 (선택)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
4
행정소송 (취소소송)
불승인 처분 또는 재심사 재결에 불복하면 행정법원에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 제기. 제소기간 준수 필요
5
승소 시 급여 지급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공단이 재처분하여 산재보험 급여를 지급. 그동안 미지급된 급여도 소급 지급

심사·재심사와 행정소송의 관계

구분심사·재심사청구행정소송
판단 주체공단 심사위원회 / 재심사위원회행정법원(법관)
비용별도 청구 수수료 없음인지대·송달료 등 발생
기간상대적으로 신속심급에 따라 장기화 가능
전치 여부임의적 절차(필수 아님)심사·재심사 없이도 곧바로 제기 가능
실무 포인트

심사·재심사는 비용 부담이 적고 비교적 신속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의학적 인과관계가 첨예하게 다투어지는 사건은 처음부터 행정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어느 경로가 유리한지는 불승인 사유와 증거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산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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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재심사청구 자세히 보기

심사청구는 근로복지공단에, 재심사청구는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제기하는 행정상 불복 절차입니다. 두 절차 모두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이라는 기한이 핵심입니다.

심사청구 — 첫 번째 불복 단계

심사청구는 보험급여 결정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제기합니다. 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합니다. 추가 자료나 의학적 소견을 제출할 수 있는 단계이므로, 불승인 사유를 반박할 객관적 증거를 보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심사청구 — 두 번째 불복 단계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그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위원회는 고용노동부에 두며, 공단과 독립된 위치에서 사건을 다시 판단합니다.

LAW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의 제기는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 「민법」 제168조에 따른 재판상의 청구로 보며,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할 때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청구 시 준비할 자료

심사·재심사청구 준비 체크리스트

  • 불승인(부지급) 결정통지서 — 처분일자·불승인 사유 확인
  • 심사청구서(재심사청구서) 및 청구 이유서
  • 주치의 소견서·진단서 등 의학적 자료
  • 업무 내용·근무환경을 입증할 자료(근무기록·동료 진술 등)
  • 유해요인 노출을 보여주는 작업환경측정 결과 등(직업병의 경우)
  • 청구 기한(안 날부터 90일) 도과 여부 점검
⚠ 주의

심사청구·재심사청구·행정소송 모두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등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한을 도과하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됩니다. 결정통지서를 받으면 즉시 처분일자와 기한을 확인하고, 늦어도 기한 만료 전에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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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으로 다투기

행정소송이란, 공단의 불승인 처분을 법원이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산재 사건에서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이 대표적이며, 법원이 업무와 재해의 인과관계를 직접 판단합니다.

행정소송의 핵심 — 인과관계 입증

산재 행정소송의 쟁점은 대부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즉 업무와 부상·질병·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입니다.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PRECEDENT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소송 진행의 주요 단계

순서단계설명
1소장 제출관할 행정법원에 불승인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장 제출
2증거 정리의무기록·작업환경 자료 등 인과관계 입증 자료 제출
3진료기록 감정필요 시 법원이 전문의에게 진료기록 감정·신체감정 의뢰
4변론·판결변론을 거쳐 처분의 위법 여부 판단, 취소 또는 기각 판결
5확정·재처분취소 확정 시 공단이 재처분하여 급여를 소급 지급

제소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재심사청구를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심사·재심사를 거쳤는지에 따라 기산점이 달라지므로, 자신의 사건이 어느 경로에 있는지에 맞춰 기한을 점검해야 합니다.

