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소장 받았을 때 답변서 작성법
법인이 소장을 받았을 때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소장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할 일
소장 송달의 의미
소장이란, 원고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제출하는 서면으로, 누구를 상대로 어떤 청구를 하는지(청구취지)와 그 이유(청구원인)가 담긴 문서입니다. 법인이 소장을 송달받았다는 것은 그 법인이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었다는 의미이며, 이때부터 법적 대응 기한이 진행됩니다.
법인에 대한 송달은 통상 대표자 또는 법인의 영업소·사무소에서 이루어집니다. 우편함이나 직원이 받은 경우라도 적법하게 송달되면 효력이 발생하므로, 사내 우편·문서 수령 체계에서 법원 송달물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항목
소장 수령 직후 확인 사항
- 송달받은 날짜 — 답변서 30일 기간의 기산점
- 원고가 누구이고 청구취지(무엇을 요구하는지)가 무엇인지
- 청구금액·청구의 종류(금전·이행·확인 등)
- 관할 법원과 사건번호
- 첨부된 증거(갑호증) 목록
- 사내 관련 부서·담당자 및 계약·거래 자료 소재
소장을 받고도 "내용을 검토한 뒤 대응하면 된다"며 방치하면 안 됩니다. 답변서 제출기간은 송달일부터 자동으로 진행되며, 기간을 넘기면 변론 없이 패소 판결(무변론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송달 즉시 기한을 달력에 표시하고 대응 체계를 가동해야 합니다.
답변서란 무엇이고 언제까지 내야 하나
답변서 제출기간 — 30일
민사소송법 제256조는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법인이 피고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0일은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계산하며, 기간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까지로 연장됩니다.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원은 답변서의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 무변론판결
피고가 30일의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 이를 무변론판결이라 하며, 법정에 한 번도 출석하지 못한 채 패소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제출기간 | 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 (민사소송법 제256조) |
| 제출처 | 소장을 송달한 관할 법원 (전자소송 또는 직접·우편 제출) |
| 미제출 효과 | 원고 주장 자백 간주 → 무변론판결 가능 (민사소송법 제257조) |
| 예외 | 공시송달로 소장을 받은 경우에는 제256조 제출의무 적용 제외 |
30일은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증거를 모아 답변서를 작성하기에 결코 넉넉한 시간이 아닙니다. 청구 내용이 복잡하거나 금액이 큰 분쟁이라면, 기업 분쟁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초기에 사건을 검토하여 다툴 쟁점과 항변 전략을 미리 설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답변서 작성 방법과 기재 사항
답변서의 기본 구조
인정·부인·부지의 구분
| 표시 | 의미 | 실무상 효과 |
|---|---|---|
| 인정 | 원고 주장 사실이 맞다고 시인 | 다툼 없는 사실이 되어 증명 불필요 |
| 부인 | 원고 주장 사실이 사실이 아니라고 다툼 | 원고가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함 |
| 부지 | 알지 못한다는 진술 | 다툰 것으로 추정되어 원고에게 증명책임 |
| 침묵 |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음 |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위험 |
원고 주장에 대해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넘어가면, 다투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자백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자백간주).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명확히 가르고, 다투는 사실은 반드시 부인 또는 부지로 표시해야 합니다.
법인 명의·대표자 표시
법인이 피고인 경우 답변서에는 법인명과 대표자(대표이사 등)를 정확히 기재하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대표권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첨부합니다. 대표자가 변경되었거나 청산 중인 법인이라면 그 사정을 반영해야 하므로, 사건 초기에 법인 등기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서와 준비서면의 차이
두 서면의 위치
답변서는 소송 초기, 즉 소장을 송달받은 뒤 30일 이내에 제출하는 첫 번째 서면입니다. 실무상 답변서 자체가 준비서면의 성질을 함께 가지는 경우가 많아, 답변서에 항변과 증거까지 담아 제출하기도 합니다. 이후 원고의 반박이 나오면 피고는 준비서면으로 다시 대응하며, 이런 공방이 변론기일까지 이어집니다.
| 구분 | 답변서 | 준비서면 |
|---|---|---|
| 제출 시점 | 소장 송달 후 30일 이내 | 변론기일 전, 필요 시 수차례 |
| 주된 목적 | 청구에 대한 최초 인정·부인·항변 | 쟁점 심화·반박·증거 보강 |
| 근거 조문 | 민사소송법 제256조 | 민사소송법 제272조 이하 |
| 미제출 효과 | 무변론판결 위험 | 주장 정리 기회 상실, 실권 위험 |
서면 공방의 흐름
소송은 통상 소장 → 답변서 → 준비서면(원고·피고 반복) → 변론기일 → 판결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를 적시에 제출하지 않으면, 뒤늦게 제출한 자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따라서 다툴 쟁점은 가능한 한 이른 단계에서 정리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기업 분쟁은 계약 해석·거래 경위·내부 자료 등 사실관계가 방대한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서 단계에서 쟁점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이후 준비서면 공방의 방향이 결정되므로, 첫 서면부터 기업 분쟁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세우는 것이 분쟁 전체의 흐름을 좌우합니다.
법인 실무자가 놓치기 쉬운 위험
송달 누락과 기간 도과
법인에 대한 송달이 영업소 직원이나 우편함을 통해 이루어진 경우, 사내에서 담당 부서로 전달되는 과정에 시간이 걸려 답변서 기간이 임박해서야 인지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송달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늦게 알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기간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30일이 지난 뒤 무변론판결이 선고되면, 이후 항소로 다투더라도 1심에서 주장·증거를 제대로 내지 못한 불이익이 누적됩니다. 송달물을 받는 즉시 법무·담당 부서로 전달되는 내부 체계를 마련하고, 소장 수령 사실을 경영진과 변호사에게 즉시 공유해야 합니다.
관할·당사자 표시 문제
소장의 피고 표시가 정확한 법인을 가리키는지, 관할 법원이 적정한지도 답변서 단계에서 검토할 사항입니다. 법인의 명칭·대표자가 잘못 기재되었거나 관할에 다툼이 있다면, 답변서에서 본안 전 항변(각하 주장)이나 관할 이송 신청 등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증거의 조기 확보
법인이 초기에 확보·보전할 자료
- 분쟁 거래의 계약서·발주서·정산 자료
- 이메일·메신저 등 교신 기록
- 입출금 내역·세금계산서 등 회계 자료
- 담당자 진술·내부 보고서 등 경위 자료
- 법인등기사항증명서·정관 등 법인 기본 자료
분쟁 자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보전이 어려워집니다. 소장을 받은 시점이 곧 증거 보전의 출발점이므로, 관련 자료를 즉시 모아두고 삭제·변경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자료가 어떤 쟁점에 쓰이는지는 기업 분쟁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정리하면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법인이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답변서와 준비서면은 어떻게 다른가요?
소장을 늦게 전달받아 30일이 임박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법인 대표자가 바뀌었는데 답변서는 누구 명의로 내나요?
로엘법무법인의 기업 민사분쟁 대응 지원
로엘법무법인은 기업 분쟁을 전담하는 변호사단이 법인이 소장을 받은 직후의 초기 검토부터 답변서·준비서면 작성, 증거 정리, 변론 대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답변서 30일 기간은 분쟁 전체의 방향을 좌우하는 길목인 만큼, 초기 단계에서 쟁점과 전략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안정적인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공식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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