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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법인 보증 책임 분쟁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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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법인 보증 책임 분쟁
책임 범위와 대응 전략

핵심 요약 ·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지며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직접 전액을 청구해도 최고·검색의 항변권으로 거절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428조·제437조 단서). 다만 2015년 개정 민법 시행 이후 보증채무 최고액의 서면 특정이 요구되고, 회사의 상업적 보증은 상법 제57조에 따라 연대성이 추정되므로, 보증 계약 체결 단계부터 책임 범위와 서면 요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민사 · 보증채무 민법 제428조 · 상법 제57조 2026년 기준
송개동 대표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부동산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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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이란 무엇인가

연대보증이란,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보증으로,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지 않고도 보증인에게 곧바로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보증입니다. 보충성이 없다는 점에서 일반 보증과 본질적으로 구분됩니다.

보증채무의 기본 구조

보증채무란 주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보증인이 그 채무를 대신 이행할 책임을 지는 채무입니다(민법 제428조 제1항).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부종하는 종된 채무로, 주채무가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함께 소멸하고, 주채무의 범위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연대보증은 여기에 '연대성'이 더해진 형태입니다.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면, 채권자는 주채무자와 보증인 중 누구에게든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순서에 제한이 없습니다. 기업 거래에서 임원·대표이사가 회사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LAW
민법 제428조 (보증채무의 내용)

①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② 보증은 장래의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민법 제428조의2에 따라 보증의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2015년 개정 민법의 서면 요건

2015년 개정되어 2016년 시행된 민법 제428조의2는 보증 계약의 신중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증의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428조의3은 근보증(장래 발생할 불특정 채무에 대한 보증)의 경우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보증은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어, 기업 실무자가 보증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 포인트

법인 거래에서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경우, 보증서에 최고액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보증 의사가 자필 서명·날인으로 표시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서면 요건이 미비하면 보증의 효력 자체가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기업 분쟁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02

일반보증과 연대보증의 차이

일반 보증인은 채권자에게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가지지만, 연대보증인은 이 항변권이 없어 채권자의 직접 전액 청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437조 단서).

핵심 차이 비교

구분일반 보증연대 보증
보충성있음 (주채무자가 먼저)없음 (보증인에게 직접 청구 가능)
최고의 항변권행사 가능 (민법 제437조 본문)행사 불가 (제437조 단서)
검색의 항변권행사 가능행사 불가
분별의 이익공동보증 시 인정원칙적으로 부정
채권자의 청구주채무자 우선 청구 요구 가능보증인에게 전액 즉시 청구 가능
LAW
민법 제437조 (보증인의 최고·검색의 항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있다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할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 그러나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해

"보증을 서긴 했지만 회사가 먼저 갚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인식은 일반 보증에는 맞지만 연대보증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자력 유무와 관계없이 채권자가 청구하면 즉시 전액을 변제할 책임을 집니다. 기업 거래의 보증 대부분이 연대보증 형태로 작성되므로, 보증 계약서의 '연대' 문구 유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주의

연대보증인은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청구·집행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변제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여러 명이 함께 연대보증한 경우 각자가 채무 전액에 대해 책임을 지므로, "n분의 1만 책임지면 된다"는 분별의 이익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03

법인·상사 보증의 연대성 추정

상법 제57조 제2항에 따르면, 보증이 상행위이거나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주채무자와 보증인이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집니다. 즉 회사가 관여하는 상업적 보증은 별도의 '연대' 약정이 없어도 연대보증으로 추정됩니다.

상법 제57조의 연대 추정

민법상 보증은 원칙적으로 보충성을 가진 일반 보증이지만, 상거래에서는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위해 연대성이 강하게 추정됩니다. 상법 제57조 제2항은 보증이 상행위이거나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채무일 때 보증인의 연대 책임을 정하고 있어, 회사가 사업과 관련해 부담하거나 보증하는 채무는 사실상 연대보증으로 처리됩니다.

LAW
상법 제57조 (다수채무자간 또는 채무자와 보증인의 연대)

①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 그 보증이 상행위이거나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주채무자와 보증인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법인 보증에서 검토할 사항

1
상행위성 판단
주채무 또는 보증이 영업으로 또는 영업을 위해 한 행위인지 확인. 회사의 사업 관련 채무는 상행위로 추정됨
2
연대성 추정 적용
상행위에 해당하면 상법 제57조 제2항에 따라 별도 약정 없이도 연대보증으로 추정
3
대표권·이사회 결의 검토
회사가 타인 채무를 보증하는 경우 대표이사의 적법한 권한, 이사회 결의 필요 여부, 이해상충 여부 확인
4
서면·최고액 요건 점검
민법 제428조의2·제428조의3의 서면 요건과 근보증 최고액 특정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확인
실무 포인트

회사가 계열사·거래처의 채무를 보증할 때는 상행위성에 따라 연대 책임이 추정되므로, 보증 한도와 기간, 종료 사유를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 범위가 불명확하면 회사가 예상보다 큰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어, 체결 단계에서 기업 분쟁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검토가 권장됩니다.

04

보증채무 책임 범위와 항변권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원본뿐 아니라 이자·위약금·손해배상 및 그 밖에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합니다(민법 제429조). 다만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33조).