실무 포인트

행정소송에서는 진료기록 감정 결과가 승패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자료를 보강하고 어떤 감정 사항을 신청할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송 단계에서는 산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입증 전략을 세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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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승인 사유별 대응 전략

불승인 사유는 크게 '업무와의 인과관계 부정', '기존질환·개인적 요인 강조', '재해 경위 불명확' 등으로 나뉩니다. 사유에 맞춰 어떤 증거를 보강할지가 불복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사유별 핵심 대응

불승인 사유대응 방향
업무 인과관계 부정업무 내용·강도·유해요인 노출을 구체적으로 입증. 작업환경측정 결과, 동료 진술, 근무기록 보강
기존질환 악화로 판단업무가 기존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음을 의학적 소견으로 입증
재해 경위 불명확사고 목격자 진술, CCTV·작업일지 등 객관적 자료로 재해 발생 경위 보강
과로·스트레스 인정 안 됨발병 전 일정 기간의 근무시간·업무 부담 변화를 수치로 제시(뇌·심혈관계 질환 등)

업무상 질병(직업병)의 경우

유해물질 노출, 과로, 직무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질병은 사고성 재해보다 인과관계 입증이 까다롭습니다. 노출 기간·강도, 발병 시점, 동종 업무 종사자의 발병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작업환경측정 자료와 전문의 소견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유족급여 불승인의 경우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쟁점이 됩니다. 유족은 고인의 근무 이력, 발병 전 업무 부담, 진료기록 등을 확보하여 사망이 업무에 기인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자료 수집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초기에 산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증거를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주의

불승인 결정통지서에 적힌 사유를 막연히 반박하는 것만으로는 결과를 바꾸기 어렵습니다. 공단이 어떤 의학적·사실적 근거로 불승인했는지를 정확히 분석하고, 그 근거를 무너뜨릴 객관적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같은 사유라도 사건마다 필요한 증거가 다르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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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산재 불승인을 받았는데 언제까지 불복해야 하나요?
심사청구는 보험급여 결정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제기해야 합니다.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하는 재심사청구도 그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툴 수 없으므로, 결정통지서를 받으면 즉시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심사·재심사를 꼭 거쳐야 행정소송을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산재보험의 심사청구·재심사청구는 임의적 절차여서, 이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의학적 인과관계가 첨예하게 다투어지는 사건은 처음부터 행정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고, 반대로 추가 자료로 결과를 바꿀 여지가 있다면 심사·재심사를 먼저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경로가 유리한지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불승인의 가장 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가장 흔한 이유는 업무와 부상·질병·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특히 과로·스트레스로 인한 뇌·심혈관계 질환이나 유해물질 노출에 의한 직업병은 인과관계 입증이 까다로워 불승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질환의 자연경과로 본 경우, 재해 경위가 불명확한 경우도 흔한 사유입니다. 따라서 불복 단계에서는 인과관계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를 보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인과관계는 의학적으로 100% 증명해야 인정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취업 당시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정황 증거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소송에서 이기면 그동안 못 받은 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근로복지공단은 그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을 하게 되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경우 그동안 지급되지 않았던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 등이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다만 구체적 급여 항목과 액수는 재처분 단계에서 정해지므로, 어떤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는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족인데 고인의 사망이 산재로 불승인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유족급여 불승인은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쟁점이 됩니다. 결정통지서의 불승인 사유를 확인한 뒤, 고인의 근무 이력·발병 전 업무 부담·진료기록 등을 확보해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방향으로 심사청구·재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료 수집과 의학적 입증이 까다로운 경우가 많으므로, 기한 안에 산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증거를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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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의 산재 불승인 대응 지원

로엘법무법인은 산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단이 불승인 사유 분석부터 심사청구·재심사청구, 행정소송까지 재해 근로자와 유족의 권리 회복 과정을 지원합니다. 산재 불복은 90일이라는 기한과 인과관계 입증이 핵심인 만큼, 결정통지서를 받으신 단계에서 절차와 증거 전략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안전한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심사·재심사 단계
불승인 사유 분석, 의학적 자료 보강, 심사청구·재심사청구서 작성 및 대응
행정소송 단계
취소소송 제기, 진료기록 감정 신청, 인과관계 입증 전략 수립
REFERENCES

공식 참고자료

본 콘텐츠는 아래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법령 및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개정사항과 절차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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