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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무효·취소, 착오·기망 주장 방법

로엘법무법인 법률정보

계약 무효·취소
착오·기망 주장의 요건과 실무

핵심 요약 · 계약을 사후에 되돌리려면 '착오에 의한 취소'(민법 제109조)나 '사기·기망에 의한 취소'(민법 제110조)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착오는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하며, 기망은 상대방의 고의적 기망행위와 그로 인한 착오·의사표시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민사 · 계약 분쟁 민법 제109조·제110조 2026년 기준
송개동 대표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부동산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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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와 취소, 어떻게 다른가

계약 취소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착오·사기·강박 등 일정한 사유를 들어 의사표시를 한 당사자가 소급적으로 효력을 없애는 일방적 권리행사입니다.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무효'와 달리, 취소는 취소권자가 취소 의사표시를 해야 비로소 효력을 잃습니다.

무효와 취소의 구별

기업 거래에서 체결한 계약을 사후에 되돌리려면 먼저 그 사유가 '무효'에 해당하는지 '취소'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무효는 반사회질서(민법 제103조), 불공정행위(제104조), 의사무능력 등으로 처음부터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반면 취소는 일단 유효한 계약을 착오(제109조)·사기·강박(제110조) 등을 이유로 취소권자가 취소함으로써 소급하여 무효로 만드는 경우입니다.

구분무효취소
효력 발생처음부터 효력 없음취소 전까지는 유효, 취소하면 소급 무효
주요 사유반사회질서·불공정행위·의사무능력 등착오·사기·강박·제한능력 등
행사 필요주장 없이도 당연 무효취소권자의 취소 의사표시 필요
기간 제한원칙적으로 기간 제한 없음제척기간(3년·10년) 적용
추인원칙적으로 추인해도 효력 없음추인하면 확정적으로 유효

실무에서 취소 주장이 활용되는 국면

기업 실무에서 착오·기망에 의한 취소는 인수합병(M&A), 영업양도, 공급계약, 부동산 매매, 투자계약 등에서 상대방이 중요한 사실을 숨기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 주로 검토됩니다. 다만 취소는 강력한 효과를 가지는 만큼 요건이 엄격하므로,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확히 정리한 뒤 주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LAW
민법 제141조 (취소의 효과)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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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에 의한 취소 (민법 제109조)

착오에 의한 취소란, 표의자가 진의와 다른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모르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고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LAW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착오 취소의 요건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업 거래에서는 '중요부분'과 '중대한 과실'의 판단이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을 것 — 그 착오가 없었다면 표의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요하고, 일반인도 같은 입장이라면 계약하지 않았을 객관적 중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 거래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중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착오와 의사표시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 착오가 없었다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동기의 착오

계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예: 특정 용도로 쓸 수 있다고 믿고 토지를 매수했으나 실제로는 불가능했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취소가 어렵습니다. 다만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되었고 중요부분에 해당하면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PRECEDENT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12259 판결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실무 포인트

기업 거래에서 착오 취소를 주장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잘못 알았는지'와 '그 사실이 계약의 중요부분이었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계약서·협상 이메일·실사(Due Diligence) 자료 등 거래 과정의 문서가 핵심 증거가 되므로, 분쟁 가능성이 보이면 기업 분쟁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증거를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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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기망에 의한 취소 (민법 제110조)

사기(기망)에 의한 취소란, 상대방이 고의로 사실과 다른 사항을 알리거나 알릴 의무가 있는 사실을 숨겨 표의자를 착오에 빠뜨리고, 그 착오로 인해 의사표시를 하게 한 경우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LAW
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기망에 의한 취소의 요건

요건내용
기망행위사실과 다른 것을 알리거나, 고지의무가 있는 사실을 숨기는 등의 적극적·소극적 기망
기망의 고의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고, 그 착오로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2단계의 고의
위법성거래상 신의칙·사회상규에 비추어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 위법한 기망일 것
인과관계기망행위 → 착오 → 의사표시로 이어지는 인과관계가 인정될 것

침묵·부작위가 기망이 되는 경우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숨긴 경우에는 침묵(부작위)도 기망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영업양도, 투자유치 등에서 상대방이 알았다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 중대한 하자나 위험을 의도적으로 알리지 않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PRECEDENT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다48515 판결

재산상 거래관계에서 일방이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일정한 의사표시를 하기에 이른 경우, 그 거래의 상대방에 대한 기망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사기 취소와 손해배상의 관계

기망행위가 동시에 불법행위(민법 제750조)에 해당하면, 피해자는 계약을 취소하면서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소로 계약 자체를 없애는 길과, 계약을 유지하면서 손해배상만 구하는 길은 실익이 다르므로, 사안에 맞는 전략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주의

단순한 과장 광고나 거래상 통상 허용되는 정도의 '세일즈 토크'는 위법한 기망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제3자(중개인·소개인 등)의 기망인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취소할 수 있다는 점(민법 제110조 제2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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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권 행사 방법과 제척기간

취소권은 상대방에 대한 취소의 의사표시로 행사하며,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내,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146조). 이 기간이 지나면 취소권 자체가 소멸합니다.

