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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예정액·위약금 분쟁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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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예정액·위약금 분쟁
계약 위반 시 책임 범위

핵심 요약 · 손해배상 예정액이란 계약 위반 시 실제 손해 입증 없이 미리 정한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약정한 금액입니다(민법 제398조). 법원은 그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으므로, 기업은 계약서에 손해배상 예정액과 위약금 조항을 명확히 설계하고 그 성격을 분명히 해 두어야 합니다.
민사 · 계약 분쟁 민법 제398조 2026년 기준
송개동 대표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부동산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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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예정액이란 무엇인가

손해배상 예정액이란,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배상할 손해액을 당사자가 계약 단계에서 미리 정해 두는 약정입니다. 실제 손해를 입증하지 않아도 약정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분쟁의 신속한 해결에 활용됩니다.

손해배상 예정의 기능

계약 위반이 발생하면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손해의 발생 사실과 그 액수를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손해의 액수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당사자는 미리 배상액을 정해 두는 손해배상 예정 약정을 두곤 합니다. 이 약정이 있으면 채권자는 손해 발생 및 손해액을 입증할 필요 없이, 약정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업 거래에서는 공급계약의 납품 지연, 용역계약의 미이행, 비밀유지계약(NDA) 위반, 경업금지 위반 등 다양한 국면에서 손해배상 예정액 조항이 활용됩니다. 손해 입증의 부담을 덜고, 위반 억지력을 확보한다는 실무적 의미가 있습니다.

LAW
민법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①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③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예정액으로 추정'의 의미

민법 제398조 제4항은 위약금의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계약서에 단순히 '위약금'이라고만 적혀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보아 법원의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반에 대한 제재(위약벌)로서 감액 없이 전액 받기를 원한다면, 그 취지를 계약서에 분명히 드러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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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위약벌과의 구별

위약금은 손해배상 예정액과 위약벌을 포괄하는 상위 개념입니다. 손해배상 예정액은 법원의 감액 대상이지만, 위약벌은 원칙적으로 감액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약벌도 과도하면 일부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어, 조항의 성격 구분이 실무상 매우 중요합니다.

세 개념의 비교

구분손해배상 예정액위약벌
법적 성격위반 시 배상할 손해액을 미리 정한 약정위반에 대한 제재·벌금 성격의 약정
실손해 별도 청구원칙적으로 불가 (예정액에 갈음)가능 (위약벌 외 실손해도 별도 청구)
법원의 감액제398조 제2항에 따라 직권 감액 가능감액 규정 적용 안 됨 (단, 과도 시 일부 무효 가능)
추정 여부위약금 약정은 예정액으로 추정 (제398조 제4항)위약벌임을 입증해야 추정 번복
PRECEDENT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2다65973 판결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증명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실무상 구별의 어려움

계약서에 '위약금', '위약벌', '손해배상 예정액'이 혼용되거나 그 성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계약서의 문언뿐 아니라 약정의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의도한 목적, 거래 관행 등을 종합하여 그 성격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명칭만으로 결과가 결정되지 않으므로, 조항 작성 단계에서 성격을 명확히 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주의

위약벌로 정하면 감액을 피할 수 있다고 보고 무리하게 높은 금액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으나, 위약벌이 과도하면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민법 제103조)에 반하여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위약벌이므로 감액되지 않는다'는 식의 단순한 접근은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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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직권 감액 — 부당히 과다한 경우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직권으로 적당한 금액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 '부당히 과다'한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됩니다.

'부당히 과다'의 판단 기준

법원은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 여부와 그 정도를 판단할 때,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실제 손해와 예정액의 비교, 거래 관행과 경제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단순히 예정액이 실손해보다 크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PRECEDENT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54536 판결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 여부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실제의 손해와 그 예정액의 대비, 거래 관행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감액의 효과

법원이 예정액을 감액하면, 채권자는 감액된 범위에서만 청구권을 가집니다. 다만 감액은 '부당히 과다한' 부분에 한정되며, 법원이 임의로 자유롭게 깎는 것이 아니라 사안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정액이 실손해보다 적더라도, 손해배상 예정 약정이 있는 이상 원칙적으로 증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무 포인트

채권자 입장에서는 예정액이 실손해를 반영한 합리적 수준임을 뒷받침할 자료(계약 규모, 거래 관행, 위반으로 예상되는 손해의 산정 근거 등)를 평소에 정리해 두면, 감액 항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채무자 입장에서는 예정액의 과다함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업 분쟁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사전 검토가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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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계약서 작성 시 검토 포인트

손해배상 예정액·위약금 조항은 계약 협상 단계에서 그 성격과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후 분쟁을 줄이려면 조항 설계 단계에서 아래 사항을 점검해야 합니다.

