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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분쟁, 조합·동업관계 해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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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분쟁
조합·동업관계 해소 방법

핵심 요약 · 동업관계(조합)는 조합원의 탈퇴 또는 조합의 해산·청산을 통해 정리합니다.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각 조합원은 민법 제716조에 따라 언제든 탈퇴할 수 있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조합 해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업 종료 시 출자금 반환과 손익 정산은 청산 절차로 마무리됩니다.
민사 · 동업 분쟁 민법 제703조·제716조 2026년 기준
송개동 대표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부동산 전문변호사
01

동업관계(조합)란 무엇인가

조합이란, 2인 이상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의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법률관계입니다(민법 제703조). 대부분의 동업은 이 조합에 해당하며, 별도 법인을 설립하지 않은 공동사업은 민법상 조합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동업과 조합의 관계

실무에서 흔히 말하는 '동업'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별도의 회사(법인)를 설립하지 않고 둘 이상이 자본·노무·신용 등을 출자해 함께 사업을 운영하기로 약정했다면, 그 관계는 조합으로 보아 민법 제703조 이하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조합관계가 성립했는지는 단순히 명칭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합니다. 공동의 사업 경영, 출자의 존재, 손익 분배 약정 등이 인정되면 조합으로 평가됩니다. 반면 단순한 자금 대여나 고용관계는 조합으로 보지 않습니다.

LAW
민법 제703조 (조합의 의의)

①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왜 동업 해소가 어려운가

동업은 조합재산이 조합원 전원의 '합유'에 속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마음대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자기 지분만 떼어내기 어렵습니다. 사업이 진행되며 채권·채무, 미정산 손익이 얽혀 있어 단순히 '관계를 끝낸다'는 합의만으로는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소 방법(탈퇴·해산)과 정산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분쟁 예방의 출발점입니다.

02

탈퇴와 해산 — 두 가지 해소 방법

동업관계 해소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조합 자체는 유지하면서 특정 조합원만 빠지는 '탈퇴'와, 조합 자체를 종료시키는 '해산'입니다. 어느 방법이 적합한지는 조합원 수, 사업 지속 의사, 분쟁 양상에 따라 달라집니다.

탈퇴와 해산의 차이

구분탈퇴 (민법 제716조)해산·청산 (민법 제720조 이하)
대상특정 조합원이 조합에서 빠짐조합 자체를 종료
조합 존속나머지 조합원으로 조합 유지조합 소멸 (청산 후)
적합한 상황조합원이 3인 이상이고 사업은 계속2인 조합이거나 사업 종료 필요
정산 방식탈퇴 시점 기준 지분 계산·반환청산 절차로 잔여재산 분배
핵심 근거제716조·제719조제720조·제721조·제724조
⚠ 주의

조합원이 2인뿐인 동업에서 한 명이 탈퇴하면, 남은 사람이 혼자가 되어 조합관계가 더 이상 성립할 수 없게 됩니다. 이 경우 탈퇴는 사실상 해산·청산과 같은 효과로 이어지며, 잔존 조합원이 사업을 단독으로 인수하면서 탈퇴 조합원에게 지분을 정산해 주는 구조가 됩니다. 2인 동업의 해소는 정산 분쟁으로 번지기 쉬우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약정이 우선한다

동업계약서에 해소 사유, 통지 방법, 정산 기준, 경업금지 등을 정해 두었다면 그 약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민법 조합 규정은 약정이 없거나 불분명한 부분을 보충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동업을 시작할 때 해소 조항을 명확히 두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분쟁 예방책입니다. 기존 계약서의 해석이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기업 분쟁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03

조합원 탈퇴와 지분 정산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어느 조합원의 종신까지로 정한 때에는,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16조 제1항). 탈퇴 시에는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지분을 계산해 정산합니다.

임의탈퇴의 요건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조합에서 조합원은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에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는 못합니다. 존속기간을 정한 조합이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 중에도 탈퇴할 수 있습니다.

LAW
민법 제716조 (임의 탈퇴)

① 조합계약으로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어느 조합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때에는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 못한다. ②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한 때에도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할 수 있다.