보증채무에 포함되는 범위

보증채무의 범위는 주채무의 원본,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그 밖에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합니다. 다만 보증인은 그 보증채무에 관해서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29조). 근보증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특정한 최고액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보증인이 행사할 수 있는 항변

항변 유형내용·근거
주채무 소멸 항변주채무가 변제·상계·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소멸 (부종성)
주채무자 항변 원용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보증인도 대항 가능 (민법 제433조)
상계 항변주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 항변 가능 (민법 제434조)
최고·검색 항변일반 보증인만 가능. 연대보증인은 행사 불가 (민법 제437조 단서)
최고액 초과 항변근보증 시 서면 특정 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책임 부정
LAW
민법 제433조 (보증인과 주채무자의 항변권)

①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주채무자의 항변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

⚠ 주의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전액을 청구하더라도, 주채무가 일부 변제되었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이 있다면 그 범위에서 책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보증인이 무조건 청구액 전부를 변제하기 전에, 주채무의 현재 잔액과 소멸·감액 사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05

보증인의 구상권과 분쟁 대응

구상권이란,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한 후 그 출연한 금액을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민법 제441조·제442조). 공동보증인 사이에서도 부담 부분을 넘는 변제에 대해 다른 보증인에게 분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사람이 과실 없이 변제 등으로 주채무를 소멸시킨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41조). 구상권의 범위에는 출재한 금액뿐 아니라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그 밖의 손해배상이 포함됩니다.

공동보증인 간 분담

여러 명이 연대보증한 경우, 자신의 부담 부분을 넘어 변제한 보증인은 다른 보증인에게 그 부담 부분에 대해 구상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48조). 다만 주채무자가 무자력인 경우의 분담, 부담 부분의 비율 등은 구체적 계약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분쟁 발생 시 대응 절차

1
청구 내용 검토
채권자의 청구 금액, 주채무 잔액, 보증 범위(최고액)와 서면 요건 충족 여부 확인
2
항변 사유 정리
주채무 소멸·시효 완성·상계 가능 여부, 보증 효력 흠결 등 다툴 수 있는 항변을 정리
3
변제·합의 또는 소송 대응
정당한 청구라면 변제 후 구상 준비, 다툴 여지가 있으면 소송·이의 절차로 대응
4
구상권 행사
변제 후 주채무자·다른 공동보증인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변제 증빙 확보가 핵심

보증 책임 청구를 받았을 때 확인 사항

  • 보증 계약서의 '연대' 문구 및 보증 최고액 기재 여부
  • 보증 의사가 자필 서명·기명날인 서면으로 표시되었는지
  • 주채무의 현재 잔액과 변제·소멸시효 완성 여부
  • 주채무가 상행위인지(상법 제57조 연대 추정 적용 여부)
  • 회사 보증 시 대표권·이사회 결의 등 절차적 적법성
  • 변제 시 구상권 행사를 위한 변제 증빙 확보 계획
실무 포인트

보증 책임 분쟁은 청구 단계에서 항변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할수록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변제 후 구상권을 실효적으로 행사하려면 변제 사실과 금액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하므로, 청구를 받은 초기 단계부터 기업 분쟁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6

자주 묻는 질문 (FAQ)

연대보증을 서면 주채무자가 먼저 갚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연대보증인은 일반 보증인과 달리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없어,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지 않고도 보증인에게 직접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37조 단서). 따라서 주채무자가 변제 능력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채권자가 청구하면 즉시 변제할 책임을 집니다.
회사가 거래처 채무를 보증하면 자동으로 연대보증이 되나요?
상법 제57조 제2항에 따라, 보증이 상행위이거나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별도의 '연대' 약정이 없어도 주채무자와 보증인이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집니다. 회사가 사업과 관련해 하는 보증은 통상 상행위로 보아 연대보증으로 추정되므로, 보증 한도와 종료 사유를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해 두어야 합니다.
보증서에 보증 최고액이 적혀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2015년 개정 민법 제428조의3은 장래의 불특정 채무를 보증하는 근보증의 경우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최고액이 서면으로 특정되지 않으면 근보증의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보증 계약 체결 시 최고액 기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청구한 금액을 모두 갚아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부종하므로 주채무가 일부 변제되었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이 있다면 그 범위에서 책임이 줄어듭니다. 또한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고(민법 제433조), 상계 항변도 가능합니다(제434조). 청구 금액을 변제하기 전에 주채무 잔액과 항변 사유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채무를 변제하면 주채무자에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사람이 변제 등으로 주채무를 소멸시킨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해 출재한 금액과 면책일 이후의 법정이자, 피할 수 없는 비용 등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41조). 다만 구상권 행사를 위해서는 변제 사실과 금액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여러 명이 함께 연대보증한 경우 책임은 어떻게 나뉘나요?
연대보증인은 원칙적으로 분별의 이익이 없어 각자가 채무 전액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다만 자신의 부담 부분을 넘어 변제한 보증인은 다른 공동보증인에게 그 부담 부분에 대해 구상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48조). 부담 부분의 비율과 무자력 보증인의 분담 등은 계약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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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의 보증 책임 분쟁 지원

로엘법무법인은 기업 분쟁을 전담하는 변호사단이 연대보증·법인 보증과 관련한 계약 검토부터 책임 범위 분석, 채권자 청구 대응, 변제 후 구상권 행사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보증 책임은 서면 요건과 상행위성, 항변 가능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청구를 받은 초기 단계에서 책임 범위를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검토 단계
보증 계약서 작성·검토, 서면·최고액 요건 점검, 상행위성·연대성 분석
청구·구상 단계
채권자 청구 대응, 항변 사유 정리, 소송 대응 및 구상권 행사 지원
REFERENCES

공식 참고자료

본 콘텐츠는 아래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법령 및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개정사항과 절차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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