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민사

영업비밀 침해 금지청구와 손해배상 대응

로엘법무법인 법률정보

영업비밀 침해
금지청구와 손해배상

핵심 요약 · 영업비밀이 침해되었다면 기업은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에 따라 침해행위의 금지·예방을 청구하고, 제11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청구는 함께 행사할 수 있으며, 침해의 증거 확보와 영업비밀의 비밀관리성 입증이 분쟁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민사 · 영업비밀 침해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제11조 2026년 기준
송개동 대표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부동산 전문변호사
01

영업비밀과 침해행위란 무엇인가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비밀로 관리된 기술·경영상 정보를 말합니다(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이 세 요건(비공지성·경제적 유용성·비밀관리성)이 모두 충족되어야 법적으로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의 3대 요건

기업이 보유한 정보가 모두 영업비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①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을 것(비공지성), ②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질 것(경제적 유용성), ③ 비밀로 관리될 것(비밀관리성)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요구합니다. 실무에서 분쟁의 승패는 대부분 ③ 비밀관리성에서 갈립니다.

요건의미실무 점검 예시
비공지성해당 정보가 간행물 등으로 공개되어 있지 않고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는 입수할 수 없는 상태일반에 공개된 카탈로그·특허 명세서에 기재된 정보는 제외
경제적 유용성그 정보의 사용으로 경쟁상 이익을 얻거나 취득·개발에 비용·노력이 든 것설계도, 제조공정, 고객 거래조건·단가표 등
비밀관리성비밀로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이 이루어진 상태접근권한 제한, 비밀유지서약, '대외비' 표시, 보안시스템

법이 정한 침해행위 유형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는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부정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공개하는 행위,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사용·공개하는 행위 등을 침해행위로 규정합니다. 퇴직 직원이 재직 중 알게 된 정보를 경쟁사로 옮겨 사용하는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LAW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02

금지청구(제10조)의 내용과 활용

영업비밀 금지청구란, 침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보유자가 그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입니다(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제1항). 이미 발생한 손해의 회복이 아니라 침해의 '확산을 막는' 것이 목적이므로 신속성이 핵심입니다.

금지청구로 구할 수 있는 것

제10조는 침해행위의 금지·예방청구권과 함께,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행위의 금지·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즉 사용·공개를 멈추게 하는 것뿐 아니라, 유출된 자료·제품의 폐기와 삭제까지 함께 구할 수 있습니다.

LAW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① 영업비밀의 보유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영업비밀 보유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본안 소송과 가처분의 선택

금지청구는 본안 소송으로도 가능하지만, 침해가 진행 중이라면 판결까지 기다리는 동안 피해가 커집니다. 이때 활용하는 것이 '영업비밀 침해금지 가처분'입니다. 가처분은 본안 판결 전에 잠정적으로 사용·공개를 막아두는 신속한 수단으로, 실무상 영업비밀 분쟁의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분가처분본안 소송
목적판결 전 잠정적 침해 중단금지·폐기의 종국적 확정
속도상대적으로 신속심리에 상당 기간 소요
요건피보전권리 + 보전의 필요성 소명침해사실의 본증
담보법원이 담보제공 명할 수 있음원칙적 불요

금지기간의 제한

금지청구가 인용되더라도 그 기간이 무한정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침해자가 정당하게 해당 정보를 취득·개발하는 데 필요했을 기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금지기간을 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 단계부터 금지기간의 합리적 근거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 포인트

가처분 단계에서 영업비밀의 특정과 비밀관리성 소명이 충분하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되어 본안에서도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침해 정황을 인지한 초기에 기업 분쟁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청구 대상과 범위를 정밀하게 특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3

손해배상청구(제11조)와 손해액 산정

영업비밀 손해배상청구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침해행위로 영업상 이익을 침해당한 보유자가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부정경쟁방지법 제11조). 손해액 입증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법은 손해액 추정·산정 특칙을 두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기본 구조

제11조는 고의·과실로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한 자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합니다. 손해배상은 금지청구와 달리 '이미 발생한 피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며, 금지청구와 함께 또는 별도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LAW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손해액 입증의 어려움과 추정 규정

영업비밀 침해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일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부정경쟁방지법은 제14조의2에서 손해액 산정·추정에 관한 특칙을 두고 있습니다. 침해자가 양도한 물건의 수량, 침해자가 얻은 이익, 통상 받을 수 있는 사용료 상당액 등을 활용해 손해액을 산정하거나 추정할 수 있습니다.