취소권 행사의 단계

1
취소 사유·증거 확정
착오 또는 기망의 구체적 내용을 특정하고, 계약서·협상 자료·실사 보고서 등으로 요건 충족 여부를 점검
2
제척기간 확인
취소 원인을 안 날(추인 가능일)부터 3년, 법률행위일부터 10년 도과 여부를 확인. 기간 임박 시 신속 대응
3
취소 의사표시 통지
상대방에게 취소 의사를 명확히 통지. 입증을 위해 내용증명 우편 등 도달 사실이 남는 방법을 활용
4
소송·원상회복 청구
상대방이 다투면 계약무효 확인·부당이득반환·기지급금 반환 등을 소송으로 청구. 손해배상 병합 검토
LAW
민법 제146조 (취소권의 소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법정추인 — 취소권을 잃는 경우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면서도 일정한 행위를 하면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로 보아 취소권이 소멸합니다(법정추인, 민법 제145조). 예컨대 취소 사유를 안 뒤에도 이의 없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거나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취소를 검토 중이라면 상대방의 이행을 무심코 수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취소권 행사 전 점검 사항

  • 착오·기망의 구체적 내용과 중요부분 여부를 정리했는가
  •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가
  • 취소 원인을 안 날(추인 가능일)이 언제인지 확인했는가
  • 제척기간 3년·10년이 도과하지 않았는가
  • 법정추인에 해당할 행위(이행·수령 등)를 한 적은 없는가
  • 취소 통지를 도달 입증이 가능한 방법으로 준비했는가
실무 포인트

취소권은 형성권이어서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생기지만, 상대방이 다투면 결국 소송에서 요건과 제척기간 준수 여부를 입증해야 합니다. 제척기간은 중단·정지가 인정되지 않아 한 번 도과하면 회복이 어려우므로, 취소를 고려한다면 기업 분쟁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기간 관리부터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5

취소의 효과와 제3자 보호

취소된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였던 것으로 보아(민법 제141조), 당사자는 이미 받은 급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 원상회복해야 합니다. 다만 착오·사기에 의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민법 제109조 제2항·제110조 제3항).

소급 무효와 원상회복

취소가 이루어지면 계약은 소급하여 무효가 되므로, 매도인은 받은 대금을, 매수인은 인도받은 목적물을 서로 반환해야 합니다. 금전을 반환할 때에는 받은 날 이후의 이자를, 물건을 반환할 때에는 사용이익을 함께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업 거래에서는 이미 이행된 부분이 많을수록 정산 범위가 복잡해지므로 회계·세무 검토가 함께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선의의 제3자 보호

착오·사기에 의한 취소는 그 사정을 모르고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예컨대 사기로 매수한 부동산을 매수인이 다시 선의의 제3자에게 전매한 경우, 원래 매도인은 취소를 이유로 그 제3자에게 부동산 반환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거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한입니다.

국면취소의 효과
당사자 사이계약은 소급 무효, 상호 부당이득 반환·원상회복 의무 발생
선의의 제3자취소로 대항 불가 (제109조 제2항·제110조 제3항). 거래안전 보호
악의의 제3자사정을 알았던 제3자에게는 취소로 대항 가능
손해 발생 시기망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면 손해배상 별도 청구 가능
⚠ 주의

취소를 미루는 사이 상대방이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면,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 때문에 원상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취소 사유를 확인했다면 처분금지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함께 검토하는 등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실무 포인트

실무에서는 취소만으로 분쟁이 끝나지 않고,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세무 처리까지 함께 정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 규모가 크거나 제3자가 개입된 사안이라면, 취소 주장과 보전처분·정산 전략을 한꺼번에 설계해야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06

자주 묻는 질문 (FAQ)

계약 무효와 취소는 어떻게 다른가요?
무효는 반사회질서·불공정행위·의사무능력 등으로 계약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경우로, 별도의 주장 없이도 당연히 효력이 없습니다. 반면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착오·사기·강박 등을 이유로 취소권자가 취소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소급하여 무효로 만드는 것입니다. 취소에는 제척기간(추인 가능일부터 3년, 법률행위일부터 10년)이 적용되지만 무효는 원칙적으로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잘못 알고 계약했는데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나요?
착오에 의한 취소(민법 제109조)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고,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가능합니다. 그 착오가 없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요해야 하며, 거래에서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게을리한 중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단순한 동기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취소가 어렵지만,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어 계약 내용이 되었다면 취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중요한 사실을 숨겼다면 사기로 취소할 수 있나요?
상대방이 거래상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있는 중요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의도적으로 숨겨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해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면, 사기(기망)에 의한 취소(민법 제110조)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침묵·부작위도 고지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기망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 허용되는 과장 광고 수준은 위법한 기망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을 취소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취소 원인이 소멸한 날, 통상 착오·기망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내에, 그리고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146조). 이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취소권이 소멸합니다. 제척기간은 중단·정지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취소를 고려한다면 기간 관리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을 취소하면 이미 주고받은 것은 어떻게 되나요?
취소된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였던 것으로 보므로(민법 제141조), 당사자는 이미 받은 급부를 부당이득으로 서로 반환해 원상회복해야 합니다. 금전은 받은 날 이후의 이자를, 물건은 사용이익을 함께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망이 불법행위에도 해당하면 원상회복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취소했는데 상대방이 이미 제3자에게 팔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착오·사기에 의한 취소는 그 사정을 모르고 새로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09조 제2항·제110조 제3항). 따라서 상대방이 목적물을 선의의 제3자에게 처분한 뒤라면 그 제3자에게 반환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위험을 막기 위해 취소 사유를 확인하면 처분금지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신속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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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의 계약 분쟁 지원

로엘법무법인은 기업 분쟁을 전담하는 변호사단이 착오·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 사안에서 사실관계와 증거 정리, 취소 요건·제척기간 검토, 취소 통지와 소송·보전처분, 원상회복·손해배상 정산까지 단계별로 지원합니다. 계약을 되돌리는 판단은 요건이 엄격하고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분쟁 초기에 전략을 설계하는 것이 손실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검토·통지 단계
착오·기망 요건 분석, 제척기간 점검, 취소 의사표시 통지 설계
소송·정산 단계
계약무효 확인·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 소송, 보전처분, 원상회복 정산
REFERENCES

공식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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