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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 결함 제품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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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
결함 제품으로 인한 손해배상

핵심 요약 ·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의 결함으로 소비자나 제3자에게 생명·신체·재산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업자가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한 무과실책임 제도입니다(제조물책임법 제3조). 피해자는 제조업자의 과실을 입증할 필요 없이 '결함'과 '손해', '인과관계'만 증명하면 되며, 기업은 결함 관리·제조물 추적·보험 가입 등으로 사전 대비가 필요합니다.
민사 · 제조물책임 제조물책임법 제3조 2026년 기준
송개동 대표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부동산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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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이란 무엇인가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의 결함으로 소비자나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업자가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한 무과실책임 제도입니다. 일반 불법행위와 달리 피해자가 제조업자의 '과실'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제도의 취지와 일반 불법행위와의 차이

종전에는 결함 제품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민법 제750조)에 따라 제조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직접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제조 과정은 기업 내부의 영역이어서 일반 소비자가 과실을 입증하기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제조물책임법은 이러한 입증 곤란을 해소하기 위해 제조업자에게 무과실책임을 부과하여 피해자 구제를 강화한 제도입니다.

LAW
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1항 (제조물책임)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조물'의 범위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이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을 말하며,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1호). 완성품뿐 아니라 부품·원재료도 제조물에 해당합니다. 다만 가공되지 않은 미가공 농수산물, 부동산 자체, 전기·소프트웨어 등은 원칙적으로 제조물 개념에서 제외되거나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실무 포인트

기업 실무에서는 자사 제품이 제조물책임법의 적용 대상인지, 자사가 '제조업자'에 해당하는지부터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부품 공급사·완성품 제조사·수입업자 간 책임 분담 구조가 복잡하므로, 공급계약 단계에서 구상권·면책 조항을 점검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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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의 세 가지 유형과 책임 주체

제조물책임법상 결함이란, 제조물에 제조·설계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나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된 것을 말합니다(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2호). 결함은 제조상·설계상·표시상 세 가지로 나뉩니다.

결함의 세 가지 유형

결함 유형의미예시
제조상 결함제조업자가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되어 안전하지 못한 경우이물질 혼입, 조립 불량, 품질관리 실패
설계상 결함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했다면 피해를 줄이거나 막을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않은 경우안전장치 미설치, 위험한 구조 설계
표시상 결함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등 표시를 했더라면 피해를 줄이거나 막을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경우사용상 위험 경고 누락, 부정확한 사용설명서
LAW
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2호 (결함의 정의)

"결함"이란 해당 제조물에 제조상·설계상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 있거나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책임 주체 — 누가 배상해야 하는가

제조물책임을 지는 주체는 원칙적으로 '제조업자'입니다. 제조업자란 제조물의 제조·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 그리고 제조물에 자신을 제조업자로 표시하거나 제조업자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표시를 한 자를 말합니다(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3호). 즉 실제 제조사뿐 아니라 수입업자, 자사 브랜드(OEM·PB 상품 등)로 표시한 유통업자도 제조업자로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공급업자의 보충적 책임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 피해자가 제조물을 공급한 자(판매·유통업자)에게 제조업자나 공급한 자를 알기 위한 정보를 요청했음에도 상당한 기간 내에 이를 알려주지 않으면, 그 공급업자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3항). 따라서 유통업자도 제조업자 정보를 적정하게 관리·고지할 실무적 필요가 있습니다.

\26A0 주의

자사 상표를 부착해 판매하는 PB·OEM 상품의 경우, 실제 제조를 외부 업체가 했더라도 상표를 부착한 기업이 '제조업자로 표시한 자'에 해당하여 제조물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제조 위탁 시 책임 분담·구상 조항과 제조물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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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의 요건과 입증

제조물책임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① 제조물의 결함, ② 손해의 발생, ③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2017년 개정으로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결함과 인과관계가 추정되어 피해자의 입증 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증명해야 할 사항

1
제조물의 결함 존재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했고, 제조업자의 실질적 지배영역에서 발생한 사고임을 증명
2
손해의 발생
생명·신체 피해 또는 재산상 손해의 발생 사실과 그 범위를 증명. 다만 결함 있는 제조물 그 자체에만 생긴 손해는 제외
3
인과관계
손해가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했다는 점을 증명. 정상 사용 중 통상 발생하지 않는 손해임을 입증

결함·인과관계의 추정 (입증책임 완화)

2017년 개정 제조물책임법은 피해자가 일정 사실을 증명하면 제조물의 결함과 그로 인한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를 추정하도록 했습니다(제조물책임법 제3조의2). 피해자가 ①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 ② 그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사실, ③ 그 손해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결함과 인과관계가 추정됩니다.

LAW
제조물책임법 제3조의2 (결함 등의 추정)

피해자가 일정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구분기간기산점
소멸시효3년손해 및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모두 알게 된 날부터
제척기간10년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신체에 누적되어 발생한 손해 등은 손해 발생 시부터 기산)
실무 포인트

제조물책임 분쟁은 결함의 존부와 인과관계에 대한 감정·전문가 의견이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 직후 제품·잔존물·사용 환경을 보존하고, 제조·품질관리 기록을 정리해 두는 것이 입증의 출발점입니다. 기업 분쟁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소멸시효·제척기간 도과 여부와 입증 전략을 조기에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4

면책사유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조업자는 무과실책임을 지지만, 제조물책임법 제4조의 면책사유를 증명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생명·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고의로 방치한 경우에는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면책사유 (제조물책임법 제4조)

제조업자가 다음 사실을 증명하면 손해배상책임을 면합니다. 면책의 입증책임은 제조업자에게 있습니다.