유형산정 기준활용 상황
1침해품 양도수량 × 보유자 단위당 이익액침해자의 판매수량이 확인되는 경우
2침해자가 침해로 얻은 이익액(보유자 손해로 추정)침해자의 영업이익이 산정 가능한 경우
3통상 받을 수 있는 사용료 상당액실시료·사용료 기준이 존재하는 경우

고의 침해에 대한 증액배상

부정경쟁방지법은 고의적인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일정 배수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증액배상(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침해의 고의성, 침해로 얻은 경제적 이익, 침해행위의 기간·횟수 등을 고려해 법원이 증액 여부와 정도를 판단합니다.

⚠ 주의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침해를 인지하고도 장기간 대응하지 않으면 시효 완성으로 청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침해 정황을 확인하면 신속히 권리행사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구체적 시효 기산점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04

증거 확보와 대응 절차

영업비밀 분쟁의 성패는 침해사실과 비밀관리성을 입증할 증거에 달려 있습니다. 침해 정황을 인지한 초기에 디지털 증거가 훼손되기 전 신속히 확보·보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대응 단계별 흐름

1
침해 인지 및 대상 특정
어떤 정보가, 누구에 의해, 어떻게 유출·사용되었는지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영업비밀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
2
증거 확보
접속·반출 로그, 이메일·메신저 기록, 보안서약서, 반출 기기 등을 확보. 필요 시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
3
금지 가처분 신청
침해가 진행 중이면 침해금지·전직금지 등 가처분으로 피해 확산을 신속히 차단
4
본안 소송 제기
금지청구(제10조)와 손해배상청구(제11조)를 본안으로 제기. 손해액 산정 특칙을 활용해 청구
5
형사 고소 병행 검토
영업비밀 침해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안에 따라 민사와 형사 절차를 병행하는 전략을 검토

증거보전과 비밀유지명령

상대방이 가진 증거가 인멸될 우려가 있을 때는 소 제기 전이라도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 과정에서 영업비밀이 상대방·제3자에게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정경쟁방지법은 비밀유지명령 제도를 두고 있어, 소송 자료에 포함된 영업비밀의 추가 유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침해 인지 직후 점검 사항

  • 유출된 정보의 종류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리
  • 접속·다운로드·외부 반출 로그 등 디지털 기록 즉시 보존
  • 해당 직원의 비밀유지서약서·근로계약서 확인
  • 경쟁사 이직·제품 출시 등 사용·공개 정황 수집
  • 증거 훼손 우려가 있다면 증거보전 신청 검토
  • 민사(금지·손해배상)와 형사 병행 가능성 검토
실무 포인트

디지털 증거는 시간이 지나거나 상대방이 인지하면 빠르게 사라집니다. 침해를 의심한 단계에서 임의로 상대방을 자극하기보다, 기업 분쟁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증거 확보 순서와 가처분 시점을 설계하는 것이 분쟁 전반에 유리합니다.

05

기업이 미리 갖춰야 할 관리체계

영업비밀로 법적 보호를 받으려면 평소의 '비밀관리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분쟁이 발생한 뒤에는 만들 수 없는 증거이므로, 사전에 접근통제·서약·표시 등 관리체계를 구축해 두는 것이 가장 강력한 대비책입니다.

비밀관리성 확보 방법

법원은 정보의 중요도에 상응하는 합리적 수준의 관리가 이루어졌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단순히 '대외비'라고 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접근권한 제한, 보안시스템, 비밀유지의무 부과 등이 일관되게 운영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관리 영역구체적 조치
접근 통제권한별 접근제한, 폴더·서버 분리, 접속로그 기록·보관
물리적 보안'대외비'·'영업비밀' 표시, 출입통제, 문서 보관·반출 관리
인적 관리입·퇴사 시 비밀유지서약서, 경업금지·전직금지 약정 체결
기술적 보안USB·외부저장매체 통제, 출력·반출 모니터링, 암호화

퇴직자 관리의 중요성

영업비밀 침해 분쟁의 상당수는 핵심 인력의 경쟁사 이직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재직 중에는 비밀유지의무가 인정되더라도, 퇴직 후의 사용·공개를 막으려면 명확한 약정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퇴직 시 반납 확인서, 비밀유지 재확인, 보유 자료 삭제 확인 등을 절차화해 두면 추후 침해 입증에 큰 도움이 됩니다.