조항 설계 체크리스트

손해배상 예정액·위약금 조항 점검 항목

  • 해당 조항이 손해배상 예정액인지 위약벌인지 성격을 명시
  • 실손해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특히 위약벌의 경우) 명문화
  • 예정액의 산정 근거·기준(계약금액 대비 비율 등)을 합리적으로 설계
  • 지연배상인지 전보배상인지, 적용 국면을 구분
  • 계약 해제 시 예정액 청구 가부와의 관계 정리
  • 거래 상대방·계약 규모에 비추어 과다하지 않은 수준인지 검토
  • 약관에 해당하는 경우 약관규제법상 무효 사유 여부 점검

예정액의 적정 수준

예정액을 지나치게 높게 설정하면 법원의 감액으로 의도한 억지력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고, 지나치게 낮게 설정하면 실손해를 회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거래 규모와 위반으로 예상되는 손해를 토대로 합리적 범위에서 설계하는 것이 분쟁 시 조항의 효력을 지키는 길입니다.

⚠ 주의

소비자계약·약관에 포함된 손해배상 예정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으로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정형화된 거래에서는 민법뿐 아니라 약관규제법 적용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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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발생 시 대응 절차

손해배상 예정액 분쟁이 발생하면 계약 위반 사실과 예정액 청구 근거를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청구하는 측과 감액을 주장하는 측 모두 사전에 입증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단계별 대응 흐름

1
계약 조항·위반 사실 확인
손해배상 예정액·위약금 조항의 문언과 성격, 채무불이행의 구체적 내용과 시점을 정리
2
증거 보전
계약서, 이행 내역, 위반 정황, 손해 발생 자료, 거래 관행 관련 자료 등을 확보
3
내용증명·협상
예정액 지급 청구 또는 감액 주장을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합의 가능성을 타진
4
소 제기·응소
합의가 어려우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청구를 받은 경우 감액 항변으로 응소
5
법원의 판단·판결
법원이 조항의 성격과 예정액의 과다 여부를 심리하여, 필요 시 직권으로 감액한 판결 선고

청구하는 측과 방어하는 측의 전략

예정액을 청구하는 측은 손해 발생·손해액 입증이 필요 없다는 점이 유리하지만, 상대방의 감액 항변에 대비해 예정액이 합리적임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반대로 감액을 주장하는 측은 예정액이 실손해에 비해 부당히 과다하다는 점을 구체적 사정과 자료로 입증해야 효과적인 방어가 가능합니다.

실무 포인트

손해배상 예정액 분쟁은 계약서 문언 해석과 사실관계 입증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소송 전 단계의 내용증명·협상에서부터 조항의 성격과 청구·항변 논리를 정리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안이 복잡하거나 금액이 큰 경우, 기업 분쟁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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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손해배상 예정액을 정하면 실제 손해를 입증하지 않아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손해배상 예정액 약정이 있으면 채권자는 손해의 발생 사실과 그 액수를 입증할 필요 없이 약정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1항). 이것이 손해배상 예정 약정의 핵심 기능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다투면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으므로, 예정액의 합리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 '위약금'이라고만 적혀 있으면 어떻게 해석되나요?
민법 제398조 제4항은 위약금의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단순히 '위약금'이라고 적혀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보아 법원의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반에 대한 제재(위약벌)로 정하려면 그 취지를 계약서에 분명히 드러내야 합니다.
법원이 손해배상 예정액을 줄이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원은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 부당히 과다한지는 채권자·채무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실손해와 예정액의 비교, 거래 관행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단순히 예정액이 실손해보다 크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약벌로 정하면 법원이 감액하지 못하나요?
위약벌은 손해배상 예정액과 성격이 달라 민법 제398조 제2항의 감액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약벌이 과도하면 공서양속에 반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약벌이라는 명칭만으로 무제한 청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합리적 수준에서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손해배상 예정액보다 실제 손해가 더 큰 경우 추가로 청구할 수 있나요?
손해배상 예정 약정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예정액을 청구할 뿐, 실손해가 더 크더라도 그 초과분을 별도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에서 실손해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고 정했거나, 그 조항이 위약벌의 성격이라면 실손해를 추가로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조항의 성격과 문언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계약을 해제하면 손해배상 예정액 청구는 어떻게 되나요?
민법 제398조 제3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손해배상 예정액 청구권은 별도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청구 가부와 범위는 계약 조항의 문언과 위반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조항 해석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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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의 계약 분쟁 지원

로엘법무법인은 기업 분쟁을 전담하는 변호사단이 손해배상 예정액·위약금 조항의 설계와 검토부터 분쟁 발생 시 청구·감액 항변, 소송 대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조항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합리적 수준을 설계하는 것이 사후 분쟁을 줄이는 출발점입니다.

계약 설계 단계
손해배상 예정액·위약금 조항 검토, 성격 명확화, 산정 기준 자문
분쟁·소송 단계
예정액 청구·감액 항변 전략, 증거 정리, 소송 수행
REFERENCES

공식 참고자료

본 콘텐츠는 아래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법령 및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개정사항과 절차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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