  •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 제조업자가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개발위험의 항변)
  •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공급할 당시의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하였다는 사실
  • 원재료·부품의 경우, 그 결함이 원재료·부품을 사용한 완성품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
\26A0 주의

면책사유를 알았더라도 제조업자가 제조물을 공급한 후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결함으로 인한 손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리콜·경고 등)를 하지 않았다면, 개발위험·법령준수 등의 면책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제조물책임법 제4조 제2항). 결함 인지 후의 사후관리 의무가 매우 중요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2항)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법원은 그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습니다. 이는 2017년 개정으로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입니다.

LAW
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2항 (징벌적 손해배상)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배상액 산정 시 고려 요소

법원은 징벌적 배상액을 정할 때 고의성의 정도, 손해의 정도, 제조업자가 취한 조치, 제조업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제재 정도 등을 고려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결함을 인지한 시점과 그 이후의 대응(리콜·고지·시정조치)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책임 범위를 합리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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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사전 대비와 분쟁 대응

제조물책임은 무과실책임이므로 사후 방어보다 사전 예방이 핵심입니다. 결함 관리체계 구축, 제조물 추적·문서화, 경고·표시의 적정성 확보,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기업이 갖춰야 할 기본 대비책입니다.

사전 대비 체크리스트

제조물책임 리스크 관리 항목

  • 설계·제조 단계의 안전성 검증 및 대체설계 검토 기록 보존
  • 사용설명서·경고문구의 적정성 점검(표시상 결함 예방)
  • 제조 로트·일자·공급처를 추적할 수 있는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 품질관리·검사 기록의 체계적 문서화 및 보존(제척기간 10년 고려)
  • 결함 인지 시 신속한 리콜·고지·시정조치 프로세스 마련
  • 제조물 배상책임보험(PL보험) 가입 및 보장 범위 검토
  • 부품 공급·OEM 계약의 책임 분담·구상·면책 조항 정비

분쟁 발생 시 대응 흐름

1
사고 사실 확인·증거 보전
사고 제품·잔존물 확보, 사용 환경·사고 경위 기록, 관련 품질·제조기록 즉시 수집
2
결함·인과관계 검토
결함 존부, 추정 요건 충족 여부, 다른 원인(오사용·경년열화 등)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 검토
3
면책·시효 항변 검토
개발위험·법령준수 등 면책사유와 소멸시효(3년)·제척기간(10년) 도과 여부 검토
4
합의·소송 대응 전략 수립
보험사·공급사와의 구상 관계 조율, 합의 또는 소송 대응 전략 결정 및 징벌적 배상 위험 관리
실무 포인트

제조물책임 분쟁은 결함 자체보다 '결함을 언제 인지했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가 책임의 크기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함 인지 후 방치는 면책 배제·징벌적 배상으로 직결되므로, 리스크 신호가 감지되면 신속한 의사결정과 기록 관리가 중요합니다. 기업 분쟁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위기 대응 프로세스를 사전에 점검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06

자주 묻는 질문 (FAQ)

제조물책임을 물으려면 제조업자의 과실을 증명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제조물책임법 제3조에 따른 제조물책임은 무과실책임이므로, 피해자는 제조업자의 고의나 과실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조물의 결함, 손해의 발생,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만 증명하면 됩니다. 나아가 2017년 개정으로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결함과 인과관계가 추정되어 피해자의 입증 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제조물책임에서 말하는 '결함'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결함은 제조상 결함, 설계상 결함, 표시상 결함의 세 가지로 나뉩니다. 제조상 결함은 설계와 다르게 제조되어 안전하지 못한 경우, 설계상 결함은 합리적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않은 경우, 표시상 결함은 합리적인 설명·경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된 경우도 결함에 포함됩니다(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2호).
제품을 직접 만들지 않고 자사 브랜드로 판매만 해도 책임을 지나요?
네,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제조물에 자신을 제조업자로 표시하거나 제조업자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표시를 한 자도 제조업자로 보기 때문입니다(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3호). 따라서 실제 제조를 외부 업체에 위탁한 PB·OEM 상품이라도 자사 상표를 부착해 판매한 기업은 제조물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제조 위탁 계약의 책임 분담·구상 조항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조물책임 손해배상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피해자가 손해 및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모두 알게 된 날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제조업자가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다만 신체에 누적되어 사람의 건강을 해치거나 일정 기간 잠복기를 거쳐 발생한 손해는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제척기간을 기산합니다. 기간 도과 여부는 사안별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조업자가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제조물책임법 제4조에 따라 제조물을 공급하지 않았다는 사실, 공급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개발위험의 항변), 법령 기준 준수로 결함이 발생했다는 사실, 원재료·부품의 결함이 완성품 제조업자의 지시로 발생했다는 사실을 제조업자가 증명하면 책임을 면합니다. 다만 결함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면책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제조물책임에서도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하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결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원은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습니다(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2항). 2017년 개정으로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므로, 기업은 결함 인지 후의 리콜·고지 등 사후조치 기록 관리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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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의 제조물책임 분쟁 지원

로엘법무법인은 기업 분쟁을 전담하는 변호사단이 제조물책임 리스크의 사전 점검부터 분쟁 발생 시 결함·인과관계 검토, 면책·시효 항변, 보험사·공급사 간 구상 조율, 소송 대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무과실책임 구조에서는 사전 대비와 신속한 사후조치가 책임 범위를 좌우하므로, 결함 관리체계와 위기 대응 프로세스를 함께 점검하는 것이 안전한 분쟁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예방·검토 단계
제품 안전성·표시 적정성 점검, 공급·OEM 계약 책임 분담 조항 정비, PL보험 검토
분쟁·소송 단계
결함·인과관계 검토, 면책·시효 항변, 징벌적 배상 위험 관리, 합의·소송 대응
REFERENCES

공식 참고자료

본 콘텐츠는 아래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법령 및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개정사항과 절차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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