⚠ 주의

전직금지 약정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충돌할 수 있어, 기간·지역·대상이 과도하면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약정을 두더라도 보호할 영업비밀의 존재, 합리적 제한 범위, 대가의 유무 등이 함께 갖추어져야 효력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실무 포인트

관리체계는 한 번 만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운영 기록이 쌓여야 비로소 증거가 됩니다. 정기적인 보안점검과 서약 갱신, 접속로그 보관을 제도화하면 분쟁 시 비밀관리성 입증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사내 규정 설계 단계부터 기업 분쟁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06

자주 묻는 질문 (FAQ)

영업비밀 금지청구와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네,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의 금지청구는 침해행위의 중단·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제11조의 손해배상은 이미 발생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합니다. 목적과 요건이 다르므로 두 청구를 함께 또는 별도로 행사할 수 있으며, 실무에서는 가처분으로 침해를 막은 뒤 본안에서 금지와 손해배상을 함께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한 직원이 자료를 가져가 경쟁사에서 쓰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먼저 어떤 정보가 어떻게 유출·사용되었는지 특정하고, 접속·반출 로그와 비밀유지서약서 등 증거를 신속히 확보해야 합니다. 침해가 진행 중이라면 침해금지 가처분으로 사용·공개를 막고, 본안으로 금지청구(제10조)와 손해배상청구(제11조)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형사 고소를 병행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회사가 보유한 정보면 모두 영업비밀로 보호되나요?
아닙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의 세 요건, 즉 공공연히 알려지지 않을 것(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질 것(경제적 유용성), 비밀로 관리될 것(비밀관리성)을 모두 충족해야 보호됩니다. 특히 비밀관리성이 부족하면 실제로 가치 있는 정보라도 영업비밀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데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영업비밀 침해는 손해액 입증이 어려운 분야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부정경쟁방지법은 침해품 양도수량, 침해자가 얻은 이익, 통상 받을 수 있는 사용료 상당액 등을 활용한 손해액 산정·추정 특칙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고의적 침해에 대해서는 증액배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산정 기준을 적용할지는 확보한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지청구가 인정되면 침해자는 영원히 사용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침해자가 정당하게 해당 정보를 취득·개발하는 데 필요했을 기간 등을 고려해 적정한 금지기간을 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금지청구를 하더라도 무기한 금지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청구 단계에서 합리적 금지기간의 근거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영업비밀이 더 노출되는 것이 걱정됩니다.
소송 자료를 통해 영업비밀이 상대방·제3자에게 추가로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정경쟁방지법은 비밀유지명령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증거가 인멸될 우려가 있는 경우 소 제기 전이라도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출 위험을 관리하면서 입증력을 확보하려면 절차 설계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LAWL LAW FIRM

로엘법무법인의 영업비밀 분쟁 지원

로엘법무법인은 기업 분쟁을 전담하는 변호사단이 영업비밀 침해의 초기 증거 확보부터 금지 가처분, 본안 금지청구·손해배상, 사전 관리체계 구축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영업비밀 분쟁은 신속한 침해 차단과 비밀관리성 입증이 성패를 좌우하므로, 침해 정황을 인지한 초기 단계의 전략 설계가 중요합니다.

침해 대응 단계
증거 확보·증거보전, 침해금지·전직금지 가처분, 본안 금지청구·손해배상 수행
사전 예방 단계
비밀관리체계 설계, 비밀유지·경업금지 약정 검토, 퇴직자 관리 절차 자문
REFERENCES

공식 참고자료

본 콘텐츠는 아래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법령 및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개정사항과 절차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저작권은 로엘법무법인에 귀속되며, 무단 전재·복제·배포를 금합니다.
목록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

빠른상담 접수

로엘 법무법인이
함께 고민하고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