탈퇴 조합원의 지분 계산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 간의 계산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에 의하여 합니다(민법 제719조). 출자의 종류와 무관하게 지분은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고, 탈퇴 당시 완결되지 않은 사항(진행 중인 거래 등)은 완결 후 계산할 수 있습니다.

1
탈퇴 의사표시
다른 조합원에게 탈퇴 의사를 통지. 분쟁 가능성이 있으면 내용증명 등 증거가 남는 방식 권장
2
기준시점 확정
탈퇴 효력 발생일을 기준으로 조합재산(자산·부채)의 현황을 확정
3
지분 비율 계산
동업계약상 손익분배 비율(없으면 출자가액 비율)에 따라 탈퇴자 지분 산정
4
정산금 지급
잔존 조합원이 탈퇴자에게 지분 상당액을 금전으로 반환. 미완결 사항은 완결 후 정산 가능
실무 포인트

탈퇴 정산에서 가장 다툼이 큰 부분은 '조합재산을 얼마로 평가하는가'입니다. 장부상 자산뿐 아니라 영업권, 미수금, 재고, 채무 등을 어떻게 반영하는지에 따라 정산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회계자료를 정리하고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한 뒤 협의에 임하는 것이 유리하며, 평가가 복잡한 사안은 기업 분쟁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정산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4

조합 해산·청산 절차

조합 자체를 끝내려면 해산과 청산을 거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각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720조), 해산 후에는 조합재산을 정리하는 청산 절차를 진행합니다.

해산 사유와 해산청구

조합은 존속기간 만료, 조합계약에서 정한 해산사유 발생, 조합원 전원의 합의 등으로 해산됩니다. 또한 동업관계가 파탄에 이르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조합원은 법원에 해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LAW
민법 제720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산청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청산 절차의 흐름

순서단계설명
1해산 확정합의·사유 발생 또는 법원의 해산 판단으로 조합 해산이 확정
2청산인 선임청산은 총조합원 공동 또는 선임된 청산인이 수행(민법 제721조)
3현존사무 종결진행 중인 거래를 마무리하고 채권을 추심
4채무 변제조합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먼저 변제
5잔여재산 분배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잔여재산을 분배(민법 제724조)
LAW
민법 제724조 (청산인의 직무권한과 잔여재산의 분배)

② 잔여재산은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분배한다.

⚠ 주의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내 출자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면, 법원이 청산 전이라는 이유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합관계가 종료되더라도 잔여재산 분배는 원칙적으로 청산 절차를 거쳐 확정되므로, 청구의 형태와 순서를 정확히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05

출자금 반환·정산금 분쟁 대응

동업 해소 분쟁의 핵심은 결국 '얼마를 받느냐(정산금)'입니다. 협의가 안 되면 청산·정산금 청구 소송으로 이어지며, 이때 출자·손익·재산 평가에 관한 증거 자료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분쟁 해결 경로

1
자료 정리·협의
동업계약서·출자내역·장부·정산표를 정리하고 정산 기준에 관해 협의 시도
2
내용증명·조정
탈퇴·해산 의사와 정산 요구를 명확히 통지하고, 필요 시 민사조정 활용
3
소송 제기
조합 해산청구, 잔여재산 분배 또는 탈퇴에 따른 정산금 청구 소송을 제기
4
재산 평가·집행
감정 등으로 조합재산을 평가해 정산금을 확정하고, 판결에 따라 회수

준비해 둘 증거 자료

동업 분쟁 대응을 위한 자료 체크리스트

  • 동업계약서·출자 약정서 (손익분배 비율·해소 조항 확인)
  • 출자 사실을 보여주는 송금내역·계좌이체 기록
  • 사업 운영 관련 장부·세금계산서·매출자료
  • 조합 명의 또는 공동 명의 재산·부채 현황
  • 업무 분담·이익 분배에 관한 메시지·이메일 등 의사연락 기록
  • 탈퇴·해산 의사를 표시한 통지(내용증명 등) 자료

