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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간 손해배상, 불법행위 책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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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간 손해배상
불법행위 책임의 성립과 대응

핵심 요약 · 법인 간 손해배상에서 불법행위 책임이란, 거래 상대 법인이 고의·과실로 위법하게 손해를 입혔을 때 민법 제750조에 따라 배상을 청구하는 책임입니다. 임직원의 사무집행 중 가해행위는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으로 법인 자체가 함께 책임질 수 있으며, 손해와 인과관계의 입증이 핵심입니다.
민사 · 기업 분쟁 민법 제750조·제756조 2026년 기준
송개동 대표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부동산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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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간 불법행위 책임이란

법인 간 불법행위 책임이란, 한 법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다른 법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민법 제750조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책임입니다. 계약관계가 없더라도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채무불이행 책임과 구별됩니다.

불법행위 책임의 개념

기업 간 거래에서 손해가 발생하면 실무자는 대개 계약 위반(채무불이행) 여부를 먼저 검토합니다. 그러나 영업비밀 침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영업방해, 거래상 지위 남용, 임직원의 횡령·기망 등은 계약 위반과 별개로 위법한 가해행위에 해당하여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대상이 됩니다.

불법행위 책임의 가장 큰 특징은 가해 법인과 피해 법인 사이에 계약관계가 없어도 성립한다는 점입니다. 예컨대 직접 거래하지 않은 경쟁사가 허위정보를 유포해 매출 감소를 야기했다면, 계약상 권리가 아니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LAW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인이 책임지는 두 가지 경로

법인은 스스로 행위할 수 없으므로, 실제 가해행위는 대표이사·임원·직원 등 자연인이 합니다. 따라서 법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법인의 대표기관이 직무에 관하여 가한 손해는 민법 제35조에 따라 법인의 불법행위로 직접 성립합니다. 둘째, 피용자(직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으로 법인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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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책임의 성립 요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려면 ① 고의 또는 과실, ② 위법성, ③ 손해의 발생, ④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라는 네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피해 법인이 입증 책임을 부담합니다.

네 가지 성립 요건

요건내용
고의·과실가해 법인 측이 의도적으로 손해를 가했거나, 거래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사실
위법성법률·계약·신의칙에 비추어 보호받는 이익을 침해한 행위. 정당한 경쟁행위는 위법성이 부정될 수 있음
손해의 발생적극적 손해(직접 손실)·소극적 손해(일실이익)·정신적 손해 등 구체적으로 산정 가능한 손해
인과관계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될 것. 통상 생길 손해 범위로 배상범위가 정해짐

입증 책임의 분배

불법행위에서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피해 법인이 위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기업 분쟁에서는 특히 손해액 산정과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회계자료·거래내역·전문가 감정 등 객관적 자료의 확보가 결정적입니다.

⚠ 주의

손해의 존재는 인정되더라도 그 액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청구가 일부만 받아들여지거나 기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액수의 입증이 곤란한 경우,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참작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손해 발생 사실 자체의 입증이 우선 중요합니다.

위법성 판단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쟁점

  • 경쟁행위가 정당한 영업활동인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 영업비밀·기술자료의 보호 대상 여부와 부정 취득·사용 여부
  • 거래 거절·계약 교섭 부당 파기가 신의칙 위반에 이르는지
  • 허위·과장 정보 유포가 영업권·신용을 침해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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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과 법인의 책임

사용자책임이란,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를 사용한 법인이 함께 배상 책임을 지는 제도입니다(민법 제756조). 가해 직원 개인보다 자력 있는 법인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어 기업 분쟁 실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사용자책임의 의의

거래 상대 법인의 직원이 횡령·기망·계약 위반을 동반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혔다면, 피해 법인은 그 직원 개인뿐 아니라 사용자인 법인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자력이 불충분한 개인보다 법인을 상대로 청구하는 것이 배상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핵심 전략이 됩니다.

LAW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무집행에 관하여'의 판단

사용자책임의 핵심 요건은 가해행위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이루어졌는지입니다. 판례는 피용자의 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그것이 실제로는 직무 권한 밖이거나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도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로 본다는 외형이론을 취하고 있습니다.

PRECEDENT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6다41471 판결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에서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것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의미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면책 가능성과 한계

민법 제756조 단서는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음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그러나 실무상 법원은 이 면책 주장을 엄격하게 판단하여 인정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따라서 법인은 평소 임직원의 행위 관리 체계와 내부통제를 갖추는 것이 분쟁 발생 시 방어의 토대가 됩니다.