경업·횡령 등 부수 쟁점

동업 해소 과정에서 한쪽이 조합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거나, 거래처·영업을 빼돌리는 분쟁이 함께 발생하기도 합니다. 조합재산의 부정 사용은 정산 시 반영되어야 하며, 사안에 따라 별도의 책임을 다툴 수 있습니다. 동업 종료가 단순한 정산을 넘어 다수의 쟁점이 얽힌 경우에는, 청구의 구조를 정리해 진행하는 것이 결과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실무 포인트

동업 정산금 소송은 '청산 절차를 거쳤는가', '정산 기준이 무엇인가', '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는가'라는 세 축에서 다투어집니다. 초기에 청구의 형태(탈퇴 정산금인지, 해산·청산에 따른 분배인지)를 정확히 정하지 않으면 절차가 지연되거나 청구가 배척될 수 있습니다. 기업 분쟁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청구 구조와 입증 계획을 미리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6

자주 묻는 질문 (FAQ)

동업을 그만두고 싶은데 상대가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동업(조합)이라면, 상대의 동의가 없어도 민법 제716조에 따라 각 조합원이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에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는 못합니다. 동업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부득이한 사유를 들어 조합 해산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방법이 적합한지는 조합원 수와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동업 그만두면 제가 낸 출자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출자금은 그대로 반환되는 것이 아니라, 탈퇴 또는 청산 시점의 조합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계산된 지분 상당액을 정산받게 됩니다(민법 제719조·제724조). 사업이 손실 상태라면 출자한 금액보다 적게 받거나 추가 부담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산·부채·손익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정산금이 달라지므로, 회계자료 정리가 중요합니다.
2인 동업인데 한 명이 나가면 어떻게 정리되나요?
조합원이 2인뿐인 동업에서 한 명이 탈퇴하면 조합관계 자체가 더 이상 성립할 수 없게 됩니다. 이 경우 남은 사람이 사업을 단독으로 인수하면서 탈퇴한 사람에게 지분 상당액을 정산해 주는 구조로 정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실상 해산·청산에 준하는 정산이 이루어지므로, 재산 평가와 정산 기준을 둘러싼 분쟁이 생기기 쉽습니다.
동업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 조합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가 없어도 조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조합 성립 여부는 명칭이나 서면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둘 이상이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고 손익을 분배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되면 조합으로 평가됩니다(민법 제703조). 다만 계약서가 없으면 출자·손익분배 비율 등을 입증하기 위해 송금내역, 장부, 의사연락 기록 등 객관적 자료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해산에 합의가 안 되면 바로 출자금 반환 소송을 하면 되나요?
곧바로 출자금 반환만 청구하면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합이 종료되더라도 잔여재산 분배는 원칙적으로 청산 절차를 거쳐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해산청구, 청산을 통한 잔여재산 분배 또는 탈퇴에 따른 정산금 청구 등 사안에 맞는 청구 형태를 정확히 갖추어 진행해야 합니다.
상대가 동업 자금을 마음대로 가져갔는데 정산에 반영되나요?
조합 자금의 임의 인출이나 부정 사용은 정산 과정에서 반영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부당하게 가져간 금액은 그 조합원의 지분에서 공제되거나, 사안에 따라 별도의 책임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려면 자금 흐름을 보여주는 계좌내역과 회계자료가 필요하므로, 분쟁 초기에 관련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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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의 동업 분쟁 지원

로엘법무법인은 기업 분쟁을 전담하는 변호사단이 동업관계의 성립·해소 검토부터 탈퇴·해산청구, 출자금 및 정산금 산정, 청산 절차와 소송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동업 해소는 정산 기준과 청구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하는 만큼, 초기 단계부터 자료를 정리하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계 검토·해소 설계
조합 성립 여부 분석, 동업계약 해석, 탈퇴·해산 등 해소 방법 설계
정산·분쟁 대응
조합재산 평가, 정산금·잔여재산 산정, 청산 절차 및 소송 진행 지원
REFERENCES

공식 참고자료

본 콘텐츠는 아래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법령 및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개정사항과 절차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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