실무 포인트

거래 상대 법인의 직원이 가한 손해라면, 청구 단계에서 그 직원의 직책·업무 범위, 행위의 외형, 회사 내부의 위임·관리 정황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책임 주체를 직원 개인으로 한정할지, 법인까지 포함할지의 판단은 배상의 실효성과 직결되므로, 기업 분쟁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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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 절차와 입증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손해 발생 확인 → 증거 확보 → 청구·협상 → 소송 제기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단계마다 손해액과 인과관계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를 체계적으로 모으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단계별 진행 흐름

1
손해 발생과 가해 주체 확인
위법행위의 내용, 발생한 손해, 가해가 법인 자체인지 임직원인지 등을 정리
2
증거 확보·손해액 산정
계약서·이메일·회계자료·거래내역 등 확보. 일실이익·손해액은 전문가 감정·회계 분석으로 산정
3
내용증명·협상
상대 법인에 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발송. 합의 가능성·책임 주체를 확인하며 협상 진행
4
소송 제기·입증
소장 제출 후 위법성·인과관계·손해액을 입증. 필요 시 문서제출명령·사실조회·감정 신청
5
판결·집행
승소 판결 확정 시 가집행·강제집행으로 배상금을 회수. 보전처분으로 재산 동결을 선행하기도 함

입증 준비 체크리스트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전 확인 사항

  • 위법행위의 일시·내용·가해 주체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
  • 계약서·발주서·이메일·메신저 등 거래·교섭 경위 문서
  • 매출 감소·비용 증가 등 손해를 보여주는 회계·세무 자료
  •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뒷받침하는 정황 자료
  • 임직원 가해 시 그 직책·업무 범위·회사 내부 관리 정황
  • 소멸시효 기산점 검토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특정
실무 포인트

상대 법인이 재산을 처분·은닉할 우려가 있다면, 소송 제기 전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으로 책임재산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 회수 실효성을 높입니다. 보전처분은 신속성이 중요하므로, 손해를 인지한 시점에 기업 분쟁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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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와 채무불이행 책임과의 비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같은 손해에 대해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이 경합할 수 있으므로, 두 책임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멸시효 — 3년과 10년

LAW
민법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같다.

여기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단순히 손해 발생 사실만이 아니라, 그 손해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임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한 때를 의미합니다. 기산점의 특정은 시효 완성 여부를 가르므로 분쟁 초기에 정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불법행위 책임과 채무불이행 책임의 비교

구분불법행위 책임(제750조)채무불이행 책임(제390조)
발생 근거위법한 가해행위. 계약관계 불필요계약상 채무의 불이행
고의·과실 입증피해자(채권자)가 입증채무자가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
소멸시효안 날부터 3년 / 행위일부터 10년원칙 10년(상사채권 5년)
지연손해금 기산원칙적으로 불법행위 시이행 청구(이행지체) 시

청구권 경합 — 함께 검토해야 하는 이유

하나의 사실관계가 계약 위반인 동시에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 피해 법인은 두 청구권을 선택적·병합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청구권 경합). 시효 기산점, 입증 부담, 지연손해금 기산일, 사용자책임을 통한 책임 주체 확대 가능성 등이 책임 유형마다 다르므로, 어느 책임으로 구성하는 것이 유리한지 처음부터 함께 검토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 주의

채무불이행으로만 구성하면 사용자책임을 통한 법인 책임 확장이 어려울 수 있고, 불법행위로만 구성하면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책임 구성의 선택은 회수 가능성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손해 인지 직후 기업 분쟁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전략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6

자주 묻는 질문 (FAQ)

계약 관계가 없는 다른 회사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불법행위 책임은 가해 법인과 피해 법인 사이에 계약관계가 없어도 성립합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과실로 위법하게 손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면, 직접 거래하지 않은 상대방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경쟁사의 허위정보 유포로 매출이 감소했다면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대상이 됩니다.
상대 회사 직원이 가한 손해를 그 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네,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에 따라 가능합니다. 직원이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를 사용한 법인이 함께 배상 책임을 집니다. 자력이 부족한 직원 개인보다 법인을 상대로 청구하면 배상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행위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이루어졌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누가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피해 법인이 ① 가해 법인의 고의·과실, ② 행위의 위법성, ③ 손해의 발생, ④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기업 분쟁에서는 특히 손해액 산정과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회계자료·거래내역·전문가 감정 등 객관적 자료의 확보가 결정적입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언제까지 행사해야 하나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로 소멸합니다. '안 날'은 손해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임을 구체적으로 인식한 때를 의미하므로, 기산점 특정이 시효 완성 여부를 가릅니다. 시효가 임박했다면 신속한 권리 행사가 필요합니다.
손해액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우면 청구가 안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액수의 입증이 곤란한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참작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다만 손해 발생 사실 자체는 입증해야 하므로, 매출 감소·비용 증가 등을 보여주는 회계·세무 자료를 갖추는 것이 우선입니다.
계약 위반인 동시에 불법행위인 경우 어떻게 청구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하나의 사실관계가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에 모두 해당하면 두 청구권을 선택적·병합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청구권 경합). 소멸시효 기산점, 입증 부담, 지연손해금 기산일, 사용자책임을 통한 책임 주체 확대 가능성이 책임 유형마다 다르므로, 어떤 구성이 회수에 유리한지 처음부터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업 분쟁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전략 검토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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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의 기업 분쟁 지원

로엘법무법인은 기업 분쟁을 전담하는 변호사단이 법인 간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책임 구성 검토부터 증거 확보, 손해액 산정, 보전처분, 소송 수행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책임 주체와 청구권 구성의 선택은 배상의 실효성과 직결되는 만큼, 손해 인지 초기 단계부터 전략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한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청구 준비 단계
책임 구성 검토, 증거 확보, 손해액 산정, 내용증명·협상 대응
소송·집행 단계
보전처분, 소송 수행, 인과관계·손해 입증, 판결 후 강제집행
REFERENCES

공식 참고자료

본 콘텐츠는 아래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법령 및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개정사항과 